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2023.02.14 공정거래위원회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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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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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였다.
*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
** 가맹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반호출과 별개의 차별화된 가맹호출 등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택시임
*** 과징금 부과액은 ‘22년말까지의 잠정 매출액 기준이며, ’22년 결산 및 최종 심의일(‘23. 2. 8.)까지 추가 매출액 등을 반영하는 경우 변동될 수 있음
□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이하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하였다.
* 승객이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중형택시를 부르는 호출로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모두 운송 서비스 수행이 가능함
ㅇ 2019. 3. 20.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하였다.
ㅇ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 카카오T앱을 사용하는 기사 중 가맹기사를 제외한 기사로서, 가맹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와 카카오T블루를 제외한 우티, 타다 등 타 가맹기사를 포함
□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ㅇ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었고(가맹택시 점유율: ‘19년 14.2%→ ‘21년 73.7%),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
ㅇ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이 유지·강화*(중개건수 점유율: ‘19년 92.99%→ ‘21년 94.46%)되었고,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 카카오T블루 택시는 카카오T앱 호출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하여 카카오T블루 택시수가 증가하면 다시 카카오T앱에 고착화(Lock-in)되는 승객과 기사 수가 증가
□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시정조치는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ㅇ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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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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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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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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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호출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는 ‘15. 3월부터 ‘카카오T앱’을 통해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배기량 1,600cc 이상의 5인승 이하 택시로 전체 택시 23.2만대 중 22.7만대(약 98%)가 중형택시임(‘21년 등록대수 기준)
** 일반호출은 통상 무료이나, 일부 유료(예: 스마트 호출, 수수료 1,000원)로 운영
ㅇ 우티(UT), 온다(onda)택시, 지역 택시앱, 개인·법인택시 연합앱 등 수십개 사업자가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동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다.
□ (택시가맹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는 ‘19. 3월부터 자회사 등을 가맹본부로 하여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택시를 모집·운영하고 있다.
ㅇ 우티(UT), 타다 라이트, 반반 택시 등 7개* 브랜드의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8개** 가맹본부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고, 이중 카카오T블루가 약 73.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8개 브랜드가 있었으나, 최근(’23. 2월) 마카롱 택시가 영업을 중단함
** 카카오T블루는 ㈜케이엠솔루션 및 ㈜디지티모빌리티 2개 회사가 운영
*** ‘21년 가맹택시 수 기준 전체 4.9만대 중 3.6만대 차지
2. 행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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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 가맹기사를 우선적으로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가맹기사를 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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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
□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19. 3. 20.부터 ′20. 4월 중순경까지 픽업시간(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예: 6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예: 0~5분)보다 우선배차 하였다.
* 택시가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시간으로서 픽업시간을 의미함
ㅇ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확대의 수단이었으며,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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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관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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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월 작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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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택시 배차의 주목적은 가맹택시가 어느정도 수익을 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로직이고,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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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월 작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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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기사들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반콜, 스마트콜을 보내주고 있으니 (중략)
배차쪽의 현재 KPI는 승객 side에서 체감하는 블루운행완료율 보다 공급확보를 위한 기사수입에 포커스하고 있는 중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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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배차 관련 임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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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3. 서울지역 가맹기사 우선배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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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륨이 엄청나네요
◇◇◇ : 폭발 시켜 버려요~~ 콜 대기 하는 족족 콜이 들어온다고 항의오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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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3. 대구지역 가맹기사 우선배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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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비가맹 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있을텐데 허허
△△△ : 블루도 쪼금 늘었어요 ㅎ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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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은 임직원들의 업무용 메신저로 사용됨
나.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배차 행위
* 수락률: 기사가 수락한 콜카드 수 / 기사가 수령한 콜카드 수
□ (내용) 카카오모빌리티는 위 가맹기사 우선배차 로직을 변경하여 ′20.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1명)를 우선배차 하였다.
