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2023.08.14 병무청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23년 8월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2개 지역,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2개 군과 15개 읍·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46개지역(중복 2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등에 대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태풍, 폭우 등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
<참 고>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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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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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선포지역
(2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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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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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추가 선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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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7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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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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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2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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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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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로
추가 선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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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2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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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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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15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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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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