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2023.07.17 교육부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이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6%, 가해응답률 1.7%, 목격응답률 4.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범위는 2022년 1학기부터 응답시점인 2022년 10월경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4%(약 15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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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차 실태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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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기간 및 방법) 2022.9.19.~10.18. (4주),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 (조사대상)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5만 명) ※ 조사 참여율: 86%(약 13만 명)
∎ (조사내용) 2022년 1학기부터 응답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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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의 주요 정책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6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 (주요 내용)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치·운영, 사안 발생 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가해학생 대상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등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로센터’ 등 금년 9월부터 시행할 대책의 주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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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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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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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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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수립 지원
ㅇ (추진근거)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ㅇ (대상) 초 4학년 ~ 고 2학년 재학생 중 표본 4% (약 15만명)
ㅇ (기간/방법) 2022. 9. 19. ~ 10. 18. /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ㅇ (내용) 2022년 1학기 시작부터 응답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ㅇ (시행) 16개 시·도교육감 (전북교육청 자체 추진)
※ 위탁 : 한국교육개발원(개발·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조사 시스템 운영)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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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응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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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응답률
ㅇ (전체) 피해응답률은 1.6%이며, 직전 조사(’22년 1차) 대비 소폭 감소(0.1%p↓) 및 직전 표본조사(’21년 2차) 대비 증가(0.6%p↑)
ㅇ (학교급) 초등학교 2.9%, 중학교 1.0%,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직전 표본조사(’21년 2차) 대비 증가
<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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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응답비율
|
’19년 2차
|
’21년 2차
|
’22년 2차
|
전체(%)
|
1.2
|
1.0
|
1.6
|
초
|
2.1
|
1.9
|
2.9
|
중
|
0.8
|
0.6
|
1.0
|
고
|
0.3
|
0.2
|
0.3
|
□ 피해유형
ㅇ (전체) 언어폭력(41.5%), 신체폭력(16.4%), 집단따돌림(12.8%), 사이버폭력(8.4%), 성폭력(5.7%), 강요(5.2%), 금품갈취(5.1%), 스토킹(5.0%) 순
※ (’21년 2차) 언어폭력(42.6%), 신체폭력(13.6%), 집단따돌림(11.5%), 사이버폭력(10.8%), 금품갈취(6.6%), 강요(6.2%), 스토킹(5.0%), 성폭력(3.7%) 순
ㅇ (학교급)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41.5%), 신체폭력(16.4%), 집단따돌림(12.8%)이 각각 1, 2, 3순위를 차지
<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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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언어
폭력
|
강요
|
금품
갈취
|
신체
폭력
|
성폭력
|
사이버폭력
|
스토킹
|
집단 따돌림
|
전체(%)
|
41.5
|
5.2
|
5.1
|
16.4
|
5.7
|
8.4
|
5.0
|
12.8
|
초(%)
|
41.6
|
5.6
|
5.3
|
16.1
|
4.6
|
8.0
|
5.5
|
13.3
|
중(%)
|
40.6
|
3.9