※ 변경된 배차로직에서는 AI 추천(1명) 우선배차가 먼저 실시되고, 추천 기사가 없는 등의 사유로 동 배차가 실패하면 픽업시간(ETA) 기준 배차가 실시됨
ㅇ 그러나, 수락률 기준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그 결과도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약 70~80%, 비가맹기사는 약 10%인바,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기사 그룹 간 수락률에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
* 두 기사 그룹 간 수령한 콜카드 수와 수락률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수락률의 원천적 차이가 있음(p17, 참고 4)
□ (배경·경위) 이처럼 수락률 조건을 설정하여 은밀히 배차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기사 우선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기사들·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었고, 내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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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배차 적발을 우려한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2019.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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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기사에게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 ◎◎◎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 개발자도 그렇고 가맹 와치타워방에 계신분들이 그래서 다들
우려했던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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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로직 담당 임원임
ㅇ 카카오모빌리티는 AI 추천 우선배차 방식을 도입하기 전, 서울지역에서 동 배차방식에 의한 배차 건수가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 테스트 결과, 가맹기사에게 약 73% 비가맹기사에게 약 27% 배차되어 동 배차방식이 가맹기사에게 매우 유리함을 확인
- 또한 서울지역에서 운임 수입을 분석한 결과, 가맹기사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에 비해 103~149% 수준임을 시행 후 확인하였다.
ㅇ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20. 8월말 코로나 19 확산으로 호출 수요가 감소하여 비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아져 자신의 가맹기사 우선배차 감소가 우려되자,
- 종전의 배차 수락률 기준 40%를 50%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다. 가맹기사의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행위
□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기사 운임수익 극대화를 위해 단거리 배차를 기존보다 덜 수행하도록 가맹기사에게 운행거리 1km 미만 호출의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였다.
ㅇ 2020. 2. 5.부터 2020. 4월 중순경까지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하였고, 2020.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는 가맹기사가 대체적으로 배차를 받는 AI 추천 우선배차에서 1km 미만 배차를 제외하여 가맹기사가 이 호출을 덜 받게 하였다.
3. 차별취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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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배차하여야 하는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에서 부당하게 비가맹기사에 비해 가맹기사를 우대하여 배차하였다.
ㅇ 가맹기사는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호출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뿐,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 대하여는 비가맹기사와 마찬가지로 ‘카카오T택시 기사용 이용약관’에 따라 그 이용조건이 동일하다.
ㅇ 한편,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와 달리 일반호출에 대하여 목적지가 미표시 되는 자동배차를 시행하는 것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적 선택일 뿐, 기사들에게 동등하게 배차하여야 할 일반호출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차별 취급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유)우티는 자사 UT가맹택시 기사에게 UT일반호출에 대해 자동배차를 하지 않음
4. 경쟁제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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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1) 호출 운행 수 및 운임 수입의 차이(가맹기사 vs 비가맹기사)
□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배차를 통해 콜을 몰아줌으로써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하였다(′19. 5월부터 ′21. 7월까지 기간 중 서울, 대구, 대전, 성남 등 주요 지역 기준).
ㅇ 같은 기간 중 가맹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AI 추천 우선배차 행위기간 중 서울지역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의
카카오T앱을 통한 일반호출 운행 수 및 운임 수입 비교 그래프
※ 위 기간 중 서울지역 호출 운행수는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135∼266건 더 많고, 운임 수입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의 1.49∼1.93배임
2)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 수 및 점유율 증대
□ 가맹기사 우대배차는 가맹기사 호출 수와 운임 수입을 높여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를 단시간에 급속도로 증가시켰으나,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들의 점유율도 대부분 하락하였다.
ㅇ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수(점유율)는 ′19년말 1,507대(14.2%)→ ′20년말 18,889대(51.9%)→ ′21년말 36,253대(73.7%)로 증가하였다.
3) 기타 경쟁제한 효과
□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가맹료 인상·가맹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하였다.
나.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제한
□ 주로 카카오T앱 호출만을 수행하는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네트워크 효과로 카카오T앱에 고착화(Lock-in)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증가시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ㅇ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은 호출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19년 약 92.99%에서 ′20년 94.23%, ′21년 약 94.46%로 증가하였다.
□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하여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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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6. 호출 수수료 관련 임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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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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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1. 8월초 승객의 스마트호출 요금을 인상*한 사실이 있고, ′21. 3월 기사에게 월 이용료를 내면 호출에서 일부 혜택을 주는 프로멤버십을 출시하였다.
