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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성과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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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성과

2023.02.09 경찰청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성과
- 상·하반기 집중단속 및 현장 수사역량 강화로 검거 건수·인원 증가 -
-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민생 금융범죄 대상 2023년 선제적 단속 추진 -

1 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ㆍ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처럼, 서민ㆍ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1,963건 · 4,6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8명을 구속하였다.”라고 밝혔다.

*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 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성과 >

구분
검거
건수
검거인원(명)
소계
구속
불구속
합계
1,963
4,690
118
4,572
① 불법사금융
1,177
2,085
22
2,063
②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
2,152
59
2,093
③ 불공정 거래행위*
* 미공개 중요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14
83
15
68
④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 무인가·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미신고 가상자산업 등
146
370
22
348
‣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대상으로 총 263건·2,246억 원 상당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또한,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2,24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하여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이전 유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향후 재산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범죄 유형별 단속성과 및 원인

< ① 불법사금융 >

(사례) 생활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A는 알몸사진을 찍어서 미등록 대부업체 B에게 전송한 후에야 3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3주 뒤, A는 총 100만 원을 갚았지만, B는 원금 30만 원을 별도로 갚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A를 협박하였다.
⇒ 이러한 수법으로 총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수취한 대부조직원 66명 검거(구속 11명) <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 >
2022. 11. 8.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 보도자료 배포

 

2022년 3월부터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후, 8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1)」 가 구성되어 부처별 역할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요청함에 따라, 기존 불법사금융 범죄행위2) 외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3대 범행수단3)까지 단속을 확대하였다.

1) 8. 25. 국무조정실장 주재, 경찰청(차장)·금융위(부위원장)·금감원(부원장)·법무부(차관) 등 참석

2) 미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연 20% 초과 고리 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3) ① 대포폰: 신분을 숨긴 연락수단 및 불법 문자광고 등에 사용 

② 대포통장: 불법대부업 원천자금과 이자수익을 은닉하는 수단

③ 개인정보 불법유통: 불법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 특정수단

 

그 결과, 2021년 대비 검거 건수가 16%p 증가하였고,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과 관련해서는 총 744건, 808명을 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

<불법사금융 단속성과>

구분
불법사금융
검거

구분
총계
불법사금융 3대 범행수단 검거
대포폰
대포통장
신용정보 불법유통
건수
(건)
인원
(명)
건수
(건)
인원
(명)
건수
(건)
인원
(명)
건수
(건)
인원
(명)
건수
(건)
인원
(명)
’21. 1.1.~ 12.31.
1,017
2,073

’22. 8. 23.
∼ 12.31.
744건
808명
326
337
408
445
10
26
’22. 1.1.~ 12.31.
1,177
2,085
전년 대비
16%p↑
1%p↑

범정부TF 이후 집중단속대상에 추가하여 전년 통계 없음

 

< ②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

(사례) 피해자 C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D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 는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후 C는 D코인으로 공과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았고, 코인 발행업체를 찾아갔으나 업체 직원들은 모두 잠적해 버린 뒤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이러한 수법으로 총 112명으로부터 27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 검거(구속 2명) < 서울청 구로서 >

 

2022년은 주식 · 부동산 · 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시기였으나,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행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대규모ㆍ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총책부터 전국 각지의 단순 가담 피의자까지 집중해서 수사해야 하므로, 이에, ⅰ) 본청은 전국 발생 사건을 분석·병합*한 후 관할을 고려하여 시·도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하고, ⅱ) 시도청은 총책·중간책 및 단순 가담자까지 일망타진한 결과 2021년 대비 검거 건수는 47%p, 검거 인원은 25%p 증가하였다.

* 2022년 전국 총 900여 개 사건 → 18건으로 병합(주요 사례는 붙임1 참조)

< (가상자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21년
427
1,717
’22년
626
2,152
전년 대비
47%p↑
25%p↑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었고,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도 영향을 미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2021년 대비 67%p 감소하였다.

