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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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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

2023.09.07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 129개 시정
-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대통령 보고 후속 조치 -
- 은행 분야 우선 시정요청 다른 분야 순차적 시정요청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8. 31.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 이하 ‘은행’으로 통칭)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약관 심사하여 이 중 129개 조항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2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873개, 저축은행약관 518개 중 은행 113개(13개 유형), 저축은행 16개(7개 유형) 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께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보고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면밀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먼저 심사가 완료된 분야의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하여 지난 8월말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 불공정 약관 유형(20개 유형, 총 129개 조항) ]



<은행>
①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20개 조항)
②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19개 조항)
③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19개 조항)
④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15개 조항)
⑤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13개 조항)
⑥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6개 조항)
⑦ 고객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6개 조항)
⑧ 은행에게 상계권(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5개 조항)
⑨ 은행의 경과실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4개 조항)
⑩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조항(3개 조항)
⑪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은행내규를 적용하도록 정한 조항(1개 조항)
⑫ 은행이 고객의 책임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할 우려가 있는 조항(1개 조항)
⑬ 은행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임의로 할 수 있게 한 조항(1개 조항)

<저축은행>
① 계약해지 또는 자격상실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4개 조항)
② 저축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4개 조항)
③ 저축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3개 조항)
④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저축은행 내규를 준용하는 조항(2개 조항)
⑤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1개 조항)
⑥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조항(1개 조항)
⑦ 고객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1개 조항)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여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되었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서비스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5면 참조].

 

* A은행 청소년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 “기타 등을 통하여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가능

 

* B은행 사업자 대상 거래개설 약관 : 이용수수료 연체 시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중지” 시킬 수 있음

 

또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이 문제되었는데,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9면, 13면 참조].

 

* C은행 전자채권담보대출약정서 : “은행의 전산장애 또는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중략)··경우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이 부담

 

그 외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조사되어 시정될 예정이다[☞ 10면, 12면 참조].

 

* D은행 비대면채널 대출상품 서비스 이용약관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은행이 대출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E은행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 은행은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해 예금주의 수표·지급청구서 없이 예금주의 예금을 채무변제에 충당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되어,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당국은 은행에 시정조치를 취하게 되고, 통상 각 은행이 약관 개정하는 데 3개월 소요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여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23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

 

붙임

2023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

 

 

1

개 요
 

 

□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2022년 제·개정된 은행,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금융거래 약관 1,391개(은행 873개, 저축은행 518개)심사하여 20개 유형(은행 13개, 저축은행 7개), 총 12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행 113개, 저축은행 16개)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은행 분야) 총 873개 약관을 심사하여 은행의 자의적인 서비스 중단·제한 조항,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 13개 유형, 총 113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하였다.

 

(저축은행 분야) 총 518개 약관을 심사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저축은행 내규를 준용하는 조항 7개 유형, 총 16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하였다.

 

□ 공정위는 은행(873개)·저축은행(518개), 여신전문금융(1,376개) 및 금융투자(929개)총 3,696개 금융약관 심사하고 있으며, 분야별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예년에 비해 불공정한 금융약관을 보다 속도감 있게 시정해 나가고 있다.

 

* 은행·저축은행(8월), 여신전문금융회사(10월 예정), 금융투자업자(12월 예정)

 

※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은행법 제52조, 저축은행법 제18조의3)

 

 

2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1.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변경할 우려가 있는 조항 (은행 20개 조항, 저축은행 3개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은행)】
제11조 이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앱 등을 통하여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자금관리시스템 개설 및 이용약관(은행)】
제6조 (서비스 중지 및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이용수수료 연체가 발생한 경우
전항 제4호의 경우 ‘은행’은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기업’에게 그 사실을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저축은행)】
제8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저축은행의 사정, 관련 법령,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시정 요청 사유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제한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ㅇ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을 통해 안내하는 경우 고객이 그 안내 사항을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고객에게 정확히 전달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서비스 제한 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또한, 서비스 이용을 중단, 제한하는 경우 채무이행이나 시정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기회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 위 약관조항은 “기타 앱 등을 통하여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그 사유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통한 고객의 시정기회부여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2.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 (은행 19개 조항, 저축은행 4개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전자어음거래약관(은행)】

제14조 (전자어음거래의 해지)
③ 은행은 이용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도판단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와 관련인 정보’ 및 공공정보 대상자로 등록되고, 은행이 정한 전자어음발행거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전자어음거래를 해지하고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멤버십서비스 이용약관(저축은행)】

제7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의 해당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나. 시정 요청 사유

 

□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무효화 시켜서는 안 되므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민법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유 또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할 것이다.

