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2023.04.0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4,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72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7건, 육계 4건, 산란계 23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4건)
* (검사 중)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73차(잠정)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7일(금) 23시부터 4월 9일(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① 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농식품부는 아직 북상하지 않고 일부 남아있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철새 중 감염된 개체에 의해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있으며, 농장주 또는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붙임 가금농장 핵심 5대 차단방역 수칙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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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핵심 5대 차단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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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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