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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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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2023.04.26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3.04.2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융자 지원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64%(’23.04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ㆍ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첨부파일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공고(양식)_2304.zip다운로드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공고문_2304.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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