 

□ 위 약관조항은 “은행이 정한 해지사유”, “본 약관을 위반” 등 계약해지 사유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는 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2호).

 

 

3.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 (은행 19개 조항, 저축은행 1개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주택담보 노후연금대출용 대출거래약정서(은행)】

제5조 대출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① 대출이자율의 적용
제1조 제5항의 대출이자율은 대출약정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입니다. 이 산정된 금리가 대출을 실행하는 날에 제2항의 사유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을 대출거래장에 표시하고, 개별통지는 생략합니다.

【○○○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은행)】

제22조 (약관변경승인 등)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모바일앱,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하 생략)

【○○○ 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은행)】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은행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내 공지 화면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시정 요청 사유

 

□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고객이 해당 내용을 제 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고 하더라도 개별 통지하여 정확히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

 

ㅇ 모바일앱 혹은 서비스 내 공지 화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항상 확인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 위 약관조항은 대출실행일에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의 개별 통지를 생략하거나,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등 통지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바일앱이나 공지 화면 게시로만 통지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4.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 (은행 15개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전자어음거래약관】

제38조 (정보제공․활용 동의)
② 은행은 이용자의 정보, 발행․수취․배서․보증․사고신고 내역 등의 정보를 관련 법령, 관련 약관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나. 시정 요청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도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ㅇ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기업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활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예측가능성이 부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위 약관조항은 이용자(신용정보주체인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정보를 “관련 약관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기업신용정보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5.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은행 13개 조항, 저축은행 4개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이용기관용 ○○○ 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은행)】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은행은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멤버십서비스 이용약관(저축은행)】
제9조 (회원의 의무)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저축은행은 어떠한 책임 지지 않습니다.

 

 

나. 시정 요청 사유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다(민법 제750조).

 

□ 위 약관조항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배제하고 있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6.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은행 6개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비대면채널 대출상품 서비스 이용약관(기업용)】

제4조 대출약정
④ 이용자는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 각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하며, 만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은행이 대출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나. 시정 요청 사유

 

□ 고객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대출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고객은 기재 내용의 진위 여부자신의 귀책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위 약관조항은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도록 하여 고객이 기재 내용의 진위 여부 자신의 귀책사유를 다툴 수 있는 일체의 기회를 차단하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1조 제1호).

 

 

7. 고객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은행 6개 조항, 저축은행 1개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예금거래기본약관(은행】

제18조 수수료
⑤ 거래처는 제4항의 고지 후 변경된 수수료표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나. 시정 요청 사유

 

□ 고객의 작위나 부작위가 고객의 진정한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정 의사표시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될 위험이 있다.

 

ㅇ 따라서,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을 사전에 따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위 약관조항은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수수료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을 따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 의제를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2조 제1호).

 

8. 은행에게 상계권(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은행 5개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8조 (지급특례) 은행은 예금주의 수표·지급청구서 없이 이 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나. 시정 요청 사유

 

□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지급특례는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고객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위 약관조항은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 포괄적으로 부여하여 고객의 예금이 어떤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어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9. 기타 불공정 약관 유형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대출신청에 의한 손해, 은행의 전산장애 또는 인터넷 장애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은행의 경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행 4개 조항)
(시정 요청 사유) 은행이 계약상 이행하여야 하는 서비스 또는 급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 책임도 지는 것이 타당

가압류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거나 압류명령 등의 통지가 발송된 때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은행 3개 조항, 저축은행 1개 조항)
(시정 요청 사유) 가압류는 임시적 보전절차에 불과하고, 도달이 아닌 발송된 때는 아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당함

③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은행내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행 1개 조항, 저축은행 2개 조항)
(시정 요청 사유) 은행내규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 은행내규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부당함

④ 은행이 야간금고 입금가방을 확인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행 1개 조항)
(시정 요청 사유) 은행이 자신의 귀책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자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우려가 있어 부당

⑤ 은행이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주채무의 기한도래여부에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게 정한 조항(은행 1개 조항)
(시정 요청 사유) 민법상 사전통지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인의 책임이 배제될 수 있고, 기한도래 이전에 보증채무 이행 시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시정 요청으로 은행, 저축은행책임이 강화되고, 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의 알 권리예측가능성을 높여 불공정 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한 피해 예방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금융당국과 약관의 불공정성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있어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신속히 시정되고, 시정 요청 대상 약관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한 불공정 약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이번 은행 및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약관 신속하게 심사하여 여신전문금융 약관 금년 10월까지, 금융투자 약관 금년 12월까지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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