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2023.03.17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가족 휴가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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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 복지서비스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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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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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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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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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가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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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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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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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환경 노출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건강 조기관리를 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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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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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유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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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결혼·출산을 축하하고 유산·사산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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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휴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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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생활·휴가지원 위해 한국관광공사 협업하여 여행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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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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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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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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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 진로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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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고민하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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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인터넷 수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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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자녀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수강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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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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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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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제회의 가족 친화 복지서비스인 ‘가족 휴가지원’은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09시부터 3월 31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온라인(PC, 모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전년도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직전년도 수상자 → ② 한부모가족 → ③ 다자녀 → ④ 고령 → ⑤ 신청월 직전 12개월(2022년 3월~ 2023년 2월) 퇴직공제 적립 일수 → ⑥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 순
※ 동순위자 경합 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우선 선정
자세한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공제회 누리집(www.cw.or.kr)알림 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 일부 신청요건 참고 후 신청이 필요하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건설근로자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올해는 특별히 한부모가족 등 선정기준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여가생활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제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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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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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근로자「가족 휴가지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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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의 국내여행 기회제공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원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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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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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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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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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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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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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20년~’22년 휴가지원 기 선정자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기 수령자
▸정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가입 제한 대상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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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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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3. 17.(금) 9시 ~ 2023. 3. 31.(금)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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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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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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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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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1인 (총 2,000명)
* 동반가족은 건설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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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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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여행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제공
* 휴가샵(www.vacation.benepia.co.kr )
❍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1인) 신청(7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건설근로자 본인 신청(4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포인트 사용기한(2023. 4월 초 ~ 2023. 9. 24.(일))
- 포인트 사용기한 이후 전액 소멸되며, 지원자에게 환불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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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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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년 제13회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②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③ 다자녀 가족(가족관계증명서 기준)
④ 고령
⑤ 최근 12개월(‘22.3월 ~ ‘23.2월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
⑥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순
※ 동순위자 경합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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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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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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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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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모바일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처리 안내 및 제3자 제공 · 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건설근로자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 (자녀 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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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회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참고] 휴가샵(www.vacation.benepia.co.kr /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 상품몰)
회원가입 및 이용문의 ☏ 1670-1330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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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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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패키지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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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여행사의 국내 패키지 여행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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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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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다양한 숙박시설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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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레저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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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아쿠아리움, 야외레저, 박물관 등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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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연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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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한 전시회, 세대를 아우르는 공원 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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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기차/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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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로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차,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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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레저용품/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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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휴가를 위한 캠핑 및 레저용품과 외식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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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샵 온라인몰(vacation.benepia.co.kr)은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근로자에 한해서 폐쇄몰로 운영
휴가샵 온라인몰은 휴가샵.com 또는 휴가샵.kr 통해서 접속(PC/모바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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