*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은 택시단체 등의 반대로 잠시 시행하다가 철회하였고, 기사의 프로멤버십 이용료(월 39,000원)는 현재도 시행 중임
다.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 관련
□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 기반 배차가 수락률이 높은 기사를 우대함으로써 승객과 기사의 매칭 효율성이 증대하여 승객의 배차대기시간이 줄어드는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ㅇ 그러나 수락률 기준 우선배차는 통상 더 먼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됨으로써 오히려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픽업시간)이 늘어나고 택시도 더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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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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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조
ㅇ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
ㅇ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취급 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별표2의 2. 나. 거래조건 차별 및 동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동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별표2의 6. 라. 불이익 제공)
□ (조치결과)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였다.
* ① 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인 배차의 중지, ②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보고, ③ 기사·소비자·경쟁 택시가맹 서비스 사업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 등
ㅇ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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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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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특정 시장(일반호출)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택시가맹 서비스)으로 지배력을 전이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 네이버쇼핑 건의 경우도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의 지배력을 전이하여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고(공정거래위원회 2021. 1. 27. 의결 제2021-027호), 고법 판결에서도 공정위가 승소함(‘22. 12. 14.)
ㅇ 또한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시정조치는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ㅇ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관련시장 개요
2.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 서비스 개요
3.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가맹사업 추진 경위
4. 가맹 및 비가맹기사간 배차방식 및 수락률 차이 개요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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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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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호출 시장
□ 일반호출 시장은 ‘앱(App)을 통해 일반 중형택시를 호출을 중개하는 시장’을 말한다.
ㅇ 카카오T앱, 우티앱, 온다앱 등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호출 중개서비스 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도 지역 앱(김포 이음택시, 부산 동백전 등) 및 개인·법인 택시 자체앱(자바택시, 택시타요 등) 등 수십 개의 호출앱이 존재한다.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 현황(2021. 12월 기준)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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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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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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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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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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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
'21.6.18.
|
카카오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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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투스
|
'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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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택시, 리본택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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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모빌리티*
|
'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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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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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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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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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
5
|
티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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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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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ond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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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
|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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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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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모빌리티는 중형택시가 아닌 대형택시 호출앱이다.
ㅇ 이중 카카오T앱은 이용자 수 측면에서 다른 앱에 비해 압도적이다.
주요 택시 호출앱 월간 활성 사용자 수(2021. 12월 기준)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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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앱 명
|
운영자명
|
월간 활성사용자수(MAU)
|
1
|
카카오T
|
카카오모빌리티
|
11,363,774
|
2
|
우티
|
(유)우티
|
516,109
|
3
|
티머니onda
|
㈜티머니
|
159,433
|
4
|
타다
|
브이씨엔씨㈜
|
139,688
|
5
|
아이.엠(i.M)
|
㈜진모빌리티
|
91,263
|
6
|
리본택시
|
㈜코나투스
|
64,705
|
7
|
수원e택시
|
㈜코나투스
|
44,413
|
8
|
마카롱M
|
㈜케이에스티모빌리티
|
28,085
|
9
|
반반택시
|
㈜코나투스
|
21,249
|
10
|
용인앱택시
|
용인시청
|
12,308
|
나.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
□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은 택시 가맹본부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시장을 말한다.
ㅇ 택시가맹 사업자(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 면허를 받은 7개, 시·도지사 면허를 받은 4개를 포함하여 총 11개이다.
- 11개 사업자 중 이 사건 행위의 실질 영향을 받은 사업자는 9개이다.
※ 진모빌리티는 대형택시이므로 제외되고, 리라소프트는 운영중지 상태
ㅇ 가맹택시 수를 기준으로 카카오T블루는 전체 가맹택시 4.9만대 중 3.6만대(73.7%)를 차지하고 있다(2021년말 중형 가맹택시 기준).
