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2023.01.06 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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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를 감안하여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2일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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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합니다.
* 법인사업자 : 121만 명, 개인사업자 :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 (신고편의 제고)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방문신고 축소)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 (신고도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세정지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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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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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1, 2】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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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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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1. ~ ’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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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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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1. ~ ’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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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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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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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1. ~ ’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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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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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 1. ~ ’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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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합니다.
○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하였습니다.
*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22.12.22.)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참고 3】
□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1.27.(금)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10. (화) ~ 1. 26. (목)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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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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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료 통합조회 확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 추가 제공*합니다.
* (기존 14종)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자료, 예정고지세액 등
→ (개선 16종) 신규 2종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 (미리채움 추가)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의 제공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을 추가하여 총 30개의 항목을 확대 제공합니다. 【참고 4】
□ (홈택스 내비게이션 제공)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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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축소를 위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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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대상 홈택스 개선)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하여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 대상 :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 (세금비서 서비스)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3.1.13. 예정)
* 대상 :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미리채움 제공) 전기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동일한 신고내용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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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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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신고내역을 시각화한 자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참고 5】
* (’21년 2기 확정) 98종, 100만 명 → (’22년 2기 확정) 98종, 105만 명 (5%↑)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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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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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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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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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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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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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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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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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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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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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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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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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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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환급금 조기지급)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7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2. 11. 보다 8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
으면 2월 17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2. 26. 보다 9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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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22.10월 확대]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23년 추가]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⑦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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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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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참고 6】 |
1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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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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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트 등 고액의 사치성 레저 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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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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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니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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