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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2023년 고용장려금 공모사업)
2022.12.30 스크랩 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신청기간
2023.01.01 ~ 2023.12.31 (상시 접수)
사업개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등 지원
본문출력파일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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