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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ㆍ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가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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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ㆍ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가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혼합(시설+운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1-06-18 ~ 2021-07-02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사업화 촉진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2년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 최대 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 기술요건
사업화 -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보유(국가 R&D 성공판정 또는 특허출원)
TRL6 이상 환경기술
상용화 - 업력 2년 이상 환경기술 권리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의 권리(특허권) 보유
- 환경 제품‧설비를 설치할 수요기관 확보
TRL7 이상 환경기술

※ (TRL6 이상)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및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 (TRL7 이상) 시제품 제작 및 유사환경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시제품 성능 평가가 가능한 단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 : 총 54.85억 원(사업화 4.41억 원, 상용화 50.44억 원)

ㅇ 지원 분야 : 청정대기,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스마트 물, 탄소저감, 일반 환경 등 환경 全분야

분야 세부 분야
청정대기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자원순환 폐기물 저감, 유용자원 전환, 탈 플라스틱
스마트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탄소저감 탄소 포집·저장·이용,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일반 환경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ㅇ 지원내용 : 시장진입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화ㆍ상용화 소요자금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규모 지원요건 지원조건
사업화 (필수)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12개월)
4.41억 원
(2개 과제 내외)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 정부 70%
민간 30%
(선택) 사업화 촉진 컨설팅
* 사업화전략, 인검증·인허가 지원, 공정·성능 개선, 재무·투자 전략 등 4개 분야
상용화 실규모 제품·설비 제작 및 현장설치, 성능검증, 인·검증, 홍보 등 상용화 자금 최대 6억원
(12개월)
50.44억 원
(12개 과제 내외)
업력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수요기관 확보 정부 50∼60%,
민간 40∼50%

※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

ㅇ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Tel : 02-2284-1736∼1737, 1742∼1748 / E-mail : scaleup@keiti.re.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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