|
4.8
|
17.0
|
8.7
|
9.5
|
3.6
|
11.8
|
고(%)
|
44.6
|
4.8
|
2.6
|
17.7
|
6.8
|
8.1
|
4.1
|
11.3
|
ㅇ (사이버폭력 유형) 사이버 언어폭력(39.8%), 사이버 따돌림(17.0%), 사이버 명예훼손(16.7%), 사이버 강요(6.8%) 등의 순
< 학교급별 사이버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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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
사이버 언어폭력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개인정보 유출
|
사이버 따돌림
|
사이버강요
|
사이버 갈취
|
전체
|
39.8
|
16.7
|
5.8
|
4.7
|
5.7
|
17.0
|
6.8
|
3.5
|
초
|
40.5
|
16.0
|
6.0
|
3.7
|
5.3
|
15.1
|
8.7
|
4.6
|
중
|
39.2
|
15.6
|
5.5
|
5.9
|
5.2
|
23.3
|
3.7
|
1.5
|
고
|
33.0
|
32.1
|
4.0
|
11.6
|
15.2
|
4.0
|
0.0
|
0.0
|
ㅇ (사이버폭력 발생공간) 기타를 제외하고, 인스턴트 메신저*(41.1%), SNS**(28.4%), 온라인 게임(17.1%), 1인 미디어 채널(1.9%) 등의 순
* 인스턴트 메신저 :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카카오스토리 등
□ 피해 후 경험
ㅇ (피해 후 알림·신고)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비율은 91.4%(미신고 8.6%)로, 이전 표본조사 대비 지속 증가(’19년 2차 81.3% < ’21년 2차 90.5% < ’22년 2차 91.4%)
ㅇ (알리거나 신고한 대상) 보호자·친척(34.3%), 선생님(29.5%), 친구·선배·후배(15.0%), 학교 상담선생님(5.9%), 학교폭력신고센터(2.4%) 등의 순
Ⅲ
|
|
목격 응답 현황
|
□ 목격응답률
ㅇ (전체) 목격응답률은 4.5%이며, 직전 조사(’22년 1차) 대비 0.7%p 증가하고 직전 표본조사(’21년 2차) 대비 1.7%p 증가
ㅇ (학교급) 초등학교 7.2%, 중학교 3.8%, 고등학교 1.2%
< 학교급별 목격 응답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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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응답비율
|
’19년 2차
|
’21년 2차
|
’22년 2차
|
전체(%)
|
3.4
|
2.8
|
4.5
|
초
|
5.1
|
4.6
|
7.2
|
중
|
2.8
|
2.2
|
3.8
|
고
|
1.4
|
0.7
|
1.2
|
※ ’22년 1차 : 전체 3.8%(초 7.3%, 중 2.9%, 고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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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 후 경험
ㅇ (목격 시 대처) ‘피해학생을 돕거나 주위에 신고’한 비율은 65.1%,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34.2%
< 조사시점별 목격 시 대처(단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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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피해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
가해학생을 말렸다
|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
|
나도 같이 피해학생을
괴롭혔다
|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
’22년 2차
|
피해학생을 돕거나 신고 (65.1)
|
0.7
|
34.2
|
||
31.9
|
17.1
|
16.1
|
|||
’21년 2차
|
피해학생을 돕거나 신고 (66.0)
|
0.7
|
33.3
|
||
31.6
|
17.9
|
16.4
|
|||
’19년 2차
|
피해학생을 돕거나 신고 (68.8)
|
1.7
|
29.5
|
||
34.7
|
19.9
|
14.2
|
|||
ㅇ (목격 시 심리)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비율은 69.8%(’19년 2차 68.4%, ’21년 2차 72.2%)
< 조사시점별 목격 시 심리적 경험(단위 : %) >
|
||||||
구분
|
도와줄 수 없어 속상했다
|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다
|
가해학생에게
화가 났다
|
나도 당할까봐 무서웠다
|
피해학생이 방어하지
못하는 게 답답했다
|
별 생각이 없었다
|
’22년 2차
|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69.8)
|
11.8
|
6.7
|
11.6
|
||
13.1
|
34.2
|
22.5
|
||||
’21년 2차
|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72.2)
|
11.2
|
6.1
|
10.3
|
||
13.5
|
34.4
|
24.3
|
||||
’19년 2차
|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68.4)
|
15.5
|
9.8
|
6.3
|
||
19.4
|
27.5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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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가해 응답 현황
|
□ 가해응답률
ㅇ (전체) 가해응답률은 1.7%이며, 직전 조사(’22년 1차) 대비 1.1%p 증가하고 직전 표본조사(’21년 2차) 대비 1.2%p 증가
ㅇ (학교급) 초등학교 3.4%, 중학교 0.9%, 고등학교 0.1%
< 학교급별 가해 응답률 추이 >
|
|||
가해응답비율
|
19년 2차
|
21년 2차
|
22년 2차
|
전체(%)
|
0.6
|
0.5
|
1.7
|
초
|
1.2
|
0.9
|
3.4
|
중
|
0.5
|
0.3
|
0.9
|
고
|
0.1
|
0.04
|
0.1
|
※ ’22년 1차 : 전체 0.6%(초 1.3%, 중 0.3%, 고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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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이유 및 가해 중단 이유