*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거래소 횡령·배임 ▵가상자산 구매대행 사기 등

 

< ③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 E비상장 바이오 법인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는 투자업체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법인은 상장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투자업체에 연락하였더니 연락처도 삭제되어 있었으며, 법인 사무실마저 존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1,246명으로부터 193억 원을 투자받은 범죄단체 총책 등 총 58명 검거(구속 14명)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 2022. 10. 30.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보도자료 배포
(불법 투자업체 운영) 주식 리딩방 회원 F는 운영자로부터 ‘자문료를 지불하면 투자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투자종목을 추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문료 수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추천받은 종목은 수익이 나지 않았고, 개별 상담한 투자전문가라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투자자문업자였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불법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투자업체 임직원 검거
<전북청 전주완산서 등 다수>

 

증권범죄 등 금융범죄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위 · 금감원 등 전문가를 초빙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범죄 수사에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쉽게 정리하여 수사 현장에 정기적으로 배포하였다.

 

2022년부터 단속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 한 해 동안 총 160건 453명을 검거하였다.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검거건수·인원>

불공정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총계
14
83
총계
146
370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4
7
무인가 투자매매 ·
중개 · 집합투자 등
14
111
시세조종
3
3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121
242
부정거래
7
73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11
17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분석 정보가 검찰에만 통보되는 법률상 한계(자본시장법 제178조의3)가 있음에도, 경찰 내 첩보 또는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범행을 인지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를 전개하였다.

 

한편, 불법 투자업체 중에서는 ① 투자전문방송 또는 투자전문가를 가장1), ② 허위 사업자등록증 또는 수익창출 자료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③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리딩방2)⋅거래사이트3) 가입을 유도한 후, ④ 상담비 · 대리투자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1) ○○경제TV · ○○인베스트먼트 등 기존 언론사 · 투자업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2) 피해자가 초대되는 오픈채팅방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소위 ‘바람잡이’들은 한패임

3) 가짜 주식거래사이트(HTS)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많음

3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정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취약계층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에 금리 인상 기조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대면 투자설명회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각종 금융범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경찰은 경제 상황 전반과 신·변종 금융범죄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2023년 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잃고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역량을 결집하여 각종 금융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단속 사례 및 전국 발생 사건 분석·병합 사례

□ 불법사금융 단속 사례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20. 4.~’22. 4. 피해자 35명 상대로 연 이자율 5,198% 상당의 이자를 받고 미등록 대부한 후, 연체 시 받아둔 나체사진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13명 검거(구속2) <대전 강력범죄수사대>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21. 4.~9.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 532명에게 총 1,032회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3,724%에 해당하는 3억 2천만 원 상당 이자를 수취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한 미등록대부업자 7명 검거(구속2) <서울 강동서>
(대포폰 제공) ’22. 6.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부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3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유심칩 7개를 개통하여 건네주며 그 대가로 30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은 피의자 1명 검거 <충남 천안동남서>
(대포통장 제공) ’19. 1. 인터넷에서 대출받고 채무를 상환하던 중 대부업자로부터 “이자 100만 원을 면제해 줄 테니 대부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승낙하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피의자 1명 검거 <경기北 파주서>
(신용정보 불법유통) ’21. 6.~’22. 9. 오픈채팅방에서 채무자 11,000여 명의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앱을 배포한 제작자와 이를 이용해 영업한 미등록 대부업자 등 63명 검거(구속11) <부산 강력범죄수사대>

 

□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단속 사례

(가상자산 유사수신) ’21. 9.~12. 휴대폰 앱으로 포인트를 충전하여 코인 구매 시 공과금을 결제할 수 있고, 3일 뒤 원금과 4% 보상을 지급한다고 속여 112명으로부터 277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10명 검거(구속2) <서울 구로서>
(유사수신) ’21. 3.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듀얼미러링 기술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피해자 2,000여 명으로부터 388억 원 상당을 수신한 피의자 13명 검거(구속4) <경기남부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
(불법다단계) 전국 센터를 두고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해외에 대규모 한인타운을 건설한다고 속여 총 2,252명으로부터 177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13명 검거(구속4) <제주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

 

 

