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
2023.08.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7일)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예시) 학교폭력 발생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금요일 분리 시, 차주 월요일 분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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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분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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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인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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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방법 결정(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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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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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생에게 분리의사 확인
※ 분리 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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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방법 결정(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
※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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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
•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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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예시: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 병과)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한다.
‣ 학교폭력 제로센터 8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아울러,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 학교폭력 제로센터 주요 내용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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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로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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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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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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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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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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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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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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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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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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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청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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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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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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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관계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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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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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심리상담·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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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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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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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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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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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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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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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내용
2.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 계획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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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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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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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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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시범 기간) ’23. 9. ∼ ’23. 12.(4개월)
ㅇ (시범 운영)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교육청
※ ’24년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전체 시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사례 도출
□ 운영 내용
ㅇ (통합지원 구축) 학교폭력 사안처리,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지원체계 일원화
[ 통합지원 체계 ]
ㅇ (원스톱 지원) 단 한번의(One-Stop) 신청으로 단위학교 및 피해학생의 필요 지원 내용을 분석하여 맞춤형 전문가 및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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