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18만명의 복권당첨금 수령편의성 제고
2023.01.03 기획재정부
연 18만명의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
- 200만원 이하 복권당첨금 2023년부터 비과세 -
|
□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5만원→200만원)으로 로또복권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ㅇ 그간 5만원 ~ 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 수령 가능
ㅇ 이처럼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 되었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 (0) | 2023.01.06 |
---|---|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2) | 2023.01.06 |
검사·검찰수사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증가 주의보 (0) | 2023.01.05 |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0) | 2023.01.05 |
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0) | 2023.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