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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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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06.09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09]문체부보도자료-체육계 인권보호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609]문체부보도자료-체육계 인권보호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hwp

[0609]문체부보도자료-체육계 인권보호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유죄 판결 확정자 명단 공개한다
▲ 체육계 인권보호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6월 9일부터 시행
▲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 안정적인 지역체육진흥 체계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위해 3차례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 개정 경과 >
󰊱 빙상계 성폭력 사건(’19년 1월) 계기, 국민체육진흥법 1차 개정(’20. 8. 5. 시행)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성)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자격제한 강화 등


󰊲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20년 6월) 계기,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21. 2. 19. 시행)
☞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기능 강화,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


󰊳 2차 개정 후 추가 제도개선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21. 6. 9.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단체와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등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 ▲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의 자유 보장,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 스포츠 비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및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행위, 유죄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 또는 문체부 누리집에 게재하며, 이는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에도 공개할 수 있다.

 

명단공개제도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책임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및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는 체육·법학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9인으로 구성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과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학교와 체육단체의 체육지도자, 2년마다 윤리 및 인권교육 이수

 

체육계 인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지난 2월 시행된 2차 개정 법에서는 선수 및 국가대표, 지도자(체육지도자 포함),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에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제 3차 개정법 시행에 따라 학교와 체육단체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등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체육지도자에게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체육지도자의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학교와 체육단체에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최근 프로스포츠 선수의 학교 폭력 전력이 불거지면서 학교 운동경기부 내 인권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체육지도자 대상 의무 교육은 인권의식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문체부는 교육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권 보장 등 선수 인권 보호 강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소 내에서의 사생활 자유와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합숙소 관리 기준을 정해 합숙 선수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19일에 개정된 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침해 등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스포츠윤리센터,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 관계없이 신고받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징계정보시스템의 등록 대상은 경기단체 소속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운동경기부까지 확대한다. 특히 체육지도자와의 채용 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 체계 마련

 

2020년 1월부터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 법률은 지방체육회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체육회에 대한 감독, 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여 예산집행과 사업관리 등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방체육 진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체육회장이 포함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 수립 등 중요 사항도 협의하도록 했다. 그 밖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부를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통합체육회를 실제 명칭인 대한체육회로 개정함으로써 그간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스포츠 폭력과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다.”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 체육지도자 자격관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한 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나아가 국민이 체육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개정 국민체육진흥법(’21. 6. 9. 시행) 주요 내용

 

󰊱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체육지도자 관리 강화

ㅇ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및 취소 등을 심의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제12조의2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7)
- 위원의 임기(2년) 및 의결정족수 등 운영 관련 사항 규정(제11조의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제11조의5)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제11조의6)
-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기회 보장 (제11조의7)

 

ㅇ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 공개(제12조의3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명단 공개 내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 규정 (안 제11조의8 신설)
- (공개내용) 대상자의 성명, 나이, 시․군․구 단위 주소, 행위 내용, 유죄 확정 판결 내용
- (사전절차) 공개 결정 사실과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소명기간 부여
- (공개방법)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게 할 수 있음

 

학교․체육단체 종사 체육지도자에 윤리 등 교육 이수 의무 부여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ㅇ 학교 및 체육단체의 범위, 위탁교육기관, 방법, 절차 등 규정(제23조의2 신설)
- (범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 (교육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인권교육 전문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
- (교육시간 등) 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 교육내용, 교육연기, 교육운영절차 규정

학교 및 체육단체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2년마다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제11조의6 신설)

 

- 교육 미이수  최대 1년 자격정지처분(제12조 개정)

* 미이수 1회 서면경고, 2회 자격정지 6개월, 3회 자격정지 1년

ㅇ 체육지도자의 교육 이유 불리한 처분을 한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제55조 개정)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보호 강화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ㅇ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규정(제3조의3 신설)
- 합숙소 입소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
- 감염병 발생의 경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선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사항을 이행할 것 등
ㅇ 직장경기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 규정(제3조의4 신설)
- (운영규정) △ 훈련계획 수립 및 사전공지 △ 소속단체장과 선수·지도자 협의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선수·지도자 징계에 관한 사항
- (보고사항) △ 선수단 구성 현황 등 △ 합숙소 운영·관리 실적 △ 인권교육 실적 등

ㅇ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 선수의 합숙훈련 참가 선택의 자유와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준수 결과 보고 의무화(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제18조의4)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활용의 실효성 확보

 

 

【선수․지도자 등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선수 등의 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제18조의2제3항 신설)

* 징계 관련 이력을 포함한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등

 

【선수․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ㅇ 징계정보시스템의 등록 대상 현행 ‘경기단체’의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운동경기부까지로 확대(제18조의13제1항)

ㅇ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함(제18조의13제4항)

ㅇ 징계정보시스템에 정보 미게재 또는 거짓 게재 시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제55조)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문체부장관 스포츠비리․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처리, 조치 등의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제18조의17 신설)

 

지방체육회 법인 설립 및 관리감독 근거와 안정적 지원근거 마련

ㅇ 지방체육회 법인 설립 근거 및 관리감독 근거 신설

-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회장은 투표로 선출하되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를 위탁하도록 함(제33조의2)

- 지자체장 지방체육회 감독(제43조), 보고․검사 등(제44조) 권한 명시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자체의 안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체육회장 지자체의 장 포함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제5조)

- 지방체육회 등*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조례 제정) 마련(제18조, 제22조)

* 법인인 지방체육회뿐만 아니라 지방장애인체육회에도 적용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 명칭 현행화 등

ㅇ 현행 법률의 ‘통합체육회 등’ 용어를 실제 명칭으로 명시

-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개정(제2조제4호의2 등)

-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를 ‘지방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로 개정(제2조제9호가목 등)

ㅇ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등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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