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7. 18.
반응형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국토면적의 16.7%(17,792㎢)는 도시지역… 공원·녹지시설은 꾸준한 증가세

2023.07.18 국토교통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국토면적의 16.7%(17,792㎢)는 도시지역… 공원·녹지시설은 꾸준한 증가세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22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6,232㎢로, 도시지역 17,792㎢(16.7%), 관리지역 27,304㎢(25.7%), 농림지역 4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2%), 미지정지역 21㎢(0.02%)으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53㎢(15.5%),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0%), 녹지지역 12,581㎢(70.7%), 미세분지역 862㎢(4.8%)로 조사되었다.

 

ㅇ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243,605건으로 ’21년 275,211건 대비 11.5% 감소하였다.

 

-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37,615건(1,493㎢, 56.5%), 토지형질변경이 64,710건(122㎢, 26.6%), 토지분할이 27,190건(353㎢, 11.2%) 순으로 나타났다.

 

ㅇ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93.6㎢로 ’21년 7,032.3㎢ 대비 61.4㎢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68.8㎢(3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ㅇ 2022년 도시계획 현황통계의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붙임 1

용도지역 현황

 

□ (종합) 총 용도지역* 지정면적106,232㎢이며, 도시지역 17,792㎢(16.7%), 관리지역 27,304㎢(25.7%), 농림지역 4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2%)로 지정

 

* 용도지역 :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나머지 21㎢(0.02%)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지역

 

ㅇ (도시지역) 주거지역 2,753㎢(15.5%),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0%), 녹지지역12,581㎢(70.7%)로 조사

 

* 나머지 862㎢(4.8%)는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미세분지역

 

< 2022년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현황 >


 

□ (전년 대비) 용도지역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5㎢ 증가하였고. 도시지역이 5㎢, 농림지역이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0㎢ 증가하였으며, 관리지역은 55㎢ 감소

 

1) 관리지역은 경기 연천 71.3㎢, 전남 여수 2.5㎢, 충북 충주 2.0㎢ 등 감소

 

2) 농림지역은 경기 연천 58.7㎢, 전남 여수 1.6㎢, 경기 가평 1.6㎢ 등 증가

 

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기 연천 12.4㎢, 전남 여수 2.5㎢ 등 증가

 

ㅇ (도시지역) 전년 대비 주거지역이 13㎢, 상업지역이 1㎢, 공업지역이 12㎢ 증가. 녹지지역, 미세분지역이 각각 12㎢, 9㎢ 감소

 

□ (10년간 비교)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125.9㎢(0.1%↑) 증가

 

ㅇ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각각 198.4㎢(1.1%↑), 210.3㎢(0.8%↑) 증가, 농림지역은 158.7㎢(0.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45.6㎢(1.2%↓), 감소

 

< 최근 10년간 용도지역 변동추이 >


 

ㅇ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73.6㎢(6.7%↑), 상업지역 18.4㎢(5.7%↑), 공업지역 130.7㎢(11.6%↑) 증가, 녹지지역은 102㎢(0.8%↓) 감소

 

- 특히, 공업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13년 대비 도시지역 면적 변동 >

【단위: ㎢】

연도
2013년 기준
2022년 기준
증감(비율)
주거지역
2,579.7
2,753.3
173.6(6.7%)
상업지역
324.7
343.1
18.4(5.7%)
공업지역
1,122.3
1,253.0
130.7(11.6%)
녹지지역
12,682.8
12,580.8
-102(-0.8%)

 

 

 

붙임 2

용도지역별 인구 현황

 

□ (종합)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4만 명, 그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4,729만 명(91.9%),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414만 명(8.1%)

 

* 국토계획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도시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

 

ㅇ (지역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서울(100%), 부산(100%), 광주(100%) 등 대부분의 광역시가 높고, 전남(73.4%), 충남(74.6%), 경북 (78.9%)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지역별 도시지역 인구비율 현황 >


 

 

 

 

□ (전년 대비) 우리나라 인구는 전년 5,164만 명 대비 20만 명 감소(0.38%↓)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10.8만명 감소(0.2%↓)하였고,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2만명 감소(2.1%↓)

