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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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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2023.07.27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

 

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여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발생, 적수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홍수대응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었다”라면서, “환경부장관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붙 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1
수도법
ㅇ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에 한하여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ㅇ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미배치시 과태료 부과
ㅇ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정수장 운영관리 개선을 통한 안전한 물관리 도모
공포 후 1
물이용기획과
이정용 과장(7110)
장감 사무관(7116)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외에도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
ㅇ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이후 사육·재배·양도·유통 등의 경우에도 적정 관리를 통해 국내 생태계 유출 등 방지
공포 후
6개월
생물다양성과
정환진 과장(7245)
이정원 사무관(7287)
ㅇ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사업장 출입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
ㅇ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가능하게 하여 외래생물 불법 유통 차단
3
실내공기질 관리법
ㅇ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입주예정자 입회 조건을 신설
* 시공자의 자의적 입회자 선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선정기준을 위임
- 시공자의 측정 방법을 구체화(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
ㅇ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
공포 후 6개월
생활환경과
장현정 과장(6790)
이예슬 사무관(6799)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환경부장관, 농식품부장관,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가축분뇨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
ㅇ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가축사육 현황, 농경지 양분 현황, 환경오염 현황 등을 고려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 마련
24.1.1
수질수생태과
박판규 과장(7060)
김상현 사무관(7076)
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ㅇ 구제급여 선지급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보다 명확히 함
ㅇ 구제급여 선지급이 필요한 피해의 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공포 후 1
환경피해구제과
서민아 과장(6810)
유연이 사무관(6813)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ㅇ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차입 및 상쇄(외부 감축활동) 인정 근거 마련
ㅇ 지역배출허용총량 조정, 사업장 내 시설 신·증설·폐쇄 등의 사유 발생 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추가 할당 또는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차입, 상쇄 등 유연성 기제를 도입하여 대기오염총량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공포 후 1

25.1.1.
(20조의3/외부감축활동인정)
대기관리과
박정철 과장(6900)
이정민 사무관(6902)
7
대기환경보전법
ㅇ 수입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등도 저감효율에 맞도록 인증 의무화
ㅇ 판매·공급자, 판매중개·구매대행자에게 미인증 제품 취급 금지 의무 신설
ㅇ 환경부장관이 제조·수입·판매·공급자가 보유한 미인증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규정
ㅇ 수입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등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여 미인증 수입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공포 후
6개월
교통환경과
이경빈 과장(6920)
정대철 사무관(6939)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ㅇ 물 재해 대응, 먹는 물 사고 대응 등 물관리를 위한 사업과 비용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기금 용도 확대를 통해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 관련 재해 예방 등 안전한 물관리 도모
공포한 날
물정책총괄과
김고응 과장(7140)
신의찬 사무관(7152)
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ㅇ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재질․구조 개선 평가서 작성․제출 의무와 전문기관 검증에 관한 사항을 기존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ㅇ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 명확화
공포한 날
자원재활용과
김호은 과장(7380)
김형래 사무관(7384)

12
환경보건법
ㅇ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에 대한 자발적 회수조치 근거 마련
ㅇ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 조기 차단을 통한 어린이 환경안전 확보 기대
공포 후
6개월
환경보건정책과
김지영 과장(6750)
윤혜린 사무관(6754)
13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ㅇ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이 토양정화명령 등 환경오염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이의 이행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
ㅇ 모든 통합허가관리사업장에 대해 최초 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이나 배출기준을 검토하고, 오염물질의 대규모 증가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검토토록 함
ㅇ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오염을 실질적으로 제거․완화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
공포 후
6개월
통합허가제도과
맹학균 과장(6715)
박지의 사무관(6717)
14
폐기물관리법
ㅇ 폐기물 처리 시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ㅇ 음식물류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해 집행 근거 명확화
공포 후
1
폐자원에너지과
이주창 과장(7400)
이계곤 사무관(7410)
ㅇ 종전의 사업자가 사용종료․폐쇄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매립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해당 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부여
ㅇ 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 회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예방
폐자원관리과
이정미 과장(7360)
박성수 사무관(7371)
15
하천법
○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하천공사 관련 허가 및 준공인가 등을 면제하며, 해당 하천공사 비용을 국고로 부담
ㅇ 조속한 홍수 안전 확보
공포한 날
하천계획과
김보현 과장(7701)
전성환 사무관(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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