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023.03.08 국세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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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신청 기업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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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합니다.
* (일괄환급) 당초 3. 31. → 3. 17. (개별환급) 당초 4. 10. → 3. 31.
□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 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 24.까지 신청 시 조기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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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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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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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 (일괄 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 10.까지 제출한 경우 3. 17.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개별 환급)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 후 3. 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은 기업의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환급과 조정환급*으로 나누어지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 (소득세법 시행규칙 §93)
○ (신청 환급 : 환급 > 추가 납부 )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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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 400,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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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100을 차감한 300 환급신청
→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4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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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환급 : 환급<추가 납부)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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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 200,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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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기업은 환급액 200을 차감한 100 납부
→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2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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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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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관련 일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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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및 조기 환급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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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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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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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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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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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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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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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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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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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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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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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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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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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환급 신청은 신청환급과 조정환급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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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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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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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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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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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
기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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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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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
또는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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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 (일괄 환급) 3. 17.까지 지급
・ (개별 환급) 3. 31.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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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3. 10.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차감징수세액란 (-)금액이 환급세액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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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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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도・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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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환급금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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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10. 까지 제출해야 환급 가능함
□2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3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해당 기업 조회 방법
①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 금융결제원(www.kftc.or.kr) →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② (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사업자등록상태조회
③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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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4.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적정여부 검토 후 3. 31.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 신청
※ 신청서를 다운 받아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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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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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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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으면 「계좌개설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계좌개설 신고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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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적용순서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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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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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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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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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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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체 세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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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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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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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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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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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 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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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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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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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 2월 급여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3. 10.까지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2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기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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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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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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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명세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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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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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 (예) |
① 신고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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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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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귀속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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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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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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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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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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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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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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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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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급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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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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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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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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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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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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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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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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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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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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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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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농어촌
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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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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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총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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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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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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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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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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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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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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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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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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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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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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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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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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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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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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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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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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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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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
|
-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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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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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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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
A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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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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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계
|
A1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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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00,000
|
-25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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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환급세액 조정(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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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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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발생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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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정대상
환급세액
(⑭+15+16+17)
|
19당월조정
환급세액계
|
20차월이월
환급세액
(18-19)
|
21환급
신청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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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전월미환급
세액
|
⑬기환급
신청세액
|
⑭
차감잔액
(⑫-⑬)
|
⑮
일반환급
|
16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
17 그밖의 환급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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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회사 등
|
합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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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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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
|
|
|
250,000
|
0
|
250,000
|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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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2∼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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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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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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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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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첫 페이지 하단의 “Ⅲ세액명세”에서 확인 |
Ⅲ세액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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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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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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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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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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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결 정 세 액
|
520,000
|
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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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
세 액
|
74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사업자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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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현)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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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00
|
8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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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납부특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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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차 감 징 수 세 액(73-74-75-76)
|
- 300,000
|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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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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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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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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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기업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신청 시 그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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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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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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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홈택스・손택스에서도 ’17년부터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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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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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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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 ’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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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안내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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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조기 지급 7∼8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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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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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 10.까지 제출하는 경우 3.31.까지 환급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 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4월 이후에 환급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3. 10.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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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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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 미지급 사유 |
①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등
②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③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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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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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홈택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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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 신청
※ 신청서를 다운 받아 세무서에 서면 제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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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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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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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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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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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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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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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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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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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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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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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 무 자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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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 호(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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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 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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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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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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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 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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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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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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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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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②-③)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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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려는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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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급 신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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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급금 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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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사업장 등 □ 폐업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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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환급 신청한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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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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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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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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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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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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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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