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소득층 1.51만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냉방기기 지원계획
2023.06.07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저소득층 1.51만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냉방기기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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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냉방기기 지원현장 점검
-유관기관에는 냉방기기 적기 지원 및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홍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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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례없는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51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해 줄 계획이다.
*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6월 지원 대상자 확정을 거쳐 설치 진행 중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23년 정부예산 996억원)
정부는 지난 5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하여 취약계층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확대한 바 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85.7만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 포함(113.5만 가구)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6.7일(수)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김진연)를 방문하여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하였다.
본 시설은 ’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전 대비 도시가스는 14.2%, 전력은 11.6%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공 전·후 동절기(11~3월) 에너지사용량 :
① 도시가스 (‘19) 32,044 → (’21) 27,506MJ(△14.2%), ② 전기 (‘19) 8,292 → (’21) 7,326kWh(△11.6%)
올해에는 냉방기기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6월초 10년 된 노후 냉방기기를1등급 고효율 냉방기기로 교체받은 바 있다.
강경성 2차관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 측에 본격적인 더위가 도래하기 전 에어컨 설치를 적기에 완료하고, 설치 후 사후관리 등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방법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점검에 함께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6월 7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하반기 에너지캐시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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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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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단열시공·시설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ㅇ 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 / 시설당 최대 1,100만원 이내 지원
□ 소요예산 : ’23년 996억원 (난방 855억원 + 냉방 114억원 + 운영비 27억원)
□ 실적 및 계획 : ‘22년 869억원 ⇒ ’23년 996억원(14.6% 증)
ㅇ 난방 : ‘22년 644억원 ➠ ’23년 855억원(32.8% 증)
(2.9만 가구 + 190개 시설) (3.4만 가구 + 190개 시설)
* 시설지원은 냉방기기도 지원 가능
ㅇ 냉방 : ‘22년 97억원 ➠ ’23년 114억원(17.5% 증)
(선풍기 2.3만 + 에어컨 1만 가구) (에어컨 1.5만 가구)
□ 지원절차
ㅇ 난방지원(10월까지 지원대상 확정)
사업대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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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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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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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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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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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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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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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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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물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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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점검업체/에너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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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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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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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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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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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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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냉방지원(7월초까지 지원대상 확정)
사업대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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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구 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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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에어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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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구 지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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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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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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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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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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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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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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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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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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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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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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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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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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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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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22년 하반기부터 전국시행으로 2,260단지, 45,726세대 참여
* ’23년 상반기 3,043단지, 52,490세대 가입
□ (개편) 금번 대책에 따라 인센티브 확대 추진
ㅇ 기본 인센티브 30원/kWh + 30~70원/kWh 추가 지급 (최대 100원/kWh)
* (5%이상~10% 미만) 30원/kWh, (10%~20%) 50원/kWh, (20%~30%) 70원/kWh
ㅇ ‘23.6.7일부터 온라인 접수, 7월 요금부터 적용
* 전기요금에서 차감 및 캐시백 차감분 명시
□ (예시) 월 427kWh(4인가구 평균, 7~8월 주택용 저압 단가 적용) 사용고객
(’22.7~8) 66,690원 → (’23.7~8, 5월 인상 전) 76,640원 → (’23.7~8, 5월 인상 후) 80,530원
대비 +13,840원, 대비 +3,890원
* 부가세 및 전력기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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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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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량 감소에 따른
요금 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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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캐시백* (기본+추가)
* 부가세 및 전력기금
포함 전 요금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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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혜택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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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요금
(, 대비 감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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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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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0원
* 80,530원 → 74,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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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원
* (660원 + 660원) ×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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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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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0원
( +6,630원,
△3,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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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3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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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0원
* 80,530원 → 69,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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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원
* (1,290원 + 2,150원) ×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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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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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0원
( △1,240원,
△11,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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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86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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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0원
* 80,530원 → 58,1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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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0원
* (2,580원 + 6,020원) ×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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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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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0원
( △18,290원,
△28,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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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29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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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0원
* 80,530원 → 46,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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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0원
* (3,870원 + 9,030원) ×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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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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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0원
( △34,920원,
△44,8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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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리플릿]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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