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
2023.04.10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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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9천명(+2.5%) 증가하였다.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2.11)319→ (12)343→ ('23.1)317→ (2)357→ (3)369
산업별로는 제조업(+100천명), 보건복지(+94천명), 숙박음식(+48천명), 정보통신(+44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2천명) 등에서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고용 여건에도 금속가공, 기계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2021년 1월 이후 증가를 지속 중이며,
서비스업은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 중이다.
▸ 제조업 가입자수 증감(천명): ('22.11)67→ (12)72→ ('23.1)64→ (2)84→ (3)100
▸ 서비스업 가입자수 증감(천명): (’22.11)227→ (12)246→ (‘23.1)233→ (2)253→ (3)249
제조업, 숙박음식, 보건복지 등 업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며 전체 가입자 증가폭 역시 확대되었으나,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업종에서 증가폭이 둔화되고 공공행정은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업 증가폭은 둔화되었다.
3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8.5%) 증가하였으며, 교육서비스(+3천명), 건설업(+3천명), 제조업(+2천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감(천명): (’22.11)-3→ (12)-3→ (‘23.1)2→ (2)13→ (3)11
구직급여 지급자는 67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1.0%)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1조 333억원으로 297억원(+3.0%) 증가하였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35만원으로 0.5% 증가하였다.
※ <붙임1>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 상세 내용(6~16쪽)
※ <붙임2> 2023년 3월 통계표(17쪽 이하)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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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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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개요 및 이용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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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고용보험, 워크넷 등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의 분석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활용하기 위함
○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1. 고용보험통계: 승인번호 제327002호
2. 구직급여신청동향: 승인번호 제118044호
3.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승인번호 제327003호
○ 수록내용: 고용보험 가입자수, 고용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구직급여 신청자수 및 지급액, 구인ㆍ구직등록자수 등
○ 포괄범위
1. 고용보험 가입자수: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임시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자*, 국가‧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포함
2. 구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신청을 한 자 중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
*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도 통계에 적용
3. 구인구직자: 공공고용서비스망인 워크넷(Work-Net)에 등록한 구인자수 및 구직자수
○ 이용 시 유의사항
1.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
2. 동 자료는 고용보험, 워크넷 등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 바람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자영업자, 일용직, 예술인, 노무제공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 워크넷: 워크넷을 이용하지 않는 구인·구직
3.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동향 설명에 한계가 있음
4.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 표준 산업분류(2017년)를 따랐음
5.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가 연차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되면서, 고용안정망이 강화되는 한편,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규모 및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고용상황 해석시 유의바람