ㅇ (가해 이유)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44.5%), ‘피해학생이 먼저 괴롭혀서’(24.9%), ‘피해학생과 오해가 있거나 의견이 달라서’(10.3%), ‘피해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7.7%) 등의 순
ㅇ (가해 중단 이유)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35.3%), ‘선생님과 면담 후’(15.4%),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후’(15.1%), ‘화해하고 친해져서’(13.9%), ‘피해학생이 싫다고 해서’(9.7%) 등의 순
- 모든 학교급에서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의 비율이 가장 높음(초 36.4%, 중 31.8%, 고 29.0%)
-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나서’의 응답비율이 높음(초 16.5% > 중 10.9% > 고 3.4%)
< 가해 중단 이유(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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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
|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나서
|
선생님과 면담하고 나서
|
나의 보호자가 걱정 하거나 혼내서
|
피해 학생과
화해하고 친해져서
|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해서
|
친구나 선·후배들이 말려서
|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아서
|
전체
|
35.3
|
15.1
|
15.4
|
7.8
|
13.9
|
9.7
|
1.5
|
1.3
|
초
|
36.4
|
16.5
|
14.8
|
7.6
|
13.4
|
8.8
|
1.4
|
1.2
|
중
|
31.8
|
10.9
|
17.1
|
8.7
|
16.0
|
12.3
|
1.8
|
1.4
|
고
|
29.0
|
3.4
|
25.3
|
5.5
|
14.2
|
20.8
|
0.0
|
1.9
|
Ⅴ
|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
ㅇ (효과적인 예방활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29.5%), ‘학교 안과 밖에 CCTV 설치’(21.2%), ‘인성교육,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18.6%) 등의 순
ㅇ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법) ‘공감,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29.1%), ‘학생참여(캠페인, 동아리 등) 활동’(24.5%), ‘수업내용에 포함된 예방교육’(22.1%) 등의 순
ㅇ (필요한 예방교육 내용)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27.5%), ‘피해학생을 도와주는 방법’(21.9%), ‘가해자를 말리는 방법’(18.4%) 등의 순
※ 본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시·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조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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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2023.07.17 교육부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이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6%, 가해응답률 1.7%, 목격응답률 4.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범위는 2022년 1학기부터 응답시점인 2022년 10월경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4%(약 15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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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차 실태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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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기간 및 방법) 2022.9.19.~10.18. (4주),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 (조사대상)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5만 명) ※ 조사 참여율: 86%(약 13만 명)
∎ (조사내용) 2022년 1학기부터 응답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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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의 주요 정책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6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 (주요 내용)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치·운영, 사안 발생 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가해학생 대상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등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로센터’ 등 금년 9월부터 시행할 대책의 주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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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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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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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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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수립 지원
