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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간 거래환경의 투명화·공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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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간 거래환경의 투명화·공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법무부 2021.06.18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간 거래환경의 투명화·공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전자어음 단계적 확대 추진을 위한 전자어음법 및 시행령 개정

○ 법무부는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편의성은 유지하고 그 폐혜는 최소화 하기 위하여 ’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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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간 거래환경의 투명화 공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배포즉시보도).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간 거래환경투명화·공정화 기여하겠습니다.
- 전자어음 단계적 확대 추진을 위한 전자어음법 및 시행령 개정
□ 법무부는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편의성은 유지하고 그 폐혜는 최소화 하기 위하여 ’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종이어음은 배서횟수나 만기 등에 제한이 없어 고의 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23년까지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자어음 이용을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 ’21년에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외감법인 및 자산 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고, ’23년에는 모든 법인 사업자로 확대합니다.
- 따라서,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기업이 현행 28.7만개에서 ’21년에는 40만개(현행 대비 1.4배) ’23년에는 78.7만개(현행 대비 2.7배)로 증가됩니다.

□ 공정한 기업간 납품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어음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합니다.

❍ ’22년에는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 전자어음 만기의 단계적 단축(6개월➝3개월)에도 불구하고, 대금 총 회수기일은 여전히 길어(112.3일), 중소기업 상거래 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23년에는 전자어음 배서횟수의 한도를 현행 20회에서 5회로 축소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 전자어음 배서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음의 부도 위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고려하여 배서횟수를 5회로 제한합니다.
* 전자어음 평균 배서횟수 추이(회) (’17) 0.97 → (’18) 0.95 → (’19) 0.93 → (’20) 0.85
** 배서횟수별 부도율(‘20년, %) : (0회) 0.45, (1회) 0.86, (2회) 1.28, (3회) 1.74
(5회) 2.17, (7회) 2.74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 개선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전자어음 확대로 어음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배서 횟수 제한으로 부도 가능성이 감소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 대기업 발행 어음 만기 추가 단축으로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의 현금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자어음제도 개선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기간 장기화, 부도어음으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

❍법무부는 이에 약속어음거래의 역기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자어음을 도입하고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옴

- (전자어음 확대) 거래 투명성 제고, 효율적 관리, 종이어음 발행 축소 등을 위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조치*(’14.4월)

 

*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 (’09)외감법인→(’14)직전연도말자산총액10억원이상법인

- (결제기간 단축) 전자어음의 만기를 6개월(’18.5월) → 3개월(’21.5월)로 단계적 단축

❍위와 같은 노력으로 종이어음 이용량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그로 인한 폐혜는 여전히 존재

- 종이어음은 이용량은 감소하였으나 배서횟수·만기 등에 제한이 없어, 고의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상존

<진성어음 결제현황(조원, 금융결제원)>

구 분 ’15 ’16 ’17 ’18 ’19 ‘20
진성어음 139.5 113.8 96.7 106.9 82.0 76.1

전자어음 97.6 91.1 91.5 101.8 78.1 71.9

종이어음* 41.9 22.7 5.2 5.1 3.9 4.2

* 진성어음: 물품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발행하는 약속어음

** 종이어음은 결제액 기준 표본 추출방식으로 산출된 추정금액

2.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21. 하반기
‘22
‘23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외감법인
자산 10억이상 법인
외감법인
자산 5억이상 법인
- 모든 법인 사업자
배서횟수 20회 - - 배서횟수 5회로 축소
어음만기
3개월 (’21.5.30~) - 대기업 발행분 만기
2개월로 단축

개정사항
-
전자어음법 시행령
전자어음
전자어음

<전자어음제도 개선 추진 내용>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단계적 확대

-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21. 9월)을 통해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하고, ‘23년까지 모든 법인사업자로 단계적 확대(전자어음법 개정)➝ 종이어음 자연감소 유도

- 영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 및 어음할인 비용 절감 유도(전자어음법 개정, ’22년)

 

