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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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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2023.08.14 병무청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23년 8월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2개 지역,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2개 군과 15개 읍·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46개지역(중복 2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등에 대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태풍, 폭우 등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

<참 고>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구 분
지 역
태풍 ‘카눈’ 선포지역
(2개 지역)
대구시 군위군,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폭우’로
추가 선포 지역
시군구
(7개 지역)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읍면동
(20개 지역)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냉해’로
추가 선포 지역
시군구
(2개 지역)
경북 의성군·청송군
읍면동
(15개 지역)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예안면: 호우와 냉해 피해로 중복 선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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