ㅇ (추진근거)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ㅇ (대상) 초 4학년 ~ 고 2학년 재학생 중 표본 4% (약 15만명)
ㅇ (기간/방법) 2022. 9. 19. ~ 10. 18. /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
ㅇ (내용) 2022년 1학기 시작부터 응답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ㅇ (시행) 16개 시·도교육감 (전북교육청 자체 추진)
※ 위탁 : 한국교육개발원(개발·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조사 시스템 운영)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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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응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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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응답률
ㅇ (전체) 피해응답률은 1.6%이며, 직전 조사(’22년 1차) 대비 소폭 감소(0.1%p↓) 및 직전 표본조사(’21년 2차) 대비 증가(0.6%p↑)
ㅇ (학교급) 초등학교 2.9%, 중학교 1.0%,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직전 표본조사(’21년 2차) 대비 증가
<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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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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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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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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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차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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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0
|
1.6
|
초
|
2.1
|
1.9
|
2.9
|
중
|
0.8
|
0.6
|
1.0
|
고
|
0.3
|
0.2
|
0.3
|
□ 피해유형
ㅇ (전체) 언어폭력(41.5%), 신체폭력(16.4%), 집단따돌림(12.8%), 사이버폭력(8.4%), 성폭력(5.7%), 강요(5.2%), 금품갈취(5.1%), 스토킹(5.0%) 순
※ (’21년 2차) 언어폭력(42.6%), 신체폭력(13.6%), 집단따돌림(11.5%), 사이버폭력(10.8%), 금품갈취(6.6%), 강요(6.2%), 스토킹(5.0%), 성폭력(3.7%) 순
ㅇ (학교급)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41.5%), 신체폭력(16.4%), 집단따돌림(12.8%)이 각각 1, 2, 3순위를 차지
<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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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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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력
|
강요
|
금품
갈취
|
신체
폭력
|
성폭력
|
사이버폭력
|
스토킹
|
집단 따돌림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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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5.2
|
5.1
|
16.4
|
5.7
|
8.4
|
5.0
|
12.8
|
초(%)
|
41.6
|
5.6
|
5.3
|
16.1
|
4.6
|
8.0
|
5.5
|
13.3
|
중(%)
|
40.6
|
3.9
|
4.8
|
17.0
|
8.7
|
9.5
|
3.6
|
11.8
|
고(%)
|
44.6
|
4.8
|
2.6
|
17.7
|
6.8
|
8.1
|
4.1
|
11.3
|
ㅇ (사이버폭력 유형) 사이버 언어폭력(39.8%), 사이버 따돌림(17.0%), 사이버 명예훼손(16.7%), 사이버 강요(6.8%) 등의 순
< 학교급별 사이버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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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유형
|
사이버 언어폭력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개인정보 유출
|
사이버 따돌림
|
사이버강요
|
사이버 갈취
|
전체
|
39.8
|
16.7
|
5.8
|
4.7
|
5.7
|
17.0
|
6.8
|
3.5
|
초
|
40.5
|
16.0
|
6.0
|
3.7
|
5.3
|
15.1
|
8.7
|
4.6
|
중
|
39.2
|
15.6
|
5.5
|
5.9
|
5.2
|
23.3
|
3.7
|
1.5
|
고
|
33.0
|
32.1
|
4.0
|
11.6
|
15.2
|
4.0
|
0.0
|
0.0
|
ㅇ (사이버폭력 발생공간) 기타를 제외하고, 인스턴트 메신저*(41.1%), SNS**(28.4%), 온라인 게임(17.1%), 1인 미디어 채널(1.9%) 등의 순
* 인스턴트 메신저 :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카카오스토리 등
□ 피해 후 경험
ㅇ (피해 후 알림·신고)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비율은 91.4%(미신고 8.6%)로, 이전 표본조사 대비 지속 증가(’19년 2차 81.3% < ’21년 2차 90.5% < ’22년 2차 91.4%)
ㅇ (알리거나 신고한 대상) 보호자·친척(34.3%), 선생님(29.5%), 친구·선배·후배(15.0%), 학교 상담선생님(5.9%), 학교폭력신고센터(2.4%) 등의 순
Ⅲ
|
|
목격 응답 현황
|
□ 목격응답률
