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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3년 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2023.03.03
소관부처
환경부
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
신청기간
2023.03.13 ~ 2023.03.20
사업개요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 전문인력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통합허가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사업장
☞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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