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2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_국세청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신고해야 국세청, 149만 명에 안내문 발송…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 2022.01.18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2022. 1. 19.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_국세청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2022.01.05 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신고개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 명*은 1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113만 명, 개인사업자 : 일반 475만 명, 간이 229만 명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직권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 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2022.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