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발표
2023.02.16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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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16.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 ‘22.12.29.~’23.1.31.까지 한달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후 2.1.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1쪽, 내지 1쪽)를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요구
참고 : 노동조합법 상 비치 및 보존 의무 대상서류(노동조합법 제14조)
▴ (비치) ①조합원 명부, ②규약, ③임원의 성명‧주소록, ④회의록,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란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를 말함(시행규칙 제8조)
▴ (보존) ④회의록,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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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현황>
제출 마감일인 2월 15일 24시 기준, ’21년 이후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을 제외한 유효한 점검대상 327개 중 36.7%(120개)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만을 첨부토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조합(63.3%, 207개)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전체 미제출’)은 54개(16.5%)이며,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하였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동조합(‘일부 미체출’)도 153개(46.8%)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양대노총에서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현장 대응지침을 배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현행 법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오히려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노총‧대한노총‧미가맹(41.6%) ▴한국노총(38.7%) ▴민주노총(24.6%) 순서대로 제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사전에 총연맹차원에서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한국노총 회원조합(67개)이 내지까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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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미제출
|
제출3)
|
기타4)
|
제출비율5)
|
||
소계
|
전체 미제출1)
|
일부 미제출2)
|
|||||
한국노총
|
174
|
106
|
30
|
76
|
67
|
1
|
38.7
|
민주노총
|
67
|
49
|
6
|
43
|
16
|
2
|
24.6
|
전국노총‧
대한노총‧
미가맹
|
93
|
52
|
18
|
34
|
37
|
4
|
41.6
|
합계
|
334
|
207
|
54
|
153
|
120
|
7
|
36.7
|
1) 자율점검결과서, 증빙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자율점검결과서, 증빙자료 중 표지 혹은 내지 등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자율점검결과서, 증빙자료 중 표지와 내지 전부를 제출한 경우(다만, 추가 검토과정에서 제출된 증빙자료가 불인정될 수 있음)
4) 해산신고 등으로 점검 대상노조가 부존재하는 경우
5) 유효한 점검대상 중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한 비율(=3)/1)+2)+3)))
조직형태별 제출비율은 ▴기업별노조 등(46.2%) ▴산별노조 및 지역‧업종별 노조 등 초기업노조(30.4%) ▴연맹‧총연맹 등 연합단체(20.3%) 순서대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노조 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초기업노조, 연합단체가 현행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구분
|
점검대상
|
미제출
|
제출
|
기타
|
제출비율
|
||
소계
|
전체 미제출
|
일부 미제출
|
|||||
기업별노조 등
|
173
|
92
|
24
|
68
|
79
|
2
|
46.2
|
초기업노조
|
93
|
64
|
19
|
45
|
28
|
1
|
30.4
|
연합단체
|
68
|
51
|
11
|
40
|
13
|
4
|
20.3
|
합계
|
334
|
207
|
54
|
153
|
120
|
7
|
36.7
|
조직대상별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48.1%) ▴일반 노동조합(33.1%)으로 상대적으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제출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공공부문노동조합도 제출 비율이 절반 이하로 회계투명성 관련된 법 준수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점검대상
|
미제출
|
제출
|
기타
|
제출비율
|
||
소계
|
전체 미제출
|
일부 미제출
|
|||||
일반
|
253
|
166
|
41
|
125
|
82
|
5
|
33.1
|
공무원‧교원
|
81
|
41
|
13
|
28
|
38
|
2
|
48.1
|
합계
|
334
|
207
|
54
|
153
|
120
|
7
|
36.7
|
<노조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한 120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보존 비치 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행정 종결하고, 전체 미제출 및 일부 미제출 노동조합 207개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미제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2.17.부터 즉시 시정기간(14일)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 시정기간동안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본부‧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이르면 3.15에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수차례의 출석조사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에 대한 소명도 하지 못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노동조합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지도하는 한편,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밝혀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 공시 제도 도입,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강화,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과 직결된다고 본다.”라며, “이번 점검이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노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이 위법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독려하는 한편, 점검결과 발견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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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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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법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②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과태료) ①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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