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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창업 > 사업화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 적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 적용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 ㅇ 창업자금의 사용 요건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봄 -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사용명세(30억원 초과시 고용명세서 포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ㆍ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ㆍ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ㅇ 창업자산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기타 특정주식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ㅇ 지원 내용 -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 증여재산한도 :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 * 한도 초과 시 일반증여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시행령 제27조의5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등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 및 창업자금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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