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조정
2023.07.28 국토교통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먼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수준으로 결정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3.47%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 변경에 따라 격차 발생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다.
<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 만원) >
구분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급여액
|
127
|
134
|
136
|
138
|
142
|
146
|
154
|
162
|
183
|
전년대비
|
+7.71%
|
+5.24%
|
+1.16%
|
+2.09%
|
+2.94%
|
+2.68%
|
+5.02%
|
+5.47%
|
+13.16%
|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받았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하다.
|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B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았다.
-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다.
(단위 : 만 원/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 C씨(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 20만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1만6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
(단위: 천 원)
구분
|
최저교육비
(A)
|
교육활동지원비
|
|||||||
’21 (B)
|
|
’22 (C)
|
|
’23 (D)
|
|
’24 (E)
|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
◎ D씨(3인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9천 원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6만5천 원 인상된 65만4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하여 결정되었다”라고 하면서,
○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개요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붙임 1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
□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6인): 복지부 장관(위원장) 및 국토부ㆍ교육부ㆍ기재부ㆍ행안부ㆍ고용부 차관
- 위촉직(10인): 전문가(5인), 공익을 대표하는 자(5인)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구 분
|
성 명
|
현소속 및 직위
|
|
당연직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
|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
김완섭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
||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
||
위촉직
|
전문가
|
석재은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부위원장)
|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
||
신영석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
||
남원석
|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
|
||
장덕호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공익
|
송인규
|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
|
|
정창률
|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
임정숙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
||
김혜승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김현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
붙임 2
|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생계(’21년)·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급여의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항목 중심(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예산) ’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8조 원(국비 기준)
* 생계 6조 원, 의료 9.1조 원, 주거 2.5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7조 원, 해산장제 382억 원
○ (수급자 현황) ’23.6월말 기준 252만명(생계 159만, 의료 144만, 주거 233만, 교육 30만)
붙임 3
|
|
기준 중위소득 개요
|
□ (개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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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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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산정방식(’21년~)
○ (원칙)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
n+1년 기준 중위소득 = n년 기준 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
* 추가증가율은 6년간 (’21~’26)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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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가율) 최근 3년(n-2~n-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 다만, 차년도(n+1년)나 당년도(n년)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 (추가증가율) ①기준 중위소득-가금복 간 격차 해소, ②개편된 가구 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6년간(‘21~’26) 한시적으로 추가증가율 적용
- (통계원 변경) ’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증가율을 산출할 가구소득 자료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20.7월, 제60차 중생보 결정)
- (격차 해소)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18 기준 12.49%) 단계적 해소(6년간)
* (n-2년 가금복 중위소득/n-2년 기준 중위소득)1/6
- (가구균등화 지수) 1·2인 가구 보장을 강화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지수 0.37 → 0.4 / 2인 가구 0.63 → 0.65 등
** 격차 해소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균등화 지수도 6년간 단계적 변경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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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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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3개 사업(2023년 기준)
○ 고용부 4개, 교육부 8개, 보훈부 4개, 국토부 3개, 농림부 2개, 문체부 3개, 법무부 1개, 복지부 30개, 산림청 2개, 여성부 11개, 질병청 2개, 통일부 2개, 해수부 1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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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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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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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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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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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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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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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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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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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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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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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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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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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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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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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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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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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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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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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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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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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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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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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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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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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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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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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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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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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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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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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
|
17
|
국토부
|
(기초생활)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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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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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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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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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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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
학교우유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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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
|
22
|
문체부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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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통합문화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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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스포츠강좌이용권
|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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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법률 구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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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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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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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생계급여
|
27
|
해산장제급여
|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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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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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장애수당(기초)
|
|
30
|
장애수당(차상위)
|
|
31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
32
|
(기초생활) 의료급여
|
|
33
|
장애인연금
|
|
34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35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
|
36
|
자활근로
|
|
37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38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39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
40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41
|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
|
42
|
노인실명예방사업
|
|
43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
|
44
|
발달재활서비스
|
|
45
|
언어발달지원
|
|
46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
47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
48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
49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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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51
|
치매 검진 지원
|
|
52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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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가사산병 방문지원사업
|
|
54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55
|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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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산림청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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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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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일자리(숲가꾸기, 산림재해, 산림서비스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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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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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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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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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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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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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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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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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아이 돌봄 서비스
|
|
63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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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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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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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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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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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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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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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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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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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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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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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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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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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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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어촌생활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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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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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효과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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