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간 거래환경의 투명화·공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법무부 2021.06.18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간 거래환경의 투명화·공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전자어음 단계적 확대 추진을 위한 전자어음법 및 시행령 개정
○ 법무부는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편의성은 유지하고 그 폐혜는 최소화 하기 위하여 ’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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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간 거래환경의 투명화 공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배포즉시보도).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간 거래환경의 투명화·공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전자어음 단계적 확대 추진을 위한 전자어음법 및 시행령 개정 |
□ 법무부는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편의성은 유지하고 그 폐혜는 최소화 하기 위하여 ’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종이어음은 배서횟수나 만기 등에 제한이 없어 고의 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23년까지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자어음 이용을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 ’21년에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외감법인 및 자산 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고, ’23년에는 모든 법인 사업자로 확대합니다. - 따라서,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기업이 현행 28.7만개에서 ’21년에는 40만개(현행 대비 1.4배) ’23년에는 78.7만개(현행 대비 2.7배)로 증가됩니다. □ 공정한 기업간 납품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어음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합니다. ❍ ’22년에는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 전자어음 만기의 단계적 단축(6개월➝3개월)에도 불구하고, 대금 총 회수기일은 여전히 길어(112.3일), 중소기업 상거래 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23년에는 전자어음 배서횟수의 한도를 현행 20회에서 5회로 축소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 전자어음 배서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음의 부도 위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고려하여 배서횟수를 5회로 제한합니다. * 전자어음 평균 배서횟수 추이(회) (’17) 0.97 → (’18) 0.95 → (’19) 0.93 → (’20) 0.85 ** 배서횟수별 부도율(‘20년, %) : (0회) 0.45, (1회) 0.86, (2회) 1.28, (3회) 1.74 (5회) 2.17, (7회) 2.74 □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 개선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전자어음 확대로 어음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배서 횟수 제한으로 부도 가능성이 감소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 대기업 발행 어음 만기 추가 단축으로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의 현금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전자어음제도 개선 주요 내용 |
1. 추진 배경 |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기간 장기화, 부도어음으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
❍법무부는 이에 약속어음거래의 역기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자어음을 도입하고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옴
- (전자어음 확대) 거래 투명성 제고, 효율적 관리, 종이어음 발행 축소 등을 위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조치*(’14.4월)
*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 (’09)외감법인→(’14)직전연도말자산총액10억원이상법인
- (결제기간 단축) 전자어음의 만기를 6개월(’18.5월) → 3개월(’21.5월)로 단계적 단축
❍위와 같은 노력으로 종이어음 이용량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그로 인한 폐혜는 여전히 존재
- 종이어음은 이용량은 감소하였으나 배서횟수·만기 등에 제한이 없어, 고의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상존
<진성어음 결제현황(조원, 금융결제원)>
구 분 | ’15 | ’16 | ’17 | ’18 | ’19 | ‘20 | |
진성어음 | 139.5 | 113.8 | 96.7 | 106.9 | 82.0 | 76.1 | |
전자어음 | 97.6 | 91.1 | 91.5 | 101.8 | 78.1 | 71.9 | |
종이어음* | 41.9 | 22.7 | 5.2 | 5.1 | 3.9 | 4.2 |
* 진성어음: 물품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발행하는 약속어음
** 종이어음은 결제액 기준 표본 추출방식으로 산출된 추정금액
2. 주요 내용 |
