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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소시지 최대 77일
'계묘년'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1일부터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 터다.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래 38년 만의 변화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2023년부터 '진짜' 달라지는 것
2023년 새해부터 주요 제도 및 법규 도입 등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이젠 직접 신청하세요
환경부는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거래단절과 미분양 해소 대책 준비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2023년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은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경제'와 '수출'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신년사를 발표했다.
[결혼과 이혼] 7천만원 빚 숨긴 남편, 결혼 사기 아니다?
자신의 직업과 수입 일부 정도를 속인 정도에 그친다면 결혼 사기로 볼 수 없다는 법조계 의견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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