 

< 도시·비도시지역 인구 변동추이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1960년 39.7%, 1970년 53.7%, 1980년 75.1%, 2005년 90%를 넘긴 후 17년간 2%p 증가에 그침

 

 

 

 

 

붙임 3

개발행위허가 현황

 

□ (종합) ‘22년 개발행위허가*총 243,605건(2,010㎢)으로 집계

 

* 난개발 방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등)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함

 

ㅇ (유형별) 건축물의 건축 137,615건(1,493㎢, 56.5%), 토지형질변경 64,710건(122㎢, 26.6%), 토지분할 27,190건(353㎢, 11.2%) 순

 

ㅇ (지역별) 경기도가 65,750건(26.9%)으로 최다 건수, 경상북도가 476.4㎢(23.7%)로 최대 면적

 

* (건수) 화성시 12,813건(32.8㎢), 양평군 6,744건(7.9㎢), 강화군 6,141건(5.6㎢)

** (면적) 포항시 335.2㎢(1,708건), 인천광역시 중구 213.6㎢(459건), 공주시 85.5㎢(1,085건)

 

< 개발행위허가 현황 >

 

□ ’22년 개발행위허가 건수 243,605건은 전년 대비 11.5%(31,606건↓) 감소, 개발행위 면적으로는 2,010㎢로 9.9% (220㎢↓)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거래 및 건축행위 감소 영향으로 추정

 

<’21년 대비 개발행위허가 유형별 변동현황 >

【단위: 건, ㎢】

 

유형
구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비율
유형별 합계
건수
275,211
243,605
88.5%
면적
2,230.2
2,010.2
90.1%
토지형질변경
건수
67,431
64,710
96%
면적
136.9
122.3
89.3%
토석채취
건수
259
491
189.6%
면적
6.6
3.1
47.6%
토지분할
건수
30,359
27,190
89.6%
면적
317.1
353.5
111.5%
물건적치
건수
544
506
93%
면적
2.2
1.6
72.7%
공작물설치
건수
11,653
13,093
112.4%
면적
28.1
36.4
129.8%
건축물의건축
건수
164,965
137,615
83.4%
면적
1,739.1
1,493.3
85.9%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3년~2016년에 높은 증가율(21.3%)을 보였으나, 2016년~2018년 정점(30만건) 이후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토지거래)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

 

 

< 최근 10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 토지거래 면적 변동추이 >

 

붙임 4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종합) ’22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총 7,093.6㎢로 집계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ㅇ (유형별)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2,268.8㎢(32%), 하천, 유수지 등의 방재시설2,213.7㎢(31.2%),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 1,181.8㎢(16.7%) 순

 

ㅇ (미집행) ’22년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시설* 면적은 478.4㎢로, 도로(151.7㎢)와 공원(107.9㎢)의 비중이 높음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 ’22년 주요 도시·군계획시설 면적현황 >


 

□ (전년대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전년 7,032.3㎢ 대비 61.4㎢ 증가

 

ㅇ (유형별) 하천(57.4㎢↑), 전기공급설비(9.7㎢↑), 도로(5.6㎢↑) 순으로 증가, 공원(18.4㎢↓), 수도공급설비(5.5㎢↓), 체육시설(2.3㎢↓) 순으로 감소

 

ㅇ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전년 589.5㎢ 대비 18.8% 감소, ’19년~’20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 유지

 

 

< 최근 10년간 미집행시설 면적 변동 추이 >


 

□ (10년간 비교) ‘13~’22년간 도로시설이 235,514개에서 240,421개로 가장 많이 증가, 그 다음 녹지시설이 18,211개에서 23,053개로 26.6% 증가

 

공원의 조성면적은 ’13년 403.9㎢에서 ’22년 582.6㎢로 44.3% 증가,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13년 7.9㎡에서 ’18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9㎡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어 ’22년 11.3㎡로 43.4% 증가

 

ㅇ ’22년 기준으로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세종이 57.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4.7㎡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1인당 공원시설 조성면적 현황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