* (’21.1.1)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22.1.1) 10인~30인미만→(’23.1.1) 10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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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현황 개요 및 이용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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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노동시장 정책 마련 및 고용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대상: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월말기준), 지급자수(소정급여기간 동안의 지급자 전체)
*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6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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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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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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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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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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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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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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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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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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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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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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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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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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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이상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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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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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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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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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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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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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시 유의사항
1.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란 수급자격 판단 이전의 순수 신청자로 수급자격 미충족 대상자도 포함(구직급여 신청자 = 구직급여 수급자격 충족자 + 미충족자)
2.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나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전체 고용상황과 연계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며, 고용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3. 구직급여 통계에는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특고, 플랫폼종사자)는 제외되고,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에서 제외된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구직급여 신청 관련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 표준 산업분류(2017년)를 따랐음
5. 모든 통계자료는 세목과 총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19.10.1부터 구직급여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되어, 기존 구직급여 신청·지급현황 통계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므로 ’19.10월~‘21.6월 통계수치의 전년동월대비 비교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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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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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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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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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가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서,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전기장비 등 제조업 가입자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붙임2 - 통계표2) ‘고안직능 외국인 가입동향‘을 참고하여 고용상황 해석에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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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제조업 가입자수는 378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증가
ㅇ 생산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입자수 증가 지속
▸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천명): ('22.11)67→ (12)72→ ('23.1)64→ (2)84→ (3)100
□ (중분류) 금속가공, 기계장비, 자동차, 전자통신 등의 업종에서 증가 지속하였고, 섬유, 의복·모피, 음료 등은 감소
ㅇ <식료품 > 빵, 과자류 제조업 등 기타식품 제조업과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중심으로 증가 지속
▸식료품 제조업 증감(천명): ('22.11)8.4→ (12)7.6→ ('23.1)8.9→ (2)8.7→ (3)8.8
기타식품 제조업 증감(천명): ('22.11)5.1→ (12)4.6→ ('23.1)5.7→ (2)5.2→ (3)4.3
도축·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증감(천명): ('22.11)2.3→ (12)2.5→ ('23.1)2.5→ (2)2.5→ (3)3.1
ㅇ <섬유제품↓><의복, 모피↓> 섬유제품은 실내 마스크 해제 등 방역 완화에 따라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중심으로 감소. 의복, 모피는 근무복, 작업복 등 봉제의복 제조업 중심으로 감소
▸섬유제품 제조업 증감(천명): ('22.11)-2.0→ (12)-1.9→ ('23.1)-2.3→ (2)-1.1→ (3)-1.0
직물직조및직물제품 제조업 증감(천명): ('22.11)-0.9→ (12)-1.0→ ('23.1)-1.2→ (2)-1.1→ (3)-1.3
섬유제품염색정리및마무리 가공업 증감(천명): ('22.11)-0.5→ (12)-0.5→ ('23.1)-0.5→ (2)-0.3→ (3)-0.3
▸의복, 모피 제조업 증감(천명): ('22.11)-1.2→ (12)-1.0→ ('23.1)-0.9→ (2)-1.0→ (3)-0.8
봉제의복 제조업 증감(천명): ('22.11)-1.0→ (12)-0.9→ ('23.1)-0.8→ (2)-1.0→ (3)-0.8
※ 봉제의복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22.2)101.6, (‘22.12)103.5→ (’23.1p)96.3→ (2p)104.2
ㅇ <화학제품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기초 화학물질(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산업용 가스 등)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 지속
▸화학제품 제조업 증감(천명): ('22.11)3.9→ (12)3.3→ ('23.1)2.2→ (2)3.7→ (3)3.2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증감(천명): ('22.11)2.0→ (12)2.9→ ('23.1)1.9→ (2)1.7→ (3)1.5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천명): ('22.11)1.3→ (12)0.7→ ('23.1)0.7→ (2)1.8→ (3)1.2
※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22.2)110.5, (‘22.12)83.2→ (’23.1p)85.8→ (2p)88.6
* ‘22.11월 ’화학제품‘ 제조업의 일부사업장이 ’금속가공‘ 제조업으로 산업분류 변경(-2천명)
ㅇ <의약품 ><의료정밀광학 > 완제 의약품, 정밀기기 중심으로 증가 지속
▸의약품 제조업 증감(천명): ('22.11)2.2→ (12)2.7→ ('23.1)2.7→ (2)2.0→ (3)1.9
완제의약품 제조업 증감(천명): ('22.11)2.0→ (12)2.5→ (‘23.1)2.6→ (2)2.2→ (3)2.3
※ 의약품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22.2)109.0, (’22.12)118.3→ (‘23.1p)126.1→ (2p)124.0
▸의료정밀광학 제조업 증감(천명): ('22.11)3.0→ (12)3.2→ ('23.1)2.9→ (2)3.1→ (3)3.0
정밀기기 제조업 증감(천명): ('22.11)2.3→ (12)2.4→ ('23.1)2.3→ (2)2.4→ (3)2.3
의료용기기 제조업 증감(천명): ('22.11)2.2→ (12)2.3→ ('23.1)1.9→ (2)2.0→ (3)1.8
