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23.08.29 행정안전부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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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산내면)‧칠곡군(가산면)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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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29.),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강원 지역의 1개 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8.11.~13. 기간 중 사전조사가 완료되어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 외에 8.20.~24. 기간 중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 선포하는 것으로,
○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선포되며, 경북 경주시‧칠곡군은 면 단위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 특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호우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7.31.), 농‧축산 분야 피해 상향‧확대 지원방안(8.23.)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
|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
※ 분야별 추가 지원금은 개인별 위로금으로 환산하여 지원
1. 주택 전파(반파는 전파의 50% 지원)
(단위 : 만원)
구분
|
보험 가입자
|
보험 미가입자
|
||||||||||
주택 전파
|
주택 반파
|
주택 전파
|
주택 반파
|
|||||||||
계
|
추정보험금
|
추가
|
계
|
추정보험금
|
추가
|
계
|
기존
|
추가
|
계
|
기존
|
추가
|
|
66㎡ 미만
|
5,600
|
4,500
|
1,100
|
2,800
|
2,250
|
550
|
5,100
|
2,000
|
3,100
|
2,550
|
1,000
|
1,550
|
66~82㎡미만
|
7,400
|
5,900
|
1,500
|
3,700
|
2,950
|
750
|
5,900
|
2,400
|
3,500
|
2,950
|
1,200
|
1,750
|
82~98㎡미만
|
9,200
|
7,300
|
1,900
|
4,600
|
3,650
|
950
|
7,400
|
2,800
|
4,600
|
3,700
|
1,400
|
2,300
|
98~114㎡미만
|
11,000
|
8,800
|
2,200
|
5,500
|
4,400
|
1,100
|
8,800
|
3,200
|
5,600
|
4,400
|
1,600
|
2,800
|
114㎡ 이상
|
12,800
|
10,200
|
2,600
|
6,400
|
5,100
|
1,300
|
10,300
|
3,600
|
6,700
|
5,150
|
1,800
|
3,350
|
2. 인명ㆍ주택침수ㆍ소상공인 피해
(단위 : 만원)
구분
|
기존(A)
|
개선(B)
|
추가(B-A)
|
비고
|
주택침수
|
300
|
600
|
300
|
ㆍ가전용품 피해 일부 고려
|
소상공인
|
300
|
700
|
400
|
ㆍ재고자산 등의 손실 일부 고려
|
3. 농작물‧농기계‧생산설비 피해
□ 대파대‧입식비 : 보조율 상향(50%→100%) 및 일부 품목* 단가 인상
* 피해가 큰 품목 중 실거래가 대비 단가가 낮은 품목(例, 멜론 884 → 1,399만원/ha)
□ 농기계‧생산설비 : 잔존가격의 35% 지원(산불 지원사례 준용)
□ 생계비 : 피해규모 등 고려, 최대 6개월 지원(기존 1 + 추가 5)
※ 총 소유의 50% 피해 농가, 1개월분 지원 → 피해규모 등 고려, 5개월분 추가 지원(2人 기준)
농작물 피해 추가 지원
|
가축 피해 추가 지원
|
|||
피해 면적
|
일반작물 추가
|
원예작물 추가
|
피해액
|
추가 지원
|
1,000㎡~1,500㎡ 미만
|
1개월분 104만원
|
1개월분 104만원
|
1백~2백만원 미만
|
1개월분 104만원
|
1,500㎡~2,000㎡ 미만
|
2개월분 208만원
|
2백~3백만원 미만
|
2개월분 208만원
|
|
2,000㎡~2,500㎡ 미만
|
2개월분 208만원
|
3개월분 312만원
|
3백~4백만원 미만
|
3개월분 312만원
|
2,500㎡~3,000㎡ 미만
|
4개월분 416만원
|
4백~5백만원 미만
|
4개월분 416만원
|
|
3,000㎡ 이상
|
5개월분 520만원
|
5백만원 이상
|
5개월분 520만원
|
참고 2
|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요
|
□ 개요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선포기준 및 절차
○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 (선포요건) 시·군·구는 피해액 50~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
재정력지수
|
국고지원
기준액
|
선포기준액
|
비 고
|
|
시·군·구
|
읍·면·동
|
|||
0.1 미만
|
20억원
|
50억원
|
5억원
|
|
0.1 이상 ~ 0.2 미만
|
26억원
|
65억원
|
6.5억원
|
|
0.2 이상 ~ 0.4 미만
|
32억원
|
80억원
|
8억원
|
|
0.4 이상 ~ 0.6 미만
|
38억원
|
95억원
|
9.5억원
|
|
0.6 이상
|
44억원
|
110억원
|
11억원
|
|
○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선포 인정·요청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
선포건의
|
|
선포
|
지역본부장 요청
중앙본부장 인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여부 심의
(국무총리)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대본부장→대통령)
|
대통령 재가
|
□ 주요 지원내용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 국고 추가 지원액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 선포기준) × 추가지원율(지자체 재정력별로 차등)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참고 3
|
|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일반재난지역
(18개)
|
특별재난지역
(30개)
|
비고
|
|||
1
|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
|||
2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
|||
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
○
|
「국민연금법」 제91조
|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
|||
5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
||||
분야별
|
제공기관
|
상환조건
|
이자
|
|||||
농업
|
농협
|
5년거치 10년상환
|
1.5%
|
|||||
어업
|
수협
|
〃
|
〃
|
|||||
임업
|
산림조합
|
〃
|
〃
|
|||||
주택
|
우리은행
|
3년 거치 17년 상환
|
〃
|
|||||
중소기업‧소상공인
|
일반은행
|
2년 거치 3년 상환
|
2.0%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1.9%
|
||||||
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
7
|
농기계 수리
(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
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
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
○
|
「병역법」 제61조
|
|||
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
|||
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
○
|
「서명확인법」 제14조
|
|||
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
13
|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
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
|||
15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
|||
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
|||
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
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
19
|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
|||
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
21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
|||
22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
|||
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
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
|||
25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
26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
○
|
「전파법」 제67조
|
|||
27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
○
|
「병역법」 제49조
|
|||
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
○
|
「농지법」 제38조
|
|||
29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
|||
30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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