ㅇ (전체) 목격응답률은 4.5%이며, 직전 조사(’22년 1차) 대비 0.7%p 증가하고 직전 표본조사(’21년 2차) 대비 1.7%p 증가
ㅇ (학교급) 초등학교 7.2%, 중학교 3.8%, 고등학교 1.2%
< 학교급별 목격 응답률 추이 >
|
|||
목격응답비율
|
’19년 2차
|
’21년 2차
|
’22년 2차
|
전체(%)
|
3.4
|
2.8
|
4.5
|
초
|
5.1
|
4.6
|
7.2
|
중
|
2.8
|
2.2
|
3.8
|
고
|
1.4
|
0.7
|
1.2
|
※ ’22년 1차 : 전체 3.8%(초 7.3%, 중 2.9%, 고 0.8%)
|
□ 목격 후 경험
ㅇ (목격 시 대처) ‘피해학생을 돕거나 주위에 신고’한 비율은 65.1%,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34.2%
< 조사시점별 목격 시 대처(단위 : %) >
|
|||||
구분
|
피해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
가해학생을 말렸다
|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
|
나도 같이 피해학생을
괴롭혔다
|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
’22년 2차
|
피해학생을 돕거나 신고 (65.1)
|
0.7
|
34.2
|
||
31.9
|
17.1
|
16.1
|
|||
’21년 2차
|
피해학생을 돕거나 신고 (66.0)
|
0.7
|
33.3
|
||
31.6
|
17.9
|
16.4
|
|||
’19년 2차
|
피해학생을 돕거나 신고 (68.8)
|
1.7
|
29.5
|
||
34.7
|
19.9
|
14.2
|
|||
ㅇ (목격 시 심리)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비율은 69.8%(’19년 2차 68.4%, ’21년 2차 72.2%)
< 조사시점별 목격 시 심리적 경험(단위 : %) >
|
||||||
구분
|
도와줄 수 없어 속상했다
|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다
|
가해학생에게
화가 났다
|
나도 당할까봐 무서웠다
|
피해학생이 방어하지
못하는 게 답답했다
|
별 생각이 없었다
|
’22년 2차
|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69.8)
|
11.8
|
6.7
|
11.6
|
||
13.1
|
34.2
|
22.5
|
||||
’21년 2차
|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72.2)
|
11.2
|
6.1
|
10.3
|
||
13.5
|
34.4
|
24.3
|
||||
’19년 2차
|
피해학생에 대한 공감(68.4)
|
15.5
|
9.8
|
6.3
|
||
19.4
|
27.5
|
21.5
|
||||
Ⅳ
|
|
가해 응답 현황
|
□ 가해응답률
ㅇ (전체) 가해응답률은 1.7%이며, 직전 조사(’22년 1차) 대비 1.1%p 증가하고 직전 표본조사(’21년 2차) 대비 1.2%p 증가
ㅇ (학교급) 초등학교 3.4%, 중학교 0.9%, 고등학교 0.1%
< 학교급별 가해 응답률 추이 >
|
|||
가해응답비율
|
19년 2차
|
21년 2차
|
22년 2차
|
전체(%)
|
0.6
|
0.5
|
1.7
|
초
|
1.2
|
0.9
|
3.4
|
중
|
0.5
|
0.3
|
0.9
|
고
|
0.1
|
0.04
|
0.1
|
※ ’22년 1차 : 전체 0.6%(초 1.3%, 중 0.3%, 고0.1%)
|
□ 가해 이유 및 가해 중단 이유
ㅇ (가해 이유)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44.5%), ‘피해학생이 먼저 괴롭혀서’(24.9%), ‘피해학생과 오해가 있거나 의견이 달라서’(10.3%), ‘피해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7.7%) 등의 순
ㅇ (가해 중단 이유)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35.3%), ‘선생님과 면담 후’(15.4%),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후’(15.1%), ‘화해하고 친해져서’(13.9%), ‘피해학생이 싫다고 해서’(9.7%) 등의 순
- 모든 학교급에서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의 비율이 가장 높음(초 36.4%, 중 31.8%, 고 29.0%)
-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나서’의 응답비율이 높음(초 16.5% > 중 10.9% > 고 3.4%)
< 가해 중단 이유(단위 : %) >
|
||||||||
구분
|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
|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나서
|
선생님과 면담하고 나서
|
나의 보호자가 걱정 하거나 혼내서
|
피해 학생과
화해하고 친해져서
|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해서
|
친구나 선·후배들이 말려서
|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아서
|
전체
|
35.3
|
15.1
|
15.4
|
7.8
|
13.9
|
9.7
|
1.5
|
1.3
|
초
|
36.4
|
16.5
|
14.8
|
7.6
|
13.4
|
8.8
|
1.4
|
1.2
|
중
|
31.8
|
10.9
|
17.1
|
8.7
|
16.0
|
12.3
|
1.8
|
1.4
|
고
|
29.0
|
3.4
|
25.3
|
5.5
|
14.2
|
20.8
|
0.0
|
1.9
|
Ⅴ
|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
ㅇ (효과적인 예방활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29.5%), ‘학교 안과 밖에 CCTV 설치’(21.2%), ‘인성교육,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18.6%) 등의 순
ㅇ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법) ‘공감,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29.1%), ‘학생참여(캠페인, 동아리 등) 활동’(24.5%), ‘수업내용에 포함된 예방교육’(22.1%) 등의 순
ㅇ (필요한 예방교육 내용)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27.5%), ‘피해학생을 도와주는 방법’(21.9%), ‘가해자를 말리는 방법’(18.4%) 등의 순
※ 본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시·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조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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