※ 의료,정밀기기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22.2)124.5, (‘22.12)124.4→ (’23.1p)118.2→ (2p)123.9
※ 바이오헬스 수출액 증감률(%): (‘22.3)24.0, (’23.1)-33.4→ (‘23.2)-32.4→ (3)-36.4
ㅇ <고무·플라스틱 >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증감(천명): ('22.11)3.1→ (12)3.8→ ('23.1)2.5→ (2)5.2→ (3)6.8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증감(천명): ('22.11)2.6→ (12)3.0→ ('23.1)1.7→ (2)4.2→ (3)5.6
※ 플라스틱제품 생산지수(계절조정): (’22.2)103.6, (‘22.12)93.2→ (’23.1p)94.3→ (2p)95.7
ㅇ <전기장비 ><기계장비 > 전기장비는 일·이차전지를 중심으로, 기계장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를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
▸전기장비 제조업 증감(천명): ('22.11)3.9→ (12)4.6→ ('23.1)4.4→ (2)5.7→ (3)7.9
일차·이차전지 제조업 증감(천명): ('22.11)3.8→ (12)5.0→ ('23.1)5.3→ (2)5.6→ (3)5.9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증감(천명): ('22.11)1.2→ (12)1.2→ ('23.1)1.1→ (2)1.1→ (3)1.3
▸기계장비 제조업 증감(천명): ('22.11)7.1→ (12)9.2→ ('23.1)8.3→ (2)11.0→ (3)13.1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증감(천명): ('22.11)4.5→ (12)4.9→ ('23.1)4.0→ (2)6.1→ (3)7.7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증감(천명): ('22.11)2.6→ (12)4.3→ ('23.1)4.3→ (2)4.8→ (3)5.5
※ 기계 설비투자지수(계절조정): (‘22.2)124.2, (’22.12)129.7→ (‘23.1p)120.2→ (2p)121.8
ㅇ <전자·통신 > 영상 및 음향기기, 반도체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 지속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세
▸전자·통신 제조업 증감(천명): ('22.11)13.8→ (12)12.2→ ('23.1)11.0→ (2)9.2→ (3)8.0
반도체 제조업 증감(천명): ('22.11)3.7→ (12)3.7→ ('23.1)4.9→ (2)3.6→ (3)3.8
※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 (‘22.3)38.0, (’23.1)-44.5→ (‘23.2)-42.5→ (3)-34.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증감(천명): ('22.11)6.7→ (12)6.8→ ('23.1)5.5→ (2)5.5→ (3)5.2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증감(천명): ('22.11)3.7→ (12)3.1→ ('23.1)2.5→ (2)1.6→ (3)0.8
ㅇ <1차 금속 > 차량용 철강, 2차 전지 원료용 비철금속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 지속
▸1차 금속 제조업 증감(천명): ('22.11)2.2→ (12)2.2→ ('23.1)2.0→ (2)2.7→ (3)3.2
금속 주조업 증감(천명): ('22.11)0.6→ (12)0.6→ ('23.1)0.6→ (2)1.0→ (3)1.2
1차 철강 제조업 증감(천명): ('22.11)0.7→ (12)0.7→ ('23.1)0.8→ (2)0.8→ (3)1.1
※ 1차 철강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22.2)103.7, (‘22.12)83.4→ (’23.1p)91.2→ (2p)98.2
ㅇ <금속가공 > 자동차부품, 방산, 반도체 장비 등에서의 수요 확대로 증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증감(천명): ('22.11)11.7→ (12)12.9→ ('23.1)11.5→ (2)17.6→ (3)22.3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증감(천명): ('22.11)2.9→ (12)3.1→ ('23.1)2.5→ (2)4.5→ (3)6.4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증감(천명): ('22.11)7.0→ (12)8.0→ ('23.1)7.3→ (2)11.4→ (3)14.1
※ 금속가공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22.2)92.8, (‘22.12)90.0→ (’23.1p)94.0→ (2p)93.8
* ‘22.11월 ’화학제품‘ 제조업의 일부사업장이 ’금속가공‘ 제조업으로 산업분류 변경(+2천명)
ㅇ <기타운송장비 > 구인난 개선, 선박 건조량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폭 확대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증감(천명): ('22.11)0.5→ (12)1.7→ ('23.1)2.3→ (2)3.0→ (3)5.5
선박및보트건조업 증감(천명): ('22.11)-0.2→ (12)1.1→ ('23.1)1.5→ (2)2.3→ (3)4.6
※ 선박및보트건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22.2)101.6, (‘22.12)119.2→ (‘23.1p)116.8→ (2p)126.0
※ 선박 수주량·점유율(만CGT, %): (’20년)827(33%)→ (’21년)1,746(34%)→ (’22년)1,627(38%)
ㅇ <자동차 > 전동화 부품 사업 성장 등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증가, 완성차 제조업은 전동화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정체
▸자동차 제조업 증감(천명): ('22.11)4.6→ (12)6.6→ ('23.1)4.8→ (2)6.9→ (3)8.8
완성차 제조업 증감(천명): (‘22.11)-0.1→ (12)0.3→ (’23.1)-0.6→ (2)-0.0→ (3)0.4