※ 2021년말 기준 전국 중형택시 등록대수는 약 22.7만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국토부 허가 면허)
연번
|
사업자명
|
면허등록일
|
운송플랫폼
|
1
|
KM솔루션
|
‘19.3.20.
|
카카오T
|
2
|
DGT모빌리티
|
‘19.6.13.
|
카카오T
|
3
|
KST모빌리티
|
‘20.8.31.
|
마카롱M
|
4
|
앤모빌리티(나비콜)
|
‘20.9.28.
|
나비콜
|
5
|
코나투스
|
‘20.9.28.
|
반반택시
|
6
|
VCNC
|
‘20.9.28.
|
타다
|
7
|
UT(우티)
|
‘21.8.18.
|
우티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시·도지사 면허)
연번
|
사업자명
|
허가권자
|
면허일자
|
1
|
진모빌리티
|
서울특별시장
|
‘21.4.29.
|
2
|
리라소프트
|
부산광역시장
|
‘20.8.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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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콜택시
|
인천광역시장
|
‘11.4.25.
|
4
|
스마트인천콜
|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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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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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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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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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앱의 택시호출 서비스 중 중형택시가 수행하는 호출에는 일반호출과 블루호출(가맹호출) 등이 있으며, 이 사건 콜 몰아주기 행위는 일반호출에서 발생하였다.
□ 가맹기사는 중형택시기사로서 비가맹기사와 동등하게 일반호출을 수행하면서 병행적으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호출을 추가 수행한다.
ㅇ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는 동일하게 ‘카카오T택시 기사용 이용약관’의 동의를 통해 카카오T앱 일반호출을 이용하고 있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 행위가 적용된 일반호출(일반 중형택시 호출)은 아래와 같이 ‘(무료) 일반호출’, 유료인 ‘스마트호출’, 기업고객을 상대로 한 ‘B2B 호출’이 포함되었다.
<카카오T앱 일반호출 개요>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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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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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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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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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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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출
(일반 중형
택시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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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일반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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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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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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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일반 중형택시 무료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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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블루 및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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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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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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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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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일반 중형택시 유료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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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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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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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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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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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객 일반 중형택시 무료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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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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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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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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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객 일반 중형택시 유료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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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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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가맹사업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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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등을 통해 가맹택시 사업의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동 가맹본부와 제휴계약을 통해 카카오T앱에서 일반호출과는 별도로 가맹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 3. 20.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타고솔루션즈를 통해 가맹택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서비스 개시 당시 가맹택시의 브랜드명은 웨이고블루(Waygo Blue)임
ㅇ 2019. 9월 ㈜타고솔루션즈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자회사로 만들고, 사명을 ㈜케이엠솔루션으로 변경하면서 가맹택시 브랜드명도 ‘카카오T블루’로 변경하였다.
ㅇ 2019. 11월 대구지역에 가맹택시를 개시하면서 대구·경북지역은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가 가맹본부 사업을 담당하고, ㈜케이엠솔루션은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참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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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및 비가맹기사간 배차방식 및 수락률 차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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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간 수령한 콜카드 수 및 수락률 산정방식의 차이로 구조적으로 수락률의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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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vs 비가맹기사의 배차방식 수락률 산정방식 차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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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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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기사(자동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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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맹기사(임의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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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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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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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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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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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카드에 대해 별도로 거절하지 않으면 3~5초후 자동 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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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수락’버튼을 눌러야 배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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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카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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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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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호출에 대해 1명의 기사에게 1개의 콜카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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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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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호출에 대해 짧은 시간동안 여러 명의 기사에게 순차적으로 콜카드가 발송
- 1명의 기사가 수락할 때까지 최대 35초 동안 80개의 콜카드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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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률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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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된 콜카드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3~5초내 별도로 ‘콜멈춤’ 버튼을 눌러야 하고, ‘콜멈춤’시 거절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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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버튼을 눌러 수락한 콜카드를 제외하고, 별도로 거절하지 않은 콜카드는 모두 거절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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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체적으로 가맹기사는 1개 호출에 대해 1개의 콜카드를 수령하는 AI추천 우선배차로 배차받고, 자동배차로 수락률이 높은 가맹호출도 수락률 산정에 포함
ㅇ 대체적으로 비가맹기사는 1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하는 ETA 기준 배차*로 배차받음
※ 여러 명의 기사가 콜 카드 수령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수락으로 간주됨
- ETA 기준 배차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거절로 간주되어 비가맹기사의 수락률이 구조적으로 낮음
(예시) 1초 간격으로 3개의 콜카드가 발송되는 상황에서 최초 기사가 통상 수락에 필요한 3초 시점에 수락하더라도 평균 수락률은 33%임
□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기사의 수락률을 50%이상으로 관리한 반면, 비가맹기사에게는 수락률 기반 우선배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수락률 차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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