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2023.01.16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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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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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시행령 개정사항).
②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한다(고시 개정사항).
* 이외에도 ESG와 관련하여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 곳에 배치하고,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을 공시할 때 비계열 물류․IT사로부터의 매입액을 포함하지 않음(공시양식 개정사항)
③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한다(법 개정사항).
④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하여 최대 75%까지 확대한다(고시 개정사항).
* (현행) 지연일수가 3일 이내 50% 감경 → (개정) 지연일수가 3일 이내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감경
- 또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예) ①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②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③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해당 공시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등
■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ㅇ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1.17.부터 2.27.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1.17.부터 2.6.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법 개정사항은 별도 입법을 추진할 예정
■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ㅇ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하위규정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까지 연내 개정할 계획임
ㅇ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5.31)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內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번 개선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감시 가능 강화라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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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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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규모내부거래등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ㅇ 그러나 그간 거시경제 및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부담은 과도하게 커진 반면, 시장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현행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지난해 공시자료 분석('22.2~3월), 기업집단 간담회('22.6월)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연구용역('22.4~7월)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22.10~11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견은 개선방안에 반영하였다.
* ’22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76개), 경제단체(3개), 시민단체(3개), 관련 전문가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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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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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선방안은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면서도,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3가지 기본방향으로 설계하였다.
①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② 공시제도 간의 상호보완을 통해서 시장감시 기능을 유지하며,
③ 신속한 정정 유도를 통해 공시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제고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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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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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시대상 기준금액 조정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00년 도입 당시에는 100억원이었으나, ’12년에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감시 강화 요구에 따라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하향(공시대상 확대)
□ 그러나, 제도 도입('00년) 및 기준금액 하향('12년) 이후 거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해 공시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ㅇ 5%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자본금(기본순자산), 자본총계(순자산총계)가 적은 소규모 회사와 공익법인은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발생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취지, 거시경제 및 기업집단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주기 조정> [행정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하여 분기(12개 항목) 또는 연 1회(18개 항목)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ㅇ 일부 분기 공시항목은 실제 거래빈도가 낮아 분기마다 이 항목을 `해당없음'으로 계속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공시부담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공시로 통합하고,
ㅇ 연공시로 변경되는 분기공시 항목은 공시기준일도 현행 연공시 항목에 맞춰 변경한다.
< 분기공시 항목의 공시주기 및 기준일 조정 >
분기공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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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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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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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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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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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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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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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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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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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분기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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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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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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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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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열회사간 기타자산거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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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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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분기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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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거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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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열회사간 담보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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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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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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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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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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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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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열회사간 채무보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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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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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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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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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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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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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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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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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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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기공시항목 중 연공시로 변경되는 항목임
<기타 공시양식 개정사항>
□ ESG와 관련하여 기업집단현황 공시항목 중 이사회 및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등 기업지배구조(G)와 관련된 공시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ㅇ 해당 공시항목이 흩어져 있어 기업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곳에 배치하고, ESG 관련 항목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ESG)한다.
* 일반현황 – 이사회 등 운영현황□ESG - 주식소유현황□ESG – 순환출자현황□ESG –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ESG – 지주회사현황□ESG –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 또한,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 중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임원의 변동’항목 삭제
(공정거래법 제27조제1항 관련)
□ `임원의 변동' 항목은 전체 공시 건수 중 절반('21년 기준 48.1%)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력집중․내부거래 감시효과는 크지 않고,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삭제한다.
4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과태료 감경기간 및 비율 확대> [행정예고]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V. 3. 가. 및 다. (4)]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V. 3. 가. 및 다. (4)]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지연일수가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정할 유인이 적어지므로 시장에 잘못된 정보가 남아 있는 문제가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자진시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하여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한다.
* (현행) 지연일수가 3일 이내 50% 감경 → (개정) 지연일수가 3일 이내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감경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로 대체>
(공정거래법 제130조제1항제4호 관련)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시 그 경중에 관계없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공시위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을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 대신 경고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 예) ①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②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③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해당 공시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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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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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ㅇ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1.17.부터 2.27.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1.17.부터 2.6.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법 개정사항은 별도 입법을 추진할 예정
□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 기간동안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ㅇ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하위규정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까지 연내 개정할 계획임
ㅇ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5.31.)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內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번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 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취지를 유지․강화하면서도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이다.
ㅇ 감시 필요성이 높은 대규모내부거래 위주로 이사회 의결․공시가 이루어져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ㅇ 공시정보의 일괄 비교 분석이 용이해지며, 정보의 정확성이 제고되어 정보이용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효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입법(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시행령)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
▶ (3개 고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
* 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 전자우편: gongsi@korea.kr
* 팩스 : 044-868-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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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시제도 관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공시제도 관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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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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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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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00억원 ---------------------------------------------------. 다만, 거래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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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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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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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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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00억원 ------------------------------------------------------------. 다만, 거래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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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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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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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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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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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 나목, 제5호 가목, 제6호 및 제2항: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이하 "기업집단지정일"이라 한다)
2.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및 제4호 파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3. (생략)
4. 제1항제3호 다목, 제4호 하목 및 거목: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5.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차목, 타목, 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6. (생략)
7. 제1항제4호 마목: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및 해당기간 각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단, 해외매출액은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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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제3호, ------------------------------------------------------------------------------------
2. --------------- 다목, 제4호 파목 및 거목: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4호 하목: ---------------------------------------------------
5. -------- 너목, ----------------------------------------------------------------------------------------------
6. (현행과 같음)
7. ----- 가목부터 마목까지, 차목 및 타목: ----------------------------------------------------------- 종료일까지(다만, 마목의 국외 계열회사 매출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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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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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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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1회 또는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ㆍ나목, 제4호 마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ㆍ자목ㆍ카목ㆍ파목ㆍ더목ㆍ러목, 제5호 가목,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2. 분기별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3호 다목, 제4호 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ㆍ차목ㆍ타목ㆍ하목ㆍ거목ㆍ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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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
1. ------------------------------- 제3호,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 거목․더목․러목, --------------------------------------------------
2. --------------- 제4조제1항제4호 하목․너목,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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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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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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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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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 다만, 임의적 가중금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은 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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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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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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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 (2) (생략)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 (3) (생략)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공익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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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 (2) (현행과 같음)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 (3) (현행과 같음)
(4) ----------------------- ---------------- 해당 감경 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여 ------.
(가) ---------------------- ----------------------------------------------------------------------------- 경우 50%
(나) ----------------------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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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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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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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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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 다만, 임의적 가중금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은 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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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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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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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 (2) (생략)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 (3) (생략)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동일인이 변경된 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시에 한정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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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 (2) (현행과 같음)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 (3) (현행과 같음)
(4) ----------------------- ---------------- 해당 감경 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여 --.
(가) ---------------------- --------------------------------------------------------------------------------------------------------------------- 경우 50%
(나) ----------------------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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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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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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