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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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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2023.06.0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 (현행) 소량의 종자(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를 수입할 때에는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 (개선) 중량에 관계없이 소량의 종자도 검역증명서를 첨부

** (현행) 과태료 부과(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 → (개선) 벌금(300만원 이하) 적용, 고의로 검역신고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둘째,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강화한다.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 8개 품목 :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 37개 품목 :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종자용, 사료용 또는 농업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형 상태로 환경 방출우려가 있는 품목(붙임2)

 

셋째,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 주요내용

2.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경검사 대상 목록

붙임 1

LMO 종자 불법수입 및 유통방지 대책 주요내용

 

분류
주요 대책
1 수입(통관)
단계
① 모든 수입종자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소량종자(소립종 100g, 중ㆍ대립종 500g)에 대해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해제(관련고시 개정)
② 우편·특송을 통한 수입식물 검역미신고 시 제재 강화
* 과태료(1회 10만/2회 20만/3회 40만) → 벌칙(300만원 이하 벌금) 적용(식물방역법 개정)
** 고의로 미신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식물방역법 개정)
③ 검역신고ㆍ검역증명서 첨부 의무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 강화
2 국내 생산ㆍ 유통 단계
①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확대
* (‘23년) 8개 품목 → (’28년) 37개 품목1)

② 종자원에 기 등록된 37개 품목에 대한 LMO 전수검사 실시
③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결과서 첨부 의무화
* 대상 종자, LMO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LMO 검사 절차 등 신설(종자산업법령 개정)
④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발견지 및 유통 종자 모니터링 강화
* 면화, 유채, 주키니호박 종자에 대해 농가 희망시 파종 전 LMO 검사 무상 실시
3 역량 강화ㆍ 피해지원
① 종자 LMO 검사 전문성 제고
* 유통관리과ㆍ수도권 지원 신설, 국제종자검정센터 직제화, 조사ㆍ검사인력 확충
② 수입식물 X-ray 검색역량 강화
* 통관단계에서 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 확대
③ 피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필요예산 확보
* LMO법 개정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

 

붙임 2

농림축산업용 LMO 국경검사 대상 목록

 

 

※ 「LMO 통합고시」제3-27조제2항 [별표3-2]

번호
품 목
영 문 명
학 명
1
감자
Potato
Solanum tuberosum
2
까마중
Black Nightshade
Solanum nigrum
3
담배
Tobacco
Nicotiana tabacum
4
렌즈콩
Lentil
Lens culinaris
5
멜론
Melon
Cucumis melo
6
면화
Cotton
Gossypium hirsutum
7
Wheat
Triticum aestivum
8
벤트그라스
Creeping Bentgrass
Agrostis stolonifera
9
Rice
Oryza sativa
10
사과
Apple
Malus domestica
11
사탕무
Sugar beet
Beta vulgaris
12
아마
Flax
Linum usitatissimum
13
알팔파
Alfalfa
Medicago sativa
14
옥수수
Maize
Zea mays
15
유채
Argentine Canola
Brassica napus
16
유채
Polish Canola
Brassica rapa
17
자두
Plum
Prunus domestica
18
장미
Rose
Rosa hybrida
19
치커리
Chicory
Cichorium intybus
20
카네이션
Carnation
Dianthus caryophyllus
21
Soybean
Glycine max
22
토마토
Tomato
Solanum lycopersicum
23
파파야
Papaya
Carica papaya
24
호박
Squash
Cucurbita pepo
25
가지
Eggplant
Solanum melongena
26
강낭콩
Bean
Phaseolus vulgaris
27
사탕수수
Sugarcane
Saccharum sp.
28
페튜니아
Petunia
Petunia hybrida
29
피망/파프리카
Sweet pepper
Capsicum annuum
30
포플라
Poplar
Populus sp.
31
유칼립투스
Eucalyptus
Eucalyptus sp.
32
홍화
Safflower
Carthamus tinctorius
33
동부
Cowpea
Vigna unguiculata
34
겨자(갓)
Mustard
Brassica juncea
35
팔레놉시스
Moth orchid
Phalenopsis sp.
36
카사바
Cassava
Manihot esculenta
37
American chestnut
Castanea dentata
38
기타
원형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종자용․사료용․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품목

* 자료출처 : BCH·OECD(Biotrack)·ISAAA 웹사이트


1)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종자용, 사료용 또는 농업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형 상태로 환경 방출우려가 있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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