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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투자 지원을 위한 현장행보 가속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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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투자 지원을 위한 현장행보 가속화

2023.05.0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5월 4일, 대구 ㈜이수페타시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수페타시스는 네트워크용 인쇄회로기판(PCB*)을 생산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으로, 최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환경 확산으로 고다층 인쇄회로기판(MLB**, Multi Layer Board)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대구지역에 생산시설을 확충하게 되었다.

 

* PCB(Printed Circuit Board) : 전기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기계적으로 고정하는 회로판

** MLB(Multi Layer Board) : 다수의 PCB 기판을 적층하여 단층PCB보다 성능을 향상 시킨 제품

 

㈜이수페타시스는 이번에 준공한 제4공장을 포함하여 약 1,200억원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글로벌 IT기업의 신규 수주에 대응함으로써,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추가 매출을 달성할 뿐 아니라, 대구지역에 1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에 신․증설하는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비(토지 및 설비)의 일정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04년 도입된 후 현재까지 총 1,442개 기업 지원, 약 30조원의 민간투자 유발, 7만 여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방투자의 마중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 제도 도입 등 기업과 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방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이수페타시스 신공장(제4공장) 준공식 개요 >



일시/장소 : ‘23. 5. 4.(목) 16:00~17:00 / ㈜이수페타시스 제4공장(대구 달성1차산업단지)

참석자 :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홍준표 대구시장, 최재훈 달성군수,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최창복 이수페타시스 대표이사,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등

 

참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지원제도 개요

 

(목적)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균특법 제정과 함께 ‘04년부터 지방이전기업에 보조금 지원 시작

*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시행령 제17조, 지투보조금 지원기준(고시)

ㅇ 신·증설투자(’11년), 국내복귀(’12년), 개성공단기업(‘14년),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20년)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지원내용)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보조금(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국비:100억 限)

* 예산현황 : (‘21) 1,959억원 → (‘22) 1,922억원 → (‘23) 2,031억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 >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균형발전 상위지역
-
(설비) 3%
-
(설비) 5%
(입지) 9%
(설비) 7%
45 : 55
균형발전 중위지역
-
(설비) 5%
(입지) 10%
(설비) 7%
(입지) 30%
(설비) 9%
65 : 35
균형발전 하위지역
-
(설비) 8%
(입지) 20%
(설비) 11%
(입지) 40%
(설비) 14%
75 : 25
산업위기대응지역
-
(설비) 11%
(입지) 25%
(설비) 19%
(입지) 50%
(설비) 24%
75 : 25

 

(지원절차) 지자체가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결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 >

지자체

산업부

산업부,
지자체

기업

지자체

기업

산업부, 지자체













기업유치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결정
보조금 교부
(70%)
투자 수행
(1~3년)
보조금 정산
(30% 교부)
사업 이행
(5년)
사업 완료







타당성 평가

현장실사(산단공) 및 심의위원회

기업으로부터 담보 확보




회계법인 정산 검증

이행상황 점검
(지자체ㆍ산단공)

완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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