구 분 | 현 행 | ‘21. 하반기 | ‘22 | ‘23 | ||||
➭ | ➭ | ➭ | ||||||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 외감법인 자산 10억이상 법인 |
외감법인 자산 5억이상 법인 |
- | 모든 법인 사업자 | ||||
배서횟수 | ➭ | 20회 | - | - | 배서횟수 5회로 축소 | |||
어음만기 | 3개월 (’21.5.30~) | - | 대기업 발행분 만기 2개월로 단축 |
|||||
개정사항 | - | 전자어음법 시행령 | 전자어음법 | 전자어음법 |
<전자어음제도 개선 추진 내용>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단계적 확대
-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21. 9월)을 통해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하고, ‘23년까지 모든 법인사업자로 단계적 확대(전자어음법 개정)➝ 종이어음 자연감소 유도
- 영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 및 어음할인 비용 절감 유도(전자어음법 개정, ’22년)
- 수취기일이 포함된 전자어음의 총 회수기일은 전자어음 만기 단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어(112.3일), 상거래 대금의 조기 현금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
<결제수단별 현금화 소요 기일>
구 분 | 수취기일(a) | 결제기일(b) | 총 회수기일(a+b) |
현 금 | 34.1 | - | 34.1 |
대체 결제수단 | 29.5 | 51.3 | 80.8 |
어 음 | 37.0 | 75.3 | 112.3 |
* 수취기일: 제품(서비스) 판매한 날로부터 현금, 대체 결제수단, 어음을 받기까지 소요기간
** 결제기일: 어음을 수취한 날로부터 만기일(결제일)까지 소요기간
❍ 전자어음의 배서횟수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 (전자어음법 개정, ’23년)
- 전자어음 평균 배서횟수는 1회 미만이나, 배서횟수가 증가할수록 부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고려하여, 어음 부도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임
* 전자어음 평균 배서횟수 추이(회) : (’17) 0.97 → (’18) 0.95 → (’19) 0.93 → (’20) 0.85
** 배서횟수별 부도율(‘20년, %) : (0회) 0.45, (1회) 0.86, (2회) 1.28, (3회) 1.74
(5회) 2.17, (7회) 2.74
3. 기대효과 |
❍ 전자어음 단계적 확대를 계기로 대부분의 어음거래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배서횟수 제한으로 부도어음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 들어 어음거래의 안전성 제고
❍ 또한,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추가 단축으로 어음 수취 기업의 신속한 자금 회수가 가능해지므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 효과
❍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붙임 2 | 약속어음 현황 |
❍ 전체 약속어음 발행규모는 ’10년 3,277조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
<목적별 약속어음 발행 추이(단위: 조원)>
구 분 | ’08 | ‘10 | ‘12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전체 | 2,443.4 | 3,277.2 | 2,237.2 | 1,569.4 | 1,284.8 | 1,209.2 | 1,170.8 | 1,191.5 | 1,184.7 | 1523.4 | |
진성어음 | - | - | 106.3 | 110.8 | 106.3 | 98.7 | 93.8 | 99.5 | 90.5 | 72.0 | |
융통어음 | - | - | 2,130.9 | 1,458.6 | 1,178.5 | 1,110.5 | 1,077.0 | 1,092.0 | 1,094.2 | 1451.4 |
* 진성어음: 물품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발행하는 약속어음
** 융통어음: 물품, 용역 대금 지급 외에 자금을 조달수단으로 발행하는 어음
- 전체 발행 약속어음 중 종이어음은 전자어음 의무대상 확대*(’14년)로 급감한 이후 지속적 감소세 유지
*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대상 : (’09) 외감법인 → (’14)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형태별 약속어음 발행 추이(단위: 조원)>
구 분 | ’08 | ‘10 | ‘12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전체 | 2,443.4 | 3,277.2 | 2,237.2 | 1,569.4 | 1,284.8 | 1,209.2 | 1,170.8 | 1,191.5 | 1,184.7 | 1,523.4 | |
종이어음 | 2,438.8 | 3,178.9 | 2,104.9 | 1,299.7 | 817.0 | 689.5 | 613.8 | 712.5 | 686.6 | 629.3 | |
전자어음 | 4.6 | 98.3 | 132.3 | 269.7 | 467.8 | 519.7 | 557.0 | 479.0 | 498.1 | 894.1 |
* 자료 : 금융결제원 ** 종이어음은 결제액(창구제시 포함) 기준이며, 전자어음은 발행액 기준
- 진성어음은 ‘20년 총 72조원 가운데, 전자어음 67.8조원(비중 94.8%), 종이어음 4.2조원(비중 5.8%)으로 각각 구성
<형태별 진성어음 발행 추이(단위: 조원)>
구 분 | ‘12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진성어음 | 106.3 | 110.8 | 106.3 | 98.7 | 93.8 | 99.5 | 90.5 | 72.0 | |
전자어음 | 88.6 | 101.8 | 100.2 | 95.4 | 91.3 | 95.6 | 86.0 | 67.8 | |
종이어음 | 17.7 | 9.0 | 6.1 | 3.3 | 2.5 | 3.9 | 4.5 | 4.2 |
* 자료 : 금융결제원 ** 종이어음은 결제액 기준, 전자어음은 발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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