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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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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

국세청 2021.06.13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hwp)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hwp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례1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 ’20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19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이고, ’19.6.1.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사례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1년 8월말 정기·정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사례3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한 것으로 의제
사례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다운로드하여 확인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사례5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합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
사례6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21년 8월말 정산합니다.
| 하반기분 장려금 지급액 |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5만∼52.5만원 15만∼91만원 15만∼105만원
 

 

 

참고 4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 분 2020년분 정기신청 2020년분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0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0년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1.5.1.∼5.31. (상반기분) 2020.9.1.∼9.15.
(하반기분) 2021.3.1.∼3.15.
요건판단
기준일
가구원 2020.12.31. 2019.12.31.
소 득 2020년 연간 총소득 2019년 연간 총소득
2020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재 산 2020. 6. 1. 2019. 6. 1.
지급시기 2021. 9. (상반기분)2020.12.
(하반기분)2021. 6.
(정 산)2021. 9.
지급금액 산정금액의 100% (상반기분)35%
(하반기분)35%
(정산) 30%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사례)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120만원 지급(2021. 9.) 42만원 지급(2020.12.)
42만원 지급(2021. 6.)
36만원 지급(2021. 9.)
참고 5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개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근로장려금개요)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  소득 지원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 원 15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26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300만 원

1)총소득금액:근로(총급여액)・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2)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자녀장려금개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자녀1인당)
홑벌이가구 4,000만 원 50~ 70만 원
맞벌이가구 4,000만 원 50~ 70만 원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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