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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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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까지 5개 기금수탁은행 상품 출시

금리 1.2~2.1%, 대출한도 2.4억원

 

□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월)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하였으나, 전산 개편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 개시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ㅇ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4월 24일(월)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국민·신한·하나은행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 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보증금 /
면적 상한
3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대출한도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금 리

보증금
연소득
1.4억원 이하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
피해
임차인
요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기존 주택에 실거주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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