자동차부품 제조업 증감(천명): (‘22.11)4.7→ (12)6.3→ (’23.1)5.4→ (2)6.9→ (3)8.4
※ 자동차 생산지수(계절조정): (‘22.2)108.1, (‘22.12)117.0→ (‘23.1p)128.1→ (2p)122.0
※ 자동차 수출액 증감률(%): (‘22.3)-9.7, (’23.1)21.9→ (‘23.2)47.1→ (3)64.2
전기차 수출액 증감률(%): (‘22.3)72.2, (’23.1)61.6→ (‘23.2)82.9→ (3)95.7
2-2.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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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서비스업 가입자수 1,030만 1천명, 전년동월대비 24만 9천명 증가
▸ 서비스업 가입자수 증감(천명): (’22.11)227→ (12)246→ (‘23.1)233→ (2)253→ (3)249
ㅇ 대면활동 정상화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업과 보건·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힘입은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 폭이 확대된 반면,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 등 영향으로 교육서비스, 공공행정이 부진하면서 전체 서비스업 증가폭 둔화
※ 소매업 감소폭 확대, 육상운송업 증가폭 확대는 기업분할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산업분류 이동 영향이 큼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천명,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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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천명, 전년동월대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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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월
|
’22.3월
|
’22.11월
|
’22.12월
|
’23.1월
|
’23.2월
|
’23.3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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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증감
|
266
|
443
|
227
|
246
|
233
|
253
|
249
|
|
|
도소매
|
20
|
42
|
4
|
2
|
-5
|
-6
|
-19
|
|
운수업
|
-6
|
12
|
13
|
4
|
2
|
4
|
12
|
|
숙박음식
|
-34
|
40
|
42
|
40
|
39
|
39
|
48
|
|
정보통신업
|
43
|
60
|
58
|
51
|
49
|
47
|
44
|
|
금융보험
|
2
|
5
|
4
|
3
|
3
|
3
|
4
|
|
부동산업
|
6
|
6
|
4
|
4
|
1
|
1
|
0
|
|
전문과학기술
|
52
|
53
|
44
|
46
|
45
|
43
|
42
|
|
사업서비스
|
-2
|
27
|
18
|
23
|
19
|
28
|
31
|
|
공공행정
|
38
|
20
|
-46
|
-11
|
-8
|
-13
|
-16
|
|
교육서비스
|
39
|
43
|
9
|
10
|
10
|
11
|
0
|
|
보건복지
|
110
|
115
|
71
|
67
|
72
|
88
|
94
|
|
예술,스포츠
|
-4
|
10
|
7
|
6
|
6
|
6
|
6
|
|
협회,개인서비스
|
0
|
5
|
-3
|
-2
|
-2
|
-1
|
1
|
□ (중분류) 항공운송업 증가전환, 사회복지업, 음식음료업 등 증가폭 확대된 반면,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폭 확대 또는 증가폭 둔화
ㅇ <도매업 > 기계장비 및 생활용품 도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 둔화세
▸도매업 증감(천명): (‘22.11)5.5→ (12)5.9→ (’23.1)2.6→ (2)2.4→ (3)2.1
기계장비및관련물품 도매업 증감(천명): (’22.11)1.6→ (12)1.2→ (‘23.1)0.2→ (2)0.2→ (3)-0.4
생활용품 도매업 증감(천명): (’22.11)0.1→ (12)0.5→ (‘23.1)0.0→ (2)0.4→ (3)-0.1
- <소매업↓> 무점포소매업과 종합소매업 일부 사업장의 산업분류 이동 영향 등으로 감소폭 크게 확대
▸소매업 증감(천명): (‘22.11)-0.9→ (12)-3.8→ (’23.1)-7.1→ (2)-8.6→ (3)-20.8
무점포 소매업 증감(천명): (‘22.11)-2.5→ (12)-4.5→ (’23.1)-5.0→ (2)-6.6→ (3)-13.2
종합소매업 증감(천명): (‘22.11)0.6→ (12)-0.1→ (’23.1)-2.2→ (2)-1.7→ (3)-6.9
* ‘23.2월 ’무점포소매업‘ 일부 사업장이 ’택배업‘으로 산업분류 변경(+1.9천명)
* ‘23.3월 ’무점포소매업‘ 일부 사업장이 ’택배업‘으로 산업분류 변경(+6.4천명)
* ‘23.3월 사업장 산업분류 변경(종합소매업 → 음식점업 이동, +6.6천명)
※ 무점포소매업 생산지수(계절조정) : (’22.2)115.3→ (’22.12)110.2→ (‘23.1p)113.0→ (2p)111.2
※ 3월 소매업 가입자수(천명): (’20)635→ (’21)664→ (’22)690→ (’23)669
ㅇ <육상운송업 > 일부 사업장의 산업분류 이동 영향을 받은 택배업을 중심으로 증가
▸육상운송·파이프라인운송업 증감(천명): (‘22.11)-1.9→ (12)-1.5→ (’23.1)-1.2→ (2)0.7→ (3)6.4
육상여객운송업 증감(천명): (‘22.11)-4.6→ (12)-3.8→ (’23.1)-3.4→ (2)-2.8→ (3)-3.4
소화물전문운송업 증감(천명): (‘22.11)1.0→ (12)1.0→ (’23.1)1.0→ (2)2.7→ (3)8.9
* ‘23.2~3월 ’무점포소매업‘ 일부 사업장이 ’택배업‘으로 산업분류 변경(+8.3천명)
- <항공운송업 > 국제선 운항 정상화 대비 인력충원 등으로 증가전환
▸항공운송업 증감(천명): (‘22.11)-0.5→ (12)-0.5→ (’23.1)-0.3→ (2)-0.1→ (3)0.1
