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고무주택 청년 등의 금융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1.06.21
◈ `21.7.1일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이 더 두터워지고 저렴해집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6억원까지 확대합니다.
대학생·취준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고,
- 무주택자를 위한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료를 크게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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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제 목 :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고
무주택 청년 등의 금융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21.7.1일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이 더 두터워지고 저렴해집니다. ➊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6억원까지 확대합니다. ➋ 대학생·취준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고, - 무주택자를 위한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료를 크게 인하합니다. |
1 | 개요 및 추진경과 |
□ `21.7.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됩니다.
※ ‘가계부채 관리방안’(4.29일)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5.31일) 후속조치
ㅇ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ㅇ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간 72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
2 | 초장기모기지 도입 및 보금자리론 한도 상향 |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합니다. |
□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예시) 3억원 대출 시 월 상환금액은 (30년만기, 2.85%) 124.1만원
→ (40년만기, 2.90%) 105.7만원으로 14.8% 감소함 (`21.6월 금리 기준)
ㅇ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7.1일부터) 】 | ||||||
구 분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
주택가격제한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
소득제한 | 7천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 제한없음 | ||||
대출한도 | 3억원 → 3.6억원 (7.1일부터) | 5억원 | ||||
LTV·DTI | LTV 70%, DTI 60% | 은행과 동일 | ||||
대출금리 (`21.6월 기준) |
3.00~3.84%(은행별 상이) | |||||
만기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창구 ·모집인 |
2.70 | 2.90 | 2.95 | 3.00 | ||
인터넷 | 2.60 | 2.80 | 2.85 | 2.90 | ||
* 차주 연령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
※ 단, 적격대출은 한정된 재원의 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하여 운영
☞ 은행별·시기별 한도소진에 따라 상품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40년 모기지 활용효과 예시】
▶ A씨 부부는 3억원 보금자리론을 받아 시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하려하는데 30년 만기라고 하여도 월상환액이 124만원이나 되어 부담스럽습니다. ▶ 앞으로 A씨 부부는 40년 만기를 선택해 월상환액을 106만원으로 줄이고 만기 내내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이사 갈 때까지 금리 오를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대출을 더 빨리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는만큼 목돈이 생기면 원금을 더 많이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는 3.6억원까지 확대합니다. |
※ 의 초장기모기지도 동일하게 적용 (☞ 40년 모기지도 3.6억원까지 이용가능)
□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3.6억원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최대 LTV 70%)
ㅇ 내 집 마련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없는 분들은 증가된 한도를 이용하여 내집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 확대 활용 예시】
▶ 결혼 5년차 B씨 부부는 자산 1.5억원을 이용하여 5억원 주택을 구입하려하지만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도 자금이 부족해 걱정입니다. ▶ 앞으로 B씨 부부는 보금자리론을 3.5억원(LTV 70%)까지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며 월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 40년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상환액 144.8만원(30년) → 123.3만원(40년)) |
3 |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및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합니다. |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ㅇ `19.5월 출시 후 2년간 10.8만 청년에게 5.5조원이 지원되는 등 청년의 큰 수요*가 있었습니다.
* ‘청년 전세대출’(2.08%)은 일반전세대출(2.63%)보다 평균 0.55%p 저렴
**대출자 중 35.2%는 학생·취준생 등 무소득자 ☞ 실질적 지원효과는 더 큼
□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ㅇ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서 연간 약 5천명*(약 4천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년 소득 등 기타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청년 전월세 지원한도 확대효과 예시】
▶ 서울로 상경한 취준생 C씨는 자취방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9천만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거절되기 일쑤여서 월세(보증금 500/월세 32만원)부담이 큽니다. ▶ 앞으로 C씨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를 이용하여 2% 초반대 금리로 9천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하였고 매월 16만원의 이자만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주금공 전세대출의 보증료를 크게 인하합니다. |
□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합니다.
➊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합니다.
* 신용회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영세자영업자 등
➋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합니다.
(단, 유주택·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
□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7.1일부터) 】 | ||
구 분 | 대상자 | 보증료 인하 |
최저보증료 (전세, 반환보증) |
청년전월세,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 0.05%→0.02% |
전세대출보증 | 전세금 5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자* | 0.12~0.40%→0.06~0.20% |
전세반환보증 |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자 중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람 |
0.07%→0.04% |
※ 유주택 고소득차주에 대한 보증료 가산조치(+0.05~+0.20%, `20.6월~)는 지속 유지
4 | 이용방법 및 향후계획 |
□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ㅇ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및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은행별 한도소진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초장기 적격대출은 하나·농협·수협·씨티·경남·부산·제주·흥국생명 등에서 가능
(취급금융기관 지속 확대 예정)
ㅇ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가능합니다.
□ 참고로, 5.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가능)는
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요건(전세금 5억원→7억원) 확대는 3분기 시행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는 4분기 시행 (현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 아울러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이용요건 |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청년 맞춤형 전월세 이용요건*
*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더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제공
구 분 | 일반 전세대출 |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 |
차주요건 | 주택보유 | 무주택자, 1주택자(단,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 규제대상아파트* 구입자 제외) | |
소득요건 | 무주택자: 별도 소득제한 없음 1주택자: 연소득 1억원 이하 |
||
임차보증금 한도 | 수도권 : 5억원 지방 : 3억원 | ||
최대대출한도 (임차보증금 80%내) |
2.2억원 | 7천만원 → 1억원 | |
전세대출 금리 (은행별 상이) |
2.30%~2.98% | 1.80~2.80% | |
보증료 | 0.05~0.60% → 0.02%~0.40%** | 0.05% → 0.02% |
* `20.7.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별 기준보증료율 0.06~0.20%에 우대요율·가산요율을 더하여 결정함(최저 0.02%)
□ 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특례보증* 이용요건
* 소득증빙·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일정금액까지 전세대출 특례지원(신용유의자 등 제외)
구분 | 대상자 | 전세대출 한도(만원) |
신용회복자 | · 신용회복지원기관에 변제중으로 1년이상 성실납부자 |
3,000 |
사회적배려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 3,000 |
정책서민 금융이용자 |
· 햇살론·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이용고객 | 4,000 |
영세자영업자 | ·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자영업자 | 4,000 |
□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 집주인의 전세금 미반환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입자가 가입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 고객이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제공)
구 분 |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
차주요건 | 주금공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중 전세금과 (해당주택)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의 100~120% 이내 |
임차보증금 한도 | 수도권 : 5억원 지방 : 3억원 |
가입가능 기간 | 전세계약 시작 후 계약기간 1/4 경과 전 |
보증료 | (일반) 0.07%, (우대)0.05% → (일반)0.04%, (우대)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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