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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3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2023.01.3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1.31 ~ 2023.03.02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 제조현장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 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및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검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도입기업)과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공급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본문출력파일
2023년_로봇활용_제조혁신지원사업_모집_공고.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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