※ 2월 국제선 여객수(천명): (’19)7,434→ (’20)3,972→ (’21)166→ (’22)321→ (’23)4,556
- <창고·운송관련업 > 화물운송 중개, 화물포장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증가
▸창고·운송관련 증감(천명): (‘22.11)14.6→ (12)5.8→ (’23.1)3.3→ (2)3.2→ (3)4.8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증감(천명): (‘22.11)14.5→ (12)5.4→ (’23.1)3.1→ (2)3.3→ (3)4.6
ㅇ <숙박업 ><음식·음료업 >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증가 지속
▸숙박업 증감(천명): (‘22.11)4.3→ (12)4.4→ (’23.1)4.0→ (2)4.0→ (3)3.5
※ 3월 숙박업 가입자수(천명): (’19)73→(’20)71→ (’21)65→ (’22)68→ (’23)72
▸음식·음료업 증감(천명): (’22.11)38.0→ (12)35.6→ (‘23.1)34.7→ (2)34.8→ (3)44.1
음식점업 증감(천명): (‘22.11)25.3→ (12)24.3→ (’23.1)24.7→ (2)24.8→ (3)34.1
주점및비알콜음료점업 증감(천명): (‘22.11)12.7→ (12)11.4→ (’23.1)10.0→ (2)9.9→ (3)10.0
※ 3월 음식점업 가입자수(천명): (’19)486→ (’20)500→ (’21)472→ (’22)495→ (’23)529
ㅇ <금융업 > 신용조합·저축은행·자산운용회사·지주회사 등 중심으로 증가지속
▸금융업 증감(천명): (‘22.11)2.7→ (12)1.6→ (’23.1)2.0→ (2)2.3→ (3)2.5
은행 및 저축기관 증감(천명): (‘22.11)-0.5→ (12)-1.0→ (’23.1)0.0→ (2)0.5→ (3)0.7
신탁업및집합투자업 증감(천명): (‘22.11)1.3→ (12)1.2→ (’23.1)1.0→ (2)1.0→ (3)0.9
기타금융업 증감(천명): (‘22.11)1.9→ (12)1.4→ (’23.1)1.0→ (2)0.8→ (3)0.9
- <금융보험서비스 > 손해사정,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증가 지속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증감(천명): (’22.11)2.2→ (12)2.1→ (‘23.1)1.7→ (2)1.6→ (3)1.8
ㅇ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 ><정보서비스업 >
비대면 서비스 수요 등으로 증가 지속 중이나, 채용축소, 인력감축 등으로 증가폭 둔화세
▸출판업 증감(천명): (‘22.11)37.1→ (12)34.1→ (’23.1)31.7→ (2)30.4→ (3)28.9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 증감(천명): (’22.11)36.0→ (12)33.1→ (‘23.1)30.7→ (2)29.5→ (3)27.7
※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 생산지수(계절조정) : (’22.2)109.8→ (’22.12)100→ (‘23.1p)113.4→ (2p)99.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증감(천명): (‘22.11)6.3→ (12)5.1→ (’23.1)5.3→ (2)4.8→ (3)5.0
▸정보서비스업 증감(천명): (‘22.11)8.1→ (12)7.2→ (’23.1)7.2→ (2)6.8→ (3)6.6
-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배급업 > 영화·방송·광고 제작업, 영화관 운영업 등 증가 지속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증감(천명): (‘22.11)6.0→ (12)4.8→ (’23.1)5.8→ (2)5.8→ (3)4.9
영화관운영업 증감(천명): (‘22.11)2.0→ (12)1.2→ (’23.1)2.5→ (2)2.2→ (3)1.9
※ 3월 영화관운영업 가입자수(천명): (’19)14→ (’20)11→ (’21)6→ (’22)8→ (’23)9
ㅇ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및 기타과학기술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회사본부,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지속
▸연구개발업 증감(천명): (‘22.11)11.0→ (12)9.6→ (’23.1)8.3→ (2)7.2→ (3)7.4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증감(천명): (‘22.11)9.0→ (12)8.1→ (’23.1)6.7→ (2)5.8→ (3)5.4
▸전문서비스업 증감(천명): (‘22.11)10.6→ (12)13.7→ (’23.1)15.4→ (2)14.7→ (3)13.6
기타산업회사본부 증감(천명): (‘22.11)2.1→ (12)2.2→ (’23.1)3.9→ (2)3.9→ (2)3.8
광고대행업 증감(천명): (‘22.11)1.9→ (12)2.4→ (’23.1)2.3→ (2)2.2→ (3)2.0
공인회계사업 증감(천명): (‘22.11)1.6→ (12)1.6→ (’23.1)1.6→ (2)1.7→ (3)1.9
* ‘23.1월 사업장 산업분류 변경(건설업 → 기타산업회사본부 이동, +1.4천명)
▸건축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증감(천명): (‘22.11)19.9→ (12)19.9→ (’23.1)18.9→ (2)18.7→ (3)18.1
ㅇ <공공행정↓> 코로나상황 안정화로 코로나19 대응 인력 및 직접일자리 등 정부일자리사업 규모 축소로 감소 지속
▸공공행정 증감(천명) : (‘22.11)-46.5→ (12)-10.7→ (’23.1)-7.7→ (2)-12.5→ (3)-15.6
ㅇ <교육서비스업 > 학교 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방역전담 인력 규모 축소 등 영향으로 증가폭 크게 둔화
▸교육서비스업 증감(천명): (‘22.11)9.4→ (12)10.4→ (’23.1)10.1→ (2)10.7→ (3)0.4
초등교육기관 증감(천명): (‘22.11)4.1→ (12)5.2→ (’23.1)4.1→ (2)4.0→ (3)-2.7
중등교육기관 증감(천명): (‘22.11)5.0→ (12)4.9→ (’23.1)4.4→ (2)4.1→ (3)-1.1
