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년~22년) 완료 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5.6㎢) 발굴”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2. 18.
반응형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년~22년) 완료 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5.6㎢) 발굴”

총 6만 5천 필지 정비… 10,512필지(180억 상당) 국민에게 돌려드려

2023.02.17 국토교통부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년~22년) 완료
“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5.6㎢) 발굴”
- 총 6만 5천 필지 정비… 10,512필지(180억 상당) 국민에게 돌려드려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 먼저,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였다.

ㅇ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였으며,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 (예) 1910년대 최초 등록 당시부터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측량하여 도면과 대장에 신규등록

 

ㅇ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0,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하여 명확히 하였다.

 

* (예) 도면과 대장 전산화 과정에서 지번을 확인할 수 없어 “가”지번을 부여한 토지를 조사·측량하여 도면과 대장을 올바르게 정정

 

ㅇ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www.kras.kr) 및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상지 선정 및 정비방법

 

자료조사
(국토부, 지자체, LX공사)
 
이용현황 조사, 측량
(지자체, LX공사)
 
자료정비
(조달청, 지자체)
1.경계오류
- 지적·연속도 경계선 누락, 오류
- 행정구역 등 경계선 이격, 겹침
- 등록 당시 도면과 현재 도면 대조
 
2.속성오류
- 지적·연속도 지번·지목 오류
- 도면과 대장의 지번, 지목 불일치
- 등록 당시 대장과 현재 대장 대조
3.이용현황 조사
- 토지 이용현황, 소유자
- 오류 유형 분류(경계, 속성)
- 지적측량 대상 여부 판단
 
4.지적측량
- 소유자 사전동의(등록사항정정)
- 등록사항정정·신규등록 측량
- 측량성과 검사
5.지적공부 정비
- 지적(임야)도, 연속지적도 정비
- 토지(임야)대장 정비
- 신규등록(”국“)
 
6.소유권 등기
- 무주부동산 공고(6개월)
- ”관리청“ 지정
- 소유권 보존 등기

 

□ 정비실적

【단위: 필지】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65,050
(1,643억원)
7,588
(12,2억원)
50,289
(119,9억원)
7,173
(32,2억원)
신규등록
7,954
545
4,085
3,324
등록사항정정
10,512
612
6,788
3,112
단순정비
46,584
6,431
39,416
737

 

① (신규등록)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지적공부(대장+도면)에 등록이 누락되어 연속지적도에 임시지번으로 등록된 토지를 현장조사 및 지적측량 등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② (등록사항 정정) 지적·임야도의 경계선이나 대장의 면적, 지목, 토지소유자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된 토지를 정리

③ (단순정비)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으나 지적공부의 정리가 누락 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정비

 

□ 정비사례 : 단순정비

 

 

□ 여의도 면적구분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A
여의도 면적(제방안쪽) *
417
2.9㎢
윤중로 제방안쪽 면적
B
여의도 면적
(한강시민공원 포함)
470
4.5㎢
윤중로 제방 및 한강시민공원 포함 면적
C
여의도동 면적
526
8.4㎢
여의도동 전체
(하천(한강)바닥, 밤섬 일부 포함)

 

□ 여의도동 지적도 및 위성사진 현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