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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2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_국세청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국세청, 149만 명에 안내문 발송…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 2022.01.18 국세청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 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 ​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2022. 1. 19.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_국세청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2022.01.05 국세청 ​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신고개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 명*은 1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113만 명, 개인사업자 : 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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