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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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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2023.04.0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4,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72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27건, 육계 4건, 산란계 23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4건)

* (검사 중)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73차(잠정)

 

 

 

 

 

해당 육용오리 농장의 가금 도축장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 현재 고병원성 여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 약 1∼3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 현장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 4월 7일(금) 23시부터 4월 9일(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① 전라남도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발생 계열사(제이디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농식품부는 아직 북상하지 않고 일부 남아있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철새  감염된 개체에 의해 주변 환경 오염될 수 있으며, 농장주 또는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 오염원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장 경각심을 가지고 핵심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붙임 가금농장 핵심 5대 차단방역 수칙

 

붙 임

가금농장 핵심 5대 차단방역 수칙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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