ㅇ <보건업 ><사회복지업 > 보건·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 영향으로 비거주 복지시설(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병·의원 등에서 증가 지속
▸보건업 증감(천명) : (‘22.11)26.1→ (12)28.1→ (’23.1)26.5→ (2)27.5→ (3)27.3
▸사회복지업 증감(천명) : (‘22.11)45.1→ (12)38.9→ (’23.1)45.4→ (2)60.8→ (3)66.4
비거주복지시설 증감(천명): (‘22.11)34.8→ (12)27.7→ (’23.1)34.1→ (2)46.7→ (3)50.3
ㅇ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업을 중심으로 증가 지속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증감(천명): (‘22.11)4.0→ (12)6.5→ (’23.1)6.0→ (2)10.4→ (3)12.2
- <사업지원서비스업 > 인력공급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 지속하는 가운데, 여행업은 코로나 일상회복 등으로 증가세이나, 가입자는‘20.2월보다 낮은 수준
▸사업지원서비스업 증감(천명): (‘22.11)13.2→ (12)15.8→ (’23.1)11.9→ (2)16.9→ (3)17.6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증감(천명): (‘22.11)6.6→ (12)7.7→ (’23.1)6.3→ (2)9.4→ (3)9.8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증감(천명): (‘22.11)0.6→ (12)1.5→ (’23.1)0.6→ (2)3.6→ (3)3.2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증감(천명): (‘22.11)1.2→ (12)1.6→ (’23.1)1.8→ (2)2.0→ (3)2.5
※ 3월 여행업 가입자수(천명): (’19)31→ (’20)28→ (’21)20→ (’22)18→ (’23)20
* ‘22.11월 사업장 산업분류 변경(부동산업 →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이동, +1.6천명)
ㅇ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 지속
▸개인및소비용품수리업 증감(천명): (‘22.11)-0.7→ (12)-1.6→ (’23.1)-1.6→ (2)-1.5→ (3)-1.0
자동차및모터사이클 수리업 증감(천명): (‘22.11)-0.7→ (12)-1.4→ (’23.1)-1.5→ (2)-1.3→ (3)-0.9
3. 인적속성
|
□ (성별) 남성 가입자는 84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1천명 증가,
여성 가입자는 66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8천명 증가
▸ 남성 가입자수 증감(천명): (‘22.11)148→ (12)160→ (’23.1)145→ (2)173→ (3)191
▸ 여성 가입자수 증감(천명): (‘22.11)171→ (12)183→ (’23.1)172→ (2)185→ (3)178
□ (연령별) 30대(+48천명), 40대(+24천명), 50대(+101천명), 60세이상(+222천명) 증가하였고, 29세이하(-26천명)는 감소
ㅇ 29세이하 감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도소매(-26천명), 사업서비스(-11천명), 보건복지(-10천명) 등 감소에 기인
▸ 29세이하 증감(천명): (‘22.8)13→ (9)-9→ (10)-17→ (11)-29→ (12)-30→ (’23.1)-40→ (2)-29→ (3)-26
* 가장 최신자료인 ‘23.1월기준 경활 15세이상인구와 ’23.2월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수(천명, %, 전년동월대비)>
|
’21.3월
|
’22.3월
|
’22.11월
|
’22.12월
|
’23.1월
|
’23.2월
|
’23.3월p)
|
29세 이하
|
2,420
|
2,487
|
2,475
|
2,462
|
2,450
|
2,462
|
2,461
|
(증감)
|
31
|
67
|
-29
|
-30
|
-40
|
-29
|
-26
|
(증감률)
|
(1.3)
|
(2.8)
|
(-1.2)
|
(-1.2)
|
(-1.6)
|
(-1.2)
|
(-1.0)
|
30대
|
3,325
|
3,345
|
3,381
|
3,381
|
3,361
|
3,377
|
3,393
|
(증감)
|
-27
|
20
|
12
|
20
|
19
|
31
|
48
|
(증감률)
|
(-0.8)
|
(0.6)
|
(0.4)
|
(0.6)
|
(0.6)
|
(0.9)
|
(1.4)
|
40대
|
3,482
|
3,549
|
3,591
|
3,583
|
3,554
|
3,571
|
3,573
|
(증감)
|
20
|
67
|
40
|
40
|
29
|
27
|
24
|
(증감률)
|
(0.6)
|
(1.9)
|
(1.1)
|
(1.1)
|
(0.8)
|
(0.8)
|
(0.7)
|
50대
|
2,993
|
3,157
|
3,239
|
3,235
|
3,211
|
3,240
|
3,257
|
(증감)
|
101
|
164
|
102
|
111
|
107
|
107
|
101
|
(증감률)
|
(3.5)
|
(5.5)
|
(3.2)
|
(3.5)
|
(3.4)
|
(3.4)
|
(3.2)
|
60세 이상
|
1,861
|
2,101
|
2,266
|
2,193
|
2,141
|
2,264
|
2,323
|
(증감)
|
199
|
240
|
194
|
202
|
202
|
222
|
222
|
(증감률)
|
(12.0)
|
(12.9)
|
(9.4)
|
(10.1)
|
(10.4)
|
(10.9)
|
(10.6)
|
4. 사업장 규모
|
□ 300인 미만은 24만명 증가, 300인 이상은 12만 9천명 증가
ㅇ 300인 미만은 보건복지(+79천명), 제조업(+67천명), 숙박음식(+34천명),
300인 이상은 제조업(+33천명), 사업서비스(+27천명), 정보통신업(+23천명) 등 중심으로 증가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자수(천명, %, 전년동월대비)>
|
’21.3월
|
’22.3월
|
’22.11월
|
’22.12월
|
’23.1월
|
’23.2월
|
’23.3월p)
|
|
전산업
|
300인 미만
|
10,130
|
10,504
|
10,759
|
10,702
|
10,565
|
10,688
|
10,744
|
(증감)
|
288
|
374
|
229
|
226
|
186
|
213
|
240
|
|
(증감률)
|
(2.9)
|
(3.7)
|
(2.2)
|
(2.2)
|
(1.8)
|
