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2023.04.26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3.04.2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융자 지원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64%(’23.04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ㆍ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2023년 돌봄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품목지정) (1) | 2023.04.29 |
---|---|
[서울] 쉽게 따라하는 임금 및 수당계산 실무 교육 안내 (1) | 2023.04.29 |
2023년 K-바이오 창업경진대회 모집 공고 (0) | 2023.04.29 |
2023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모집 공고 (0) | 2023.04.28 |
2023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투자전담운영사 모집 공고 (0) | 2023.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