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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피해입은 55개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 지원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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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피해입은 55개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 지원

2023.04.17 해양수산부

저수온 피해입은 55개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 지원
-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55개 어가에 17.7억 원 지원하기로 의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4일(금)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해당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 50% 이상 : 2년

 

< 저수온 피해 복구 지원 주요 내용 >

⦁ 대상 시‧군 : 전남 여수시 / 55개 어가

⦁ 재난지원금 지원 : 17.7억 원(국비 12.4, 지방비 5.3)

⦁ 지원기준 : 양식생물 입식비에 대해 지원(어가 당 5천만 원 한도)

- 보조 50%(국비 35, 지방비 15), 융자 30%*, 자부담 20%

* 재해복구융자 :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건

⦁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천만 원 지원

*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 한도,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23년 4월 기준 2.64%) 중 선택 가능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겠다.”라며, “앞으로도 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어업재해 복구지원 절차

 

 

피해발생신고
(어가→시‧군 읍‧면‧동)

◦ 신고시기 :
◦ 신고내용 :
◦ 신고방법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생장소, 피해물량 등 피해상황
서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피해상황보고
(시·군→시·도
→해양수산부)

◦ 보고시기 :
◦ 보고내용 :

◦ 보고방법 :
피해발생 파악즉시
피해발생일시, 피해원인, 피해지역, 기상상황,
피해개요 및 피해량, 피해액, 응급조치상황 등
매일 집계하여, 유선·메일 등으로 수시 보고








피해정밀조사
(읍·면·동, 시·군, 수과원)


◦ 실시대상 :
◦ 실시주체 :
◦ 실시절차 :


◦ 조사내용 :

◦ 참고사항 :

명확한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
시장, 군수
유관기관 합동피해조사반 편성(시·군, 수과원, 시·도 수산기술사업소, 수협, 어촌계장, 피해어업인) → 조사 실시
피해상황, 지원대상 및 복구소요액, 피해예방 조치실적 등
불법시설,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 미이행 어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복구계획수립보고
(시·군→시·도→해수부)

(시·군→시·도) 피해정밀조사 결과 및 복구계획 보고
(시·도)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실시
* 수과원, 시·도 수산기술사업소, 시·군·구 수산담당 과장, 관련 수협 조합장, 수산계 전문대학 이상 교수 등으로 구성
(시·도→해수부) 심의를 거친 복구계획 보고





복구계획 확정시달
(해양수산부→
시‧도→시‧군)

◦ 시․도의 복구계획서 적정성 여부 검토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차관) 의결
◦ 예산집행 조치 및 지원

 

참고 2

관련 사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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