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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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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23.08.29 행정안전부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산내면)‧칠곡군(가산면) 추가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29.),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강원 지역의 1개 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8.11.~13. 기간 중 사전조사가 완료되어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 외에 8.20.~24. 기간 중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 선포하는 것으로,

○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선포되며, 경북 경주시‧칠곡군은 면 단위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 특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호우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7.31.), 농‧축산 분야 피해 상향‧확대 지원방안(8.23.)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 분야별 추가 지원금은 개인별 위로금으로 환산하여 지원

1. 주택 전파(반파는 전파의 50% 지원)

(단위 : 만원)

구분
보험 가입자
보험 미가입자
주택 전파
주택 반파
주택 전파
주택 반파
추정보험금
추가
추정보험금
추가
기존
추가
기존
추가
66㎡ 미만
5,600
4,500
1,100
2,800
2,250
550
5,100
2,000
3,100
2,550
1,000
1,550
66~82㎡미만
7,400
5,900
1,500
3,700
2,950
750
5,900
2,400
3,500
2,950
1,200
1,750
82~98㎡미만
9,200
7,300
1,900
4,600
3,650
950
7,400
2,800
4,600
3,700
1,400
2,300
98~114㎡미만
11,000
8,800
2,200
5,500
4,400
1,100
8,800
3,200
5,600
4,400
1,600
2,800
114㎡ 이상
12,800
10,200
2,600
6,400
5,100
1,300
10,300
3,600
6,700
5,150
1,800
3,350

2. 인명ㆍ주택침수ㆍ소상공인 피해

(단위 : 만원)

구분
기존(A)
개선(B)
추가(B-A)
비고
주택침수
300
600
300
ㆍ가전용품 피해 일부 고려
소상공인
300
700
400
ㆍ재고자산 등의 손실 일부 고려

3. 농작물‧농기계‧생산설비 피해

대파대‧입식비 : 보조율 상향(50%→100%) 및 일부 품목* 단가 인상

* 피해가 큰 품목 중 실거래가 대비 단가가 낮은 품목(例, 멜론 884 → 1,399만원/ha)

농기계‧생산설비 : 잔존가격의 35% 지원(산불 지원사례 준용)

생계비 : 피해규모 등 고려, 최대 6개월 지원(기존 1 + 추가 5)

※ 총 소유의 50% 피해 농가, 1개월분 지원 → 피해규모 등 고려, 5개월분 추가 지원(2人 기준)

농작물 피해 추가 지원
가축 피해 추가 지원
피해 면적
일반작물 추가
원예작물 추가
피해액
추가 지원
1,000㎡~1,500㎡ 미만
1개월분 104만원
1개월분 104만원
1백~2백만원 미만
1개월분 104만원
1,500㎡~2,000㎡ 미만
2개월분 208만원
2백~3백만원 미만
2개월분 208만원
2,000㎡~2,500㎡ 미만
2개월분 208만원
3개월분 312만원
3백~4백만원 미만
3개월분 312만원
2,500㎡~3,000㎡ 미만
4개월분 416만원
4백~5백만원 미만
4개월분 416만원
3,000㎡ 이상
5개월분 520만원
5백만원 이상
5개월분 520만원

 

참고 2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요

□ 개요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선포기준 및 절차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선포요건) 시·군·구는 피해액 50~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

재정력지수
국고지원
기준액
선포기준액
비 고
시·군·구
읍·면·동
0.1 미만
20억원
50억원
5억원

0.1 이상 ~ 0.2 미만
26억원
65억원
6.5억원

0.2 이상 ~ 0.4 미만
32억원
80억원
8억원

0.4 이상 ~ 0.6 미만
38억원
95억원
9.5억원

0.6 이상
44억원
110억원
11억원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선포 인정·요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선포건의

선포
지역본부장 요청
중앙본부장 인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여부 심의
(국무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대본부장→대통령)
대통령 재가

□ 주요 지원내용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추가 지원*

* 국고 추가 지원액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 선포기준) × 추가지원율(지자체 재정력별로 차등)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참고 3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임업
산림조합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전파법」 제67조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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