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집중안전점검
2023.04.16 환경부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집중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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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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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이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든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 공공, 국민이 함께 재난위기 요인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예방 활동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학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집중점검에 맞춰 4월 17일부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 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 안전진단(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5월에는 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도 추진하여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은 △운행 전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장비(소화기 등) 비치, △운행 중 커브길 서행 및 교통법규 준수, △운행 후 상하차 시 작업절차 준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사업 및 꾸준한 안전의식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추진 개요.
2.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 홍보물. 끝.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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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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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매년 점검기간을 정해화학사고 시 영향이 큰 고위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취급시설의 안전성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를 확인
□ 2023년 추진 계획
ㅇ (점검기간) '23.4.17.(월) ~ 6.16.(금), 61일간
ㅇ (점검반) 유역ㆍ지방환경청별로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공동체* 등과 함께 민ㆍ관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
* 화학사고 공동 대응, 화학안전 정보교류 등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 협력체(전국 159개 공동체 운영 중)
ㅇ (점검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영업(변경) 허가, 도급 신고 등 법 이행사항 등
ㅇ (점검대상) 유역ㆍ지방환경청에서 자체 선정한 400개소
- 국가산단 등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
- 화학 안전관리가 취약하거나 화학사고 시 사람·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 300개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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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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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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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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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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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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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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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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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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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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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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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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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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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49
|
33
|
52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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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 관리) 시설개선 조치 및 행정처분 부과
- 시설개선 현황 등에 대해 이력 관리(수시,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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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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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부착형(스티커) 홍보물
ㅇ 유해화학물질 운송업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찾아가는 현장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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