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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금융 > 펀드/투자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유상증자, 잉여금을 자본전입, 채무를 자본 전환하여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창투사 등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시행령 제12조의4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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