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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 2차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모집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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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내수 > 홍보지원 신청기간 2021-06-15 ~ 2021-06-30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자금 및 정보의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송광고시장으로의 선순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방송광고 제작ㆍ송출비 및 광고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

☞ 기업당 9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
- 가을(9~11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붙임 2]. 단, 협동조합 사업자는 제외
※ 1차 모집시 지원 예비 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탈락한 기업도 2차 모집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대상 : 2021년 가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개별사업자 41개사 모집
※ 1차 모집 지원대상자로 소상공인 95개사를 기 선발함(‘21.3월)
※ 2차 모집시 30개사는 비수도권 우선 선발, 나머지 점수 순 선발(‘Ⅲ선정절차’ 참고)

ㅇ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ㅇ 지원매체 :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 KBS(지역방송 한정), 지역MBC, 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SO [붙임 1]
※ 홈쇼핑광고 및 간접광고(PPL), 방송광고가 아닌 디지털광고 등은 지원 불가

ㅇ 지원금액 : 제작송출비의 90%(기업당 9백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 비중 조절 가능(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www.kobaco.co.kr/smad)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정책팀 사업담당자
- Tel : 02-731-7317, 7319~7321 / E-mail : smla@kobaco.co.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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