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21건 처분절차 착수
특별점검 이후에도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점검 추진
2023.04.09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4월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 (자격정지)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거푸집, 호퍼 인양 거부 등),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고 미충족 시 작업거부 등
→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정지 12개월
** (경고) ▲현장에 정해진 작업개시 시간까지 조종석 미탑승(작업준비 미완료),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운행하여 작업지연 발생 또는 기계결함 유발
□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 : 1주차(3. 15. ∼ 3. 22.) 164개 현장 33건 → 2주차(∼3. 29.) 280개 현장 15건 → 3주차(∼4. 6.) 130개 현장 6건
ㅇ 건설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점검 착수 이후 임의적인 태업이 확연히 줄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ㅇ 서울 A현장
- 협력업체 소장 : 특별점검 이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점검 전보다 작업 협조를 잘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방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를 희망
ㅇ 경기 B현장
- 현장소장 :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어 조종사와 다른 작업자 간 다투는 상황이 줄었으며, 다른 현장에서도 이런 갈등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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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4월 14일까지 진행되고, 향후 상시점검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 원희룡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ㅇ 또한,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남은 점검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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