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2023.08.14 국방부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대체 시설물을 조성하여 기부하고, 기부한 자에게 이전 대상 시설물을 양여하는 사업 방식
□ 8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 이번 위원회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두 번째 안건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위원회에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 추진 적합성, 대체시설의 적정 규모 및 사업비, 양여재산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이 논의되었으며, 심의 결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여 의결하였습니다.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광역시가 종전 부지(현재 대구 군공항 부지) 개발을 위해 군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대구광역시에 종전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 2014년 5월 대구광역시가 이전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6년 8월에 국방부가 이전 타당성 ‘적정’을 통보한 이후, 2020년 8월에 의성·군위군으로 이전 부지가 선정되었고, 2022년 8월, 국방부·대구광역시 간 합의각서(안)를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이번 심의 통과는 2020년 8월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대구광역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편익 및 복리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체부, 스카우트 대원 전원에게 K-팝 잼버리 추억 간직할 ‘콘서트 리멤버 키트’ 기념품 선물 (0) | 2023.08.14 |
---|---|
간이대지급금 11억여 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 구속 (0) | 2023.08.14 |
교권 회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0) | 2023.08.14 |
스카우트 대원들 ‘콘서트 리멤버 키트’ 열어보고 함박웃음 (1) | 2023.08.13 |
가상현실로 청정지하수 관리 체험해요 (0) | 2023.08.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