- 수취기일이 포함된 전자어음의 총 회수기일은 전자어음 만기 단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어(112.3일), 상거래 대금의 조기 현금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

<결제수단별 현금화 소요 기일>

구 분 수취기일(a) 결제기일(b) 총 회수기일(a+b)
현 금 34.1 - 34.1
대체 결제수단 29.5 51.3 80.8
어 음 37.0 75.3 112.3

* 수취기일: 제품(서비스) 판매한 날로부터 현금, 대체 결제수단, 어음을 받기까지 소요기간

** 결제기일: 어음을 수취한 날로부터 만기일(결제일)까지 소요기간

 

❍ 전자어음의 배서횟수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 (전자어음법 개정, ’23년)

- 전자어음 평균 배서횟수는 1회 미만이나, 배서횟수가 증가할수록 부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고려하여, 어음 부도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임

* 전자어음 평균 배서횟수 추이(회) : (’17) 0.97 → (’18) 0.95 → (’19) 0.93 → (’20) 0.85

 

** 배서횟수별 부도율(‘20년, %) : (0회) 0.45, (1회) 0.86, (2회) 1.28, (3회) 1.74

(5회) 2.17, (7회) 2.74

 

 

3. 기대효과

 

❍ 전자어음 단계적 확대를 계기로 대부분의 어음거래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배서횟수 제한으로 부도어음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 들어 어음거래의 안전성 제고

❍ 또한,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추가 단축으로 어음 수취 기업의 신속한 자금 회수가 가능해지므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 효과

❍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붙임 2
약속어음 현황

 

❍ 전체 약속어음 발행규모는 ’10년 3,277조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

<목적별 약속어음 발행 추이(단위: 조원)>

구 분 ’08 ‘10 ‘12 ’14 ’15 ’16 ’17 ’18 ’19 ‘20
전체 2,443.4 3,277.2 2,237.2 1,569.4 1,284.8 1,209.2 1,170.8 1,191.5 1,184.7 1523.4

진성어음 - - 106.3 110.8 106.3 98.7 93.8 99.5 90.5 72.0

융통어음 - - 2,130.9 1,458.6 1,178.5 1,110.5 1,077.0 1,092.0 1,094.2 1451.4

* 진성어음: 물품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발행하는 약속어음

** 융통어음: 물품, 용역 대금 지급 외에 자금을 조달수단으로 발행하는 어음

 

- 전체 발행 약속어음 중 종이어음 전자어음 의무대상 확대*(’14년) 급감한 이후 지속적 감소세 유지

 

*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대상 : (’09) 외감법인 → (’14)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형태별 약속어음 발행 추이(단위: 조원)>

구 분 ’08 ‘10 ‘12 ’14 ’15 ’16 ’17 ’18 ’19 ‘20
전체 2,443.4 3,277.2 2,237.2 1,569.4 1,284.8 1,209.2 1,170.8 1,191.5 1,184.7 1,523.4

종이어음 2,438.8 3,178.9 2,104.9 1,299.7 817.0 689.5 613.8 712.5 686.6 629.3

전자어음 4.6 98.3 132.3 269.7 467.8 519.7 557.0 479.0 498.1 894.1

* 자료 : 금융결제원 ** 종이어음은 결제액(창구제시 포함) 기준이며, 전자어음은 발행액 기준

 

 

- 진성어음은 ‘20년 총 72조원 가운데, 전자어음 67.8조원(비중 94.8%), 종이어음 4.2조원(비중 5.8%)으로 각각 구성

 

<형태별 진성어음 발행 추이(단위: 조원)>

구 분 ‘12 ’14 ’15 ’16 ’17 ’18 ’19 ‘20
진성어음 106.3 110.8 106.3 98.7 93.8 99.5 90.5 72.0

전자어음 88.6 101.8 100.2 95.4 91.3 95.6 86.0 67.8

종이어음 17.7 9.0 6.1 3.3 2.5 3.9 4.5 4.2

* 자료 : 금융결제원 ** 종이어음은 결제액 기준, 전자어음은 발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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