(2.0)
|
(2.3)
|
|
300인 이상
|
3,951
|
4,135
|
4,193
|
4,154
|
4,152
|
4,226
|
4,264
|
|
(증감)
|
36
|
183
|
90
|
116
|
130
|
144
|
129
|
|
(증감률)
|
(0.9)
|
(4.6)
|
(2.2)
|
(2.9)
|
(3.2)
|
(3.5)
|
(3.1)
|
|
제조업
|
300인 미만
|
2,504
|
2,551
|
2,569
|
2,579
|
2,572
|
2,602
|
2,619
|
(증감)
|
24
|
47
|
33
|
36
|
25
|
45
|
67
|
|
(증감률)
|
(1.0)
|
(1.9)
|
(1.3)
|
(1.4)
|
(1.0)
|
(1.8)
|
(2.6)
|
|
300인 이상
|
1,101
|
1,133
|
1,148
|
1,150
|
1,157
|
1,162
|
1,166
|
|
(증감)
|
10
|
32
|
33
|
36
|
39
|
39
|
33
|
|
(증감률)
|
(0.9)
|
(2.9)
|
(3.0)
|
(3.2)
|
(3.5)
|
(3.4)
|
(2.9)
|
|
서비스업
|
300인 미만
|
6,919
|
7,214
|
7,441
|
7,375
|
7,252
|
7,338
|
7,368
|
(증감)
|
243
|
295
|
174
|
170
|
145
|
154
|
154
|
|
(증감률)
|
(3.6)
|
(4.3)
|
(2.4)
|
(2.4)
|
(2.0)
|
(2.1)
|
(2.1)
|
|
300인 이상
|
2,690
|
2,837
|
2,877
|
2,835
|
2,826
|
2,895
|
2,932
|
|
(증감)
|
24
|
147
|
53
|
76
|
87
|
99
|
95
|
|
(증감률)
|
(0.9)
|
(5.5)
|
(1.9)
|
(2.7)
|
(3.2)
|
(3.5)
|
(3.3)
|
*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상 A.농림어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가스, F.건설업을 제외한 전산업
Ⅱ
|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 <5쪽 ‘이용시 유의사항’ 참고>
|
|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14만 4천명)는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8.5%) 증가
ㅇ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3천명), 건설업(+3천명), 제조업(+2천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7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1.0%) 증가하였고, 지급액도 1조 333억원으로 297억원(+3.0%) 증가
ㅇ 구직급여 지급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지급액인 지급건수당 지급액은 약 135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구직급여 신청・지급 현황(천명, %, 전년동월대비)>
|
’21.3월
|
’22.3월
|
’22.11월
|
’22.12월
|
’23.1월
|
’23.2월
|
’23.3월p)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
149
|
133
|
86
|
99
|
188
|
108
|
144
|
(증감)
|
-
|
-16
|
-3
|
-3
|
2
|
13
|
11
|
(증감률)
|
-
|
(-10.9)
|
(-3.3)
|
(-2.8)
|
(0.9)
|
(14.0)
|
(8.5)
|
구직급여 지급자
|
759
|
668
|
514
|
503
|
581
|
618
|
675
|
(증감)
|
-
|
-91
|
-23
|
-26
|
-21
|
11
|
7
|
(증감률)
|
-
|
(-12.0)
|
(-4.3)
|
(-5.0)
|
(-3.4)
|
(1.8)
|
(1.0)
|
지급건수
|
863
|
747
|
574
|
540
|
650
|
659
|
765
|
(증감)
|
-
|
-116
|
-22
|
-50
|
-38
|
27
|
18
|
(증감률)
|
-
|
(-13.4)
|
(-3.7)
|
(-8.6)
|
(-5.5)
|
(4.2)
|
(2.4)
|
구직급여 지급액(억원)
|
11,790
|
10,036
|
7,970
|
7,489
|
8,464
|
8,861
|
10,333
|
(증감)
|
-
|
-1,754
|
-254
|
-626
|
-350
|
77
|
297
|
(증감률)
|
-
|
(-14.9)
|
(-3.1)
|
(-7.7)
|
(-4.0)
|
(0.9)
|
(3.0)
|
지급건수당 지급액(천원)
|
1,367
|
1,344
|
1,388
|
1,387
|
1,302
|
1,346
|
1,351
|
(증감)
|
-
|
-23
|
8
|
13
|
20
|
-45
|
7
|
(증감률)
|
-
|
(-1.7)
|
(0.6)
|
(0.9)
|
(1.6)
|
(-3.2)
|
(0.5)
|
1인당 지급액(천원)
|
1,553
|
1,503
|
1,551
|
1,489
|
1,457
|
1,433
|
1,531
|
(증감)
|
-
|
-50
|
20
|
-44
|
-8
|
-12
|
28
|
(증감률)
|
-
|
(-3.2)
|
(1.3)
|
(-2.9)
|
(-0.6)
|
(-0.9)
|
(1.9)
|
주1) 구직급여 통계는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작성(일용근로자 포함, 자영업자 제외), 1인당 지급액은 전체 지급액을 지급자수로 나눈 값이며, 지급건수당 지급액은 지급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의 평균 지급액임(지급자는 1주∼4주 범위 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므로, 월 2회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도 있음)
2) ‘19.10.1부터 구직급여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되어, 기존 구직급여 신청·지급현황 통계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므로 ’19.10월∼‘21.6월 통계수치의 전년동월대비 비교는 부적절
※ 첨부(통계표) :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23.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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