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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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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2023.01.17 식품의약품안전처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 식품·의료제품 등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차단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항 269건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 행정처분 의뢰했습니다.

* (식품)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의약외품) 구강 청결용 치약제

ㅇ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설 선물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1 식품·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 적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입니다. 

식품 점검 사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을 탈모증상개선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혼합음료)에 대해 ‘면역력’,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제품에 들어가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자율심의위반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광고

ㅇ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 탈모 예방·개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2 화장품 점검 결과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 적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입니다.

화장품 점검 사례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 미백, 주름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

ㅇ 화장품은 인체 청결·미화하여 매력 더하고 용모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 건강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 예방이나 치료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기능성(효능·효과)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종류>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기능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3 의료기기 점검 결과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 적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공산품 의료기기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100%) 입니다.

의료기기 점검 사례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공산품을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로 표방한 광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 맞게 구매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 광고하거나 공산품 의료기기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의약외품 점검 결과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 적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 일반치약 미백, 잇몸질환 예방  효능·효과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42건(100%) 입니다.

의약외품 점검 사례

(거짓‧과장 광고) 일반치약을 ‘미백치약, 잇몸질환 예방·항염치약’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

 치약제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입니다.

-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효능·효과는 품목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허가(신고)된 효능·효과 제품 용기·포장·설명서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 집중 점검하여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 행정처분 의뢰했습니다.

ㅇ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인증) 사항 다르게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었습니다.

 

□ 아울러, 설 명절 선물용 식품 중고거래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정보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별 인허가 정보 누리집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업체/제품 검색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심사 또는 보고)
▪의료기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정보마당>제품정보망>업체/제품정보
허위·과대광고 정보 누리집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붙임 1

올바른 소비자 구매 요령[카드 뉴스]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

 

붙임 2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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