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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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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2023.07.28 국토교통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먼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수준으로 결정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먼저 기본증가율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3.47%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 변경에 따라 격차 발생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생계급여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다.

<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 만원)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급여액
127
134
136
138
142
146
154
162
183
전년대비
+7.71%
+5.24%
+1.16%
+2.09%
+2.94%
+2.68%
+5.02%
+5.47%
+13.16%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가구)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받았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하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B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았다.

-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다.

 

(단위 : 만 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C(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올해 20만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1만6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교육급여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

(단위: 천 원)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 (B)

’22 (C)

’23 (D)

’24 (E)

B/A
C/A
D/A
E/A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D(3인가구)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9천 원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6만5천 원 인상된 65만4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하여 결정되었다”라고 하면서,

 

○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개요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6인): 복지부 장관(위원장) 및 국토부ㆍ교육부ㆍ기재부ㆍ행안부ㆍ고용부 차관

 

- 위촉직(10인): 전문가(5인), 공익을 대표하는 자(5인)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구 분
성 명
현소속 및 직위
당연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위촉직
전문가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부위원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
장덕호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익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임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김혜승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붙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생계(’21년)·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의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항목 중심(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예산) ’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8조 원(국비 기준)

 

* 생계 6조 원, 의료 9.1조 원, 주거 2.5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7조 원, 해산장제 382억 원

 

(수급자 현황) ’23.6월말 기준 252만명(생계 159만, 의료 144만, 주거 233만, 교육 30만)

 

 

붙임 3

기준 중위소득 개요

 

(개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現 산정방식(’21년~)

 

(원칙)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

 

n+1년 기준 중위소득 = n년 기준 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
* 추가증가율은 6년간 (’21~’26) 한시 적용

 

 

(기본증가율) 최근 3년(n-2~n-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 다만, 차년도(n+1년)나 당년도(n년)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추가증가율) 기준 중위소득-가금복 간 격차 해소, 개편된 가구 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6년간(‘21~’26) 한시적으로 추가증가율 적용

 

- (통계원 변경) ’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증가율을 산출할 가구소득 자료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20.7월, 제60차 중생보 결정)

 

- (격차 해소)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18 기준 12.49%) 단계적 해소(6년간)

 

* (n-2년 가금복 중위소득/n-2년 기준 중위소득)1/6

 

- (가구균등화 지수) 1·2인 가구 보장을 강화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지수 0.37 → 0.4 / 2인 가구 0.63 → 0.65 등

** 격차 해소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균등화 지수도 6년간 단계적 변경

 

 

붙임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총 73개 사업(2023년 기준)

 

○ 고용부 4개, 교육부 8개, 보훈부 4개, 국토부 3개, 농림부 2개, 문체부 3개, 법무부 1개, 복지부 30개, 산림청 2개, 여성부 11개, 질병청 2개, 통일부 2개, 해수부 1개

 

연번
부처
사업명
1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
교육부
(기초생활) 교육급여
6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8
국가장학금
9
평생교육바우처
1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2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3
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4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15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6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17
국토부
(기초생활) 주거급여
18
행복주택 공급
19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20
농림부
학교우유급식
21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22
문체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3
통합문화이용권
24
스포츠강좌이용권
25
법무부
법률 구조 제도
26
복지부
(기초생활) 생계급여
27
해산장제급여
28
긴급복지
29
장애수당(기초)
30
장애수당(차상위)
31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32
(기초생활) 의료급여
33
장애인연금
34
재난적 의료비 지원
3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36
자활근로
3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9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4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1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42
노인실명예방사업
4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44
발달재활서비스
45
언어발달지원
46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7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8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49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1
치매 검진 지원
5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3
가사산병 방문지원사업
5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5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56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57
산림일자리(숲가꾸기, 산림재해, 산림서비스도우미)
58
여가부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59
청소년특별지원
60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6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2
아이 돌봄 서비스
6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4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5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6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6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68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69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0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7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72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73
해수부
어촌생활돌봄지원

 

 

붙임 5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효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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