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
수출 > 해외진출준비 경영 > 컨설팅 |
신청기간 |
2021-03-24 ~ 2021-04-2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milkandbourbons,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의 초기 의사결정 지원 및 리스크 부담 경감을 위해 프로젝트 발굴ㆍ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
☞ 건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자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 *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대상 한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개념
- 해양플랜트산업의 Life Cycle 중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 단계인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해체, 부대사업 등을 통칭
- 해양플랜트를 운영하거나 해양플랜트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사업 및 이와 관련한 각종 부대사업
ㅇ 지원대상
- 국내 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양플랜트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프로젝트
ㅇ 지원내용
- 지원사업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30~70% 보조(국고보조금과 기업 자부담 매칭)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지원비율 |
최대 70% |
최대 50% |
최대 30% |
* 지원대상 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게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용(계약기준)만 인정되며, 신청기업의 자체활동 비용 및 경상적인 경비(예: 출장비 등)는 타당성조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339-012)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515호)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제안서,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247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247 |
홈페이지URL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044-200-5247)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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