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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훈록에 고(故) 박남현 독립유공자 공훈 내용 기재해야”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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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훈록에 고(故) 박남현 독립유공자 공훈 내용 기재해야”

2023.05.04 국민권익위원회

“공훈록에 고(故) 박남현 독립유공자
공훈 내용 기재해야”
- 국민권익위, “공훈록에 공훈 내용 기재되지 않은 뚜렷한 이유 없어...공훈록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갖춰야 할 국가의 예우”

 

□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단순히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고(故) 박남현 독립유공자의 공훈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훈록에 故 박남현 독립유공자의 공훈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공훈 내용을 공훈록에 기재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

 

 

 

 

□ 故 박남현 독립유공자 손자인 ㄱ씨는 “조부의 독립운동 공훈 내용이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기록돼 있지 않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故 박남현 독립유공자는 1944년 광복군으로 입대해 독립운동을 수행한 공적으로 건국훈장인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1988년 발간된 공훈록(제5권)에 故 박남현 독립유공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공훈 내용은 빠져 있었다.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누리집인 공훈전자사료관에도 공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훈록에 ‘공훈록은 발간 준비 중입니다.’라고만 안내되고 있었다.

 

반면, ㄱ씨 조부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공적으로 애족장을 받은 다른 독립유공자 2명의 공훈 내용은 공훈록과 공훈전자사료관에 기재되어 있었다.

 

< 박남현, 김#수, 강*식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비교 >

 박남현: 1944년 9월 중국 호남성 장사지구에 주둔 중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해 1944년 12월에 일군을 탈출한 후 광복군총사령부 경호대(토교대)에 입대한 바 있어 종전 무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군으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김#수: 1944년 9월 중국 호남성 장사지구에 주둔 중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해 1944년 12월에 일군을 탈출 1945년 4월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토교대)에 입대한 바 있어 종전 무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군으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강*식: 1944년 9월 중국 호남성 장사지구에 주둔 중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해 1944년 12월에 일군을 탈출 1945년 4월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토교대)에 입대한 바 있어 종전 무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군으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ㄱ씨 조부의 공훈 내용이 공훈록에 기재되지 않은 뚜렷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른 2명의 독립유공자와 유사한 공적으로 독립유공자가 된 故 박남현 독립유공자의 공훈 내용을 공훈록에 추가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훈록 그 자체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갖춰야 할 국가적 예우”라며, “독립유공자의 공훈 내용을 제대로 기록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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