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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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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2023.08.3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➋「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➌「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안전검사 고시」개정(’23.9.1. 발령, ’24.3.2. 시행)으로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토록 하였다.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개정고시 시행일(’24.3.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내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시 개정으로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

 

붙 임: 1. 고소작업대 관련 고시 개정 내용

2. 산업용 리프트 관련 고시 개정 내용

3.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안내 자료

4. 안전검사 제도 안내문

참고 1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형태 및 설치기준 개정내용

□ 개정 내용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7] 52(기계적 안전장치 등)

<종 전>

<개 정>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의무>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의무 外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규정>
옥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소작업대에는 건물의 천장 등과 작업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거나 충돌하는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
옥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소작업대에는 건물의 천장 등과 작업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거나 충돌하는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
과상승방지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
1)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평형(안전바 등)이나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
2) (수평형)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3) (수직형)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 단,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형은 2개 이상 설치

 

참고 2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확대 및 안전기준 개정내용

□ 개정 내용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 제4호

<종 전>

<개 정>
<검사대상 산업용 리프트 범위>
<검사 대상 산업용 리프트 범위 확대>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작업용 리프트, 0.09톤 이하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안전검사 고시」[별표 3] 리프트의 검사기준 제29호

<종 전>

<개 정>
<낙하방지장치 설치 의무>
<낙하방지장치 설치 대상 확대>
다음 각 목의 장치는 작동상태 및 조종이 양호하고, 이물질의 부착이 없을 것
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3] 제36호가목4)에 따른 충격완화장치
나. 로프 이완 감지장치(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다만, 랙 및 피니언식은 제외한다.)
<신 설>
다음 각 목의 장치는 작동상태 및 조종이 양호하고, 이물질의 부착이 없을 것
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3] 제36호가목4)에 따른 충격완화장치
나. 로프 이완 감지장치(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다만, 랙 및 피니언식은 제외한다.)
다. 낙하방지장치(운반구가 불의의 낙하 시 자동으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참고 3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안내 자료

 

참고 4

안전검사 제도 안내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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