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03.06 기획재정부
Ⅰ. 공공·민간투자 분야 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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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변동성 완화,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상반기 383조원 집행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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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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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 상반기 346조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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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표) 연간 계획 552조원 중 346조원 집행 추진
* 연초 수립한 목표에서 이월, 지방공기업 집행계획 등을 추가발굴․반영하여 상반기 집행규모를 당초 대비 43조원 확대(303조원 → 346조원)
ㅇ (실적) 2월말 기준, 신속집행 규모는 총 92.4조원 집행(진도율 26.7%)
▪ 중앙 49.5조원(31.4%), 지방 41.1조원(24.0%), 지방교육 1.8조원(10.6%)
< ’23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및 실적 >
(단위 : 조원,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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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계획
(a)
|
상반기 계획
(b)
|
2월말 집행현황
|
‘22년
|
||||
실적(c)
|
집행률(c/a)
|
진도율(c/b)
|
집행실적
(2월말)
|
|
||||
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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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551.7
|
345.9
|
92.4
|
16.7
|
26.7
|
82.2
|
26.9
|
|
|
중 앙 재 정
|
242.9
|
157.9
|
49.5
|
20.4
|
31.4
|
39.2
|
30.4
|
|
지 방 재 정
|
282.8
|
171.1
|
41.1
|
14.5
|
24.0
|
40.9
|
25.2
|
|
지방교육재정
|
26.1
|
17.0
|
1.8
|
6.9
|
10.6
|
2.0
|
14.0
|
ㅇ (평가) 예산확정 지연(‘22.12.24.확정) 등에도 불구, 2월말 기준 신속집행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0.2조원 초과달성(82.2 → 92.4조원)
▪ 경기하강 위험 대응을 위해 집행목표가 상향된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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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자 : 상반기 34.8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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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표) 연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63.4조원 중 상반기 34.8조원*(55%, 전년대비 +0.9조원) 집행
* 연도별 상반기 투자(조원) : (‘19) 23.9 (‘20) 30.0 (‘21) 33.9 (’22) 33.9 (‘23계획) 34.8
ㅇ (실적) 2월말 기준, 주요 공공기관 총 7.4조원 집행(진도율 21.3%)
< '23년 공공기관 투자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
연간계획(a)
|
상반기 계획(b)
|
2월말 집행현황
|
||
실적(c)
|
집행률(c/a)
|
진도율(c/b)
|
|||
공공기관 투자
|
63.4
|
34.8
|
7.4
|
11.7%
|
21.3%
|
ㅇ (평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3월에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SOC 사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집행관리 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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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 상반기 2.2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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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표) 연간 민간투자사업 집행계획 4.35조원 중 상반기 2.21조원*(50.8%, 전년대비 +0.5조원) 집행
* (도로) 포천-화도고속도로 등 1.0조원 (철도) GTX-A, 신안산선 등 0.8조원
ㅇ (실적) 2월말 기준, 민자사업 총 0.43조원 집행(진도율 19.5%)
< '23년 민간투자사업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
연간계획(a)
|
상반기 계획(b)
|
2월말 집행현황
|
||
실적(c)
|
집행률(c/a)
|
진도율(c/b)
|
|||
민간투자
|
4.35
|
2.21
|
0.43
|
9.9%
|
19.5%
|
ㅇ (평가) 중점관리대상 사업별 적극적인 공정률 관리 등을 통해 집행속도를 가속화할 필요
* ➊ 중점관리대상('23년300억원↑ 18개 사업)에 대한 사업별 관리카드 작성·관리
➋ 주무관청별로 집행현황 점검, 부진사업 현장점검 등 자체 점검체계 구축
➌ GTX-A, 신안산선,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적기개통을 위한 공정률 관리 강화
Ⅱ. 취약계층・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사업 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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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미시적 집행관리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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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서민‧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의 생활비용 지원 및 생계형 융자 사업(47개) 56조원 집중 점검‧관리
*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2.15.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실적) 2월말 기준 10.1조원 집행(집행률 18.1%)
ㅇ 사업 대상자별로 취약계층 4.8조원(23.3%), 서민·청년 4.2조원 (13.4%), 소상공인 1.2조원(27.7%)을 각각 집행
< ’23년 취약계층‧소상공인 필수생계비 예산 현황 >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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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사업비, 억원)
|
|
관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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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말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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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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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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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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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조원(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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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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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청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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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90,969), 생계급여(60,152), 주거급여(25,727),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4,95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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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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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조원(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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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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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19)
(노인‧아동‧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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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185,304), 농어업인 보험료지원(4,152),, 장애인
연금(8,78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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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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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조원(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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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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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융자(30,000), 전기화물차 구매보조(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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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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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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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이월, 예비비,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관리규모 변동 可
□ (평가) 2월말까지 집행률(18.1%)은 총지출 집행률(16.3%, 잠정) 대비, 속도감 있게 집행중(집행률 1.8%p↑)
* (소상공인 융자) ’23년 예산 3조원 대비 2월말 9,600억원 집행(집행률 32%)
ㅇ 다만, 사업계획 미확정 사업*, 공고 등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라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후속조치 신속 이행 필요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1억원) 3월말 사업계획 확정
**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2,748억원) 지자체의 대상자 선정 공고가 2월중~ 하순에 집중됨에 따라 3월 이후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계획
ㅇ 아울러,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쪽방 등 비정상거처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신규 2,550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신규, 1,660억원) 등
Ⅲ. 향후 집행관리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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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가속화] 계속‧이월사업 집행 가속화 및 집행률 제고방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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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행확대)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
ㅇ (제도개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23.6월말) 등 기존 신속 집행방안과 병행하여 신규 신속집행 방안* 발굴
* (예시) 설계적정성 검토기간 단축(40→30일) 등 조기발주 지원
상반기 연가보상비 조기 지급 검토(7월→6월 이전) 등
(인센티브) 집행실적에 따른 재정지원 인센티브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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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인제고) 집행관리 우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 재정 지원 인센티브·포상 확대 추진
▪ (중앙) 각 부처의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차년도 ’기본경비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신속집행-예산 연계 강화
▪ (지방·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세(금) 지원규모 결정시 각 지자체 신속집행 실적과의 연계 확대 검토
* 현재 지자체별 신속집행 또는 소비‧투자 실적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금) 일부를 차등 지원중(행안부‧교육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상 지자체 인센티브 규모 기확대 : (’22) 200 → (‘23) 300억원
(점검체계) 집행실적 점검․독려 및 부진․애로요인 해소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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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행점검․독려)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집행점검단·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매주 집행실적 점검‧독려 강화
▪ (현장점검) 집행규모가 큰 중앙부처(기재부 총괄) 및 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행안부 합동) 방문 등 현장점검 추진(3~6월)
ㅇ (부진․애로사항 해소) 자금배정‧이전용‧수시배정 등 신속 검토 및 부진·집행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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