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한다
2023.06.0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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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5일, 「지방공무원법」 등 4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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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공무원법」등 4개의 법령* 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법률「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마련·발표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이다.
□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3건과 이와 관련한 부령, 예규 등은 이달 중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률인「지방공무원법」은 향후 국회에 제출된다.
□ 6월에 시행 예정인 3건의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 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사기를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이전 국가직 경력을 인정한다.
○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교육부장관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직무분야·직위군 변경없는 경우)이 가능해진다.
* 계급·직군·직렬 구분없이 한 직위에서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
□ 둘째, 개정안과 관련하여 함께 추진해 온 부령, 예규 등도 개정된다.
○ 지자체장의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 또한, 이전에는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 마지막으로 6월 국회에 제출될「지방공무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결원보충이 가능하던 사항을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 또한,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전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하여,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법률로 상향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개정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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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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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23.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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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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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휴직자 결원보충 탄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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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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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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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공무원 인사이동의 유연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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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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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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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공무원 부패·공익신고자 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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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징계처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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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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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겸직 허가제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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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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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재난시 적기임용 융통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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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응시수수료 반환 및 시험기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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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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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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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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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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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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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직자 결원보충 탄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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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90일)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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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60일)와 연계한 질병휴직 (합산 6개월 이상)도 결원보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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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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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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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보상은 수당으로만 인정(국가는 연가 전환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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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가 전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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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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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산점 부여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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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 경력은 가산점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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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정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 경력은 가산점 부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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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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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 근무경력의 가산점 부여 기준을 달리할 경우 행안부장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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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협의없이, 자치단체가 인사규칙으로 자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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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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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무원 인사이동의 유연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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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지방직 재임용시 재직경력 인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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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지방직 재임용시
국가직 재직경력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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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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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은 조직개편 또는 지자 체내 동일 직무분야 전보·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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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직위군 변경 없는 경우
타 지자체·기관 전보·전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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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
경력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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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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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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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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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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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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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 연임 제한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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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기, 1회 연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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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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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징계처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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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 징계 처분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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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자에게도 가해자 징계 처분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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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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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효력 집행시기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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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정지, 휴직종료 후 부터 효력 발생토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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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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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겸직 허가제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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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심사위는 내부부서장 3인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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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본인에 대한 겸직 심사위의 경우, 전원 외부위원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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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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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무원 부패·공익
신고자 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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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계법령이 아닌 개별법령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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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본법 성격의 지방공무원법에 부패·공익신고자 등 보호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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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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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채용절차
공정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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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채시험 점검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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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채시험 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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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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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와 관계없는 자만 시험위원 위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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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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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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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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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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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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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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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난시 적기임용 융통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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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인력충원 필요시 행안부 장관 협의로 경채 공고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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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별도 협의없이도 경채시험 공고기한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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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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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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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인사처 등 다른 기관에 대한 시험위탁 법률근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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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위탁근거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의 법률상 위임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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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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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 응시수수료 반환 및 시험공고 기준시점 등 운영상 미비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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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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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은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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