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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
2023.02.10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2023.02.09 ~ 2023.12.31
사업개요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추진에 따라 위탁기업(원사업자)ㆍ수탁기업(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자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을 모집합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
☞ 동행기업 참여 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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