□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불법 투자업체 등 단속 사례

(불공정 거래행위) ’21. 5.∼11. 비상장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1,200여 명 대상 주식 매매대금 명목 19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사기 범죄단체 총책 등 58명 검거(구속14) <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
(불법 투자업체 운영) ’18. 5.~6. 투자리딩방 회원 대상 개별 투자상담을 해주는 조건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받은 유사투자자문업체 피의자 1명 검거 < 전북청 전주완산서 >
(불법 투자업체 운영) ’21. 4.~8. 금융위 신고 없이 유튜브 주식 리딩 채널을 개설하여 200명 대상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1,600만 원 상당 자문료를 받은 채널 운영자 검거 < 서울청 영등포서 >

□ 전국 발생 사건 분석·병합 사례

(본청) 전국 13개 시도청 36개 관서(100여 건)에서 진행 중이던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에서 범죄지ㆍ피의자 현재지 등 고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집중수사할 것을 모든 시도청에 지휘
(시도청) 종합 분석으로 사건 전체 피해 규모 확인(피해자 1,200여 명, 피해액 190억), 판매 조직 간 연관성 파악해 총책 특정피의자 58명 검거(14명 구속, 111억 원 보전)
(본청) 전국 3개 시도청 6개 관서(90여 건)에서 진행 중이던 가상자산 결제서비스 사기 사건에서 범죄지ㆍ피의자 현재지 등 고려, 서울청 구로경찰서에서 집중수사할 것을 모든 시도청에 지휘
(경찰서) 종합 분석으로 사건 전체 피해 규모 확인(피해자 110여 명, 피해액 277억) 후 사무실 압수영장 집행 및 피의자 10명 검거(2명 구속, 6억 원 보전)
(본청) 전국 4개 시도청 8개 관서(8건)에서 진행 중이던 첨단기술 투자빙자 유사수신 사기 사건에서 범죄지ㆍ피의자 현재지 등 고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집중수사할 것을 모든 시도청에 지휘
(시도청) 종합 분석으로 사건 전체 피해 규모 확인(피해자 2,000여 명, 피해액 380억) 후 법인 사무실 압수영장 집행 및 피의자 13명 검거(4명 구속, 42억 원 보전)

 

붙임 2

불공정 거래행위 설명자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개념⋅종류

 (개념) 시장의 가격 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 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

 (종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는 크게 ▵미공개정보 이,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구분

□ 미공개 정보이용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2·3호, 제174조 

 (개념) 정보 접근이 쉬운 내부자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토대로 증권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

*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법인의 계약체결 상대방 등


<주요 사례>



‣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알게 된 법인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이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
‣ 투자제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장법인의 인수 정보를 알게 된 투자자가 공시 이전에 해당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을 거래

□ 시세조종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5·6·7호, 제176조

 (개념) 투자자들의 오인 유발 및 특정 증권의 매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고정시키는 행위


<주요 사례>



(가장매매) 같은 사람이 다수의 계좌를 사용하여 주식을 반복 거래
(통정매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가격과 물량을 정한 후 상호 반복 거래
(허위표시) 특정 법인에 대한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시세 부양

□ 부정거래행위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9호, 제178조

 (개념)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


<주요 사례>



(중요사항 허위 표시) 부실자산에 투자하고 있음을 숨긴 채 펀드상품 판매

 

붙임 3

기타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 무인가·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개요) 금융위원회에 별도 인가·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영업을 하는 행위


<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금융투자업종>



① 투자매매업: 자신의 계산을 토대로 자신 또는 타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도· 매수 등 처분하는 업무
②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을 토대로 자신 또는 타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도· 매수 등 처분하는 업무
③ 집합투자업: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토대로 제3자가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업무
④ 신탁업: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 이전 등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업무
⑤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업무
⑥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투자 여부에 관한 판단을 일임받아 직접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업무

 무인가 금융투자업 ⇨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

-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행위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 제17조

- 금융위원회 등록을 받지 않고 투자자문·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행위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7의2호, 제101조

- 금융위원회 신고를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업무

 인터넷 등을 통한 ‘주식 리딩방’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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