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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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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3.06.08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신고·납부 예상자 수증인 2,039명, 수혜법인 1,635개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
□ 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 3·6·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지배주주그 친족(수증자)입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발송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자료도 게시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신설되었습니다.
○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참고 1】

* 수혜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룹 중 주식합계가 가장 큰 그룹(“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30%*(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할 것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 제공하여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참고 2】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함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30% 이상일 것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

 

2

수혜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6. 30.(금)*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안내)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 수혜법인안내문 발송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3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참고 3】하여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1,635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 발송하여 수증자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2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20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다만, 신고대상자이나 안내문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자진신고·납부하여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실납세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납세편의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지정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세법개정내용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납세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여 발간하였습니다.

○ 또한,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참고자료실 > 「2023년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4

올해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세법개정) ’22년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수출목적 국외거래는 기업 규모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국내거래중소·중견기업제외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수출목적

국 내
거 래

과세 제외

과세 (개정) 과세 제외






국 외
거 래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일감 과세의 기본 단위는 법인이나, 법인 내 사업부문이 여럿이고,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사업부문별 과세를 위해서는 회계 구분 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분류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공제 가능한 배당소득





종 전
규 정

사업연도 말일부터 일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배당소득 공제 가능 기간





개 정
규 정

직전 사업연도 일감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배당소득 공제 가능 귀속기간 확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라며,

- 세법개정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서 전담직원이나, 본청 상속증여세과(044-204-344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 실시

(세무검증)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시어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공통사항]
▪ 중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적용하여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으로 잘못 적용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잘못 계산
▪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하였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
▪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하나,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신고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1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3
3 모바일 신고안내문 확인요령 ··· 4
4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6
5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9
6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신고검증 사례··· 11

 

참고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과세요건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30%1)(중소기업 50%‧중견기업2) 40%)초과할 것

1) 일반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19년 신고분부터 적용)

2) 직전3개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기업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직‧간접 보유지분율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할 것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증여의제이익 계산 사례

지배주주 甲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세후영업이익: 60억 원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70%(350억 원/500억 원)

- 주식보유비율: 20%

- 증여의제이익: 60억 원 × (70%-50%) × (20%-10%) = 1.2억 원

용어설명

수혜법인: 법인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그룹 중 아래의 사람을 말함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친족: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참고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과세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30% 이상일 것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 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증여시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참고 3

모바일 신고안내문 확인요령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① 카카오톡 수신

② 본인인증 요청






③ 본인 인증(비밀번호 또는 지문)

④ 안내문 열람



 

참고 4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Q1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Q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상증령”이라 함) §34의3⑧)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총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Q3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⑧)

| 과세제외매출액 |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Q4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Q5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⑫)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① 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참고 5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Q1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19.12.27.)
Q2
출자지분율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Q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Q4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신고 시) |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정산 시) |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Q5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 ’21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0년부터 ’22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6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신고검증 사례
사례1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잘못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시

□ 주요 적출 사항

○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초과여부 과세요건 검토 시 일반기업으로 적용하여 일감몰아주기 신고를 해야 하나,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잘못으로 전액 과세제외 매출액 계상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 조치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수혜법인의 법인세가 경정된 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하지 않음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시

□ 주요 적출 사항

○ 수혜법인의 경정청구 등으로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세후영업이익이 변동되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증여이익재계산하고,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정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 조치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자녀 소유 법인에 제품수출 관련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무신고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시

□ 주요 적출 사항

○ 비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상품을 직접 수출하고 있던 시혜법인B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A에 부품제조공장을 신설하게 하여 추가